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6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3.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6. 16. 신규사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유관업체 직원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소외 회사가 야간 업무용으로 제공한 오피스텔로 돌아와 새벽까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 6. 17. 04:30경 쓰러진 후 07:30경 업무관계로 찾아온 지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 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13.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29. 근무 중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만한 작업환경의 변화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내용이 만성적 과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발병 위치 및 발병 경위상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의학적 소견상 뇌출혈의 발생원인이 되는 지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새롭게 추진하던 태양에너지 신규사업총괄자로 약 3개월간 독일과 기술 및 외자유치 등의 업무를 추진하다가 2005. 6.초경 최종적으로 실패하여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위와 같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제공한 오피스텔에서 야간 및 휴일 연장근로를 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오다가 위 오피스텔에서 야간업무 수행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원래 ○○○○○○○○공사 ○○○으로 독일에서 약 25년 간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후 독일에서 무역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였고, 한국에서는 의료용구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하다가 2004. 6. 30. 폐업을 한 후 2005. 3. 1.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VDSL)의 개발, 생산, 시공 등의 사업을 주로 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태양전지(솔라셀)를 수입하여 응용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소외 회사와 태양전지관련 기술의 도입 및 외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장 직책으로, 근로기간을 2005. 3.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임금은 급여와 퇴직금, 제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650만 원(연봉 6,500만 원)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 사하여 태양전지 관련 제품기획, 개발, 기술도입 및 외자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연봉제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근로시간은 09:00~18:00까지(토요일 13:00까지)로 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본사 사무실은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근로계약체결 당시 원고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로 접촉하는 독일과의 시차 등으로 인한 야간업무 수행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요구하여 기존에 소외 회사가 직원의 명의로 임차하여 둔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오피스텔을 제공받기로 하면서 그에 따른 경비를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기술도입 및 외자유치를 위해 2005. 3. 14.부터 20.까지 독일로 출장을 가서 태양열 사업체인 독일 ○○○사 등과 접촉하거나 전문가 면담 및 관련자료 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2005. 4. 11.부터 15.까지 제2차로 독일을 방문하여 전시회나 박람회, 태양전지 공장인 ○○○사 등을 방문하였으며, 2005. 4. 27. 대구시와 태양전지사업을 위한 부지공급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5. 6. 8.부터 12.까지 대구그린엑스포 참가를 위해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와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야간에 위 오피스텔에서 독일 등과 국제전화로 연락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5. 5.경 위 오피스텔에서 업무시간 이외 국제통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날은 17일 정도(총 31회, 주로 20:00를 전후한 시간에 국제통화를하였으나 23:00 이후 07:00 이전에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날은 9일 정도 되고, 그 외 주간 근무시간에 통화내역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원고는 주간에도 위 오피스텔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로 확인되나, 위 오피스텔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이나 업무시간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주안을 두고 추진하여 온 독일 ○○○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한 외자유치는 2005. 6.초경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라) 원고는 2005. 6. 16. 19:30경 신규사업과 관련한 업무관계상 유관업체 관련 자들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고 21:30경 오피스텔로 돌아왔다가 다음날인17. 07:30경 오피스텔을 방문한 ○○○○○○○ 주식회사의 이사 소외1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응급진료센터의 임상기록에 의하면, 어제 11시경 음주(소주 1병) 후 주무신 뒤 새벽 04:30경 일어났을 때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 (가) 원고는 2002. 9. 19.부터 2004. 4. 23.까지 ○○○○안과의원에서 좌안의 중심망막정맥 폐쇄로 치료를 받았는데, 위 질환의 원인 또는 연관질환으로 심혈관계질환, 고혈압, 당뇨, 안압상승(녹내장) 등이 있고, 당시 고지혈증이 확인되었으며, 2003. 4.21. ○○○○내과의원에서 정기검진과정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140/100mmHg으로 측정되었으며, 한편 2003. 6. 10. ○○○외과의원에서 고지혈증 혈액검사를 받았고, 2004. 4. 12. 위 의원에서 기타 대뇌혈관질환 진단하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의뢰된 전력이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5. 4. 20.과 25. 흉통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상세 불명의 협심증, 기타 심장성 부정맥 진단을 받았는데, 내원 당시 혈압은 130/90mmHg 로 측정되었고, 당시 운동부하검사 처방을 받았으나 원고가 시행하지 않았으며, 가족력으로 아버지가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병원) - 내원 당시 혈압이 146/107mmHg이었으며, 이는 고혈압의 범주에 들어가나 뇌출혈이 발생될 경우 신체의 보상성 기전으로 인해 혈압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임. 내원 전의 고혈압 유무를 알 수는 없으며(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았는지, 치료가되었는지), 고혈압만으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원고의 경우처럼 뇌기저핵에 발생하는 출혈의 원인은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을 하며, 그 중에서도 과로, 스트레스 등이 직접적인 원인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됨.뇌출혈이 발생한 원인을 다른 기질적인 질병에서 찾기는 어려웠음. 결론적 으로 환자에게서 발생한 뇌출혈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됨.과거에 고혈압 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수술 소견상 동맥경화성 변화가 관찰 되지 않았기에 고혈압을 앓았던 기간이 길지 않았거나 고혈압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거나 조절이 잘되었을 것이라 추정하며, 뇌출혈의 원인을 고혈압이라 생각하지 않음. (나) 피고 측 자문의 - 과거 수진내역상 망막의 혈관폐쇄, 고혈압증, 고지혈증 및 협심증이 확인되, 업무내용상 수행성, 특별한 업무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지병(동맥경화증)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와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원처분기관 자문의). - 원고의 경우 관리적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야간에 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하 였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러한 육체적 부담이나 정신적 과로가 동종의 업무형태 근로자에 비교시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특히 발병 이전 수 일간 수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상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발병 경위상 수상 수시간전 뇌출혈의 유발요인이라 할 수 있는 음주를 한 사실이 명백한 반면, 기타 수상 직전 뇌혈관의 급격한 생리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상의 이상 상태가 없이 수면도중 발병하여 전형적인 자발성의 뇌출혈에 해당한다. 업무상 과로 요인이 자연경과를 단축하여 뇌출혈에 이르게 하였다는 객관적인 소견이 없는 반면, 과거력상고혈압, 고지혈증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요양을 받은 사실이 건강보험기록으로 확인가능하고, 58세 남자 연령을 고려할 때 자연경과에 따른 발병이라고 봄이 합리적임. -발병 전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등이 확인되며, 58세의 고령임. 또한 의무기록 검토상 발병 전날 저 녁식사 중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고, 23시경 취침하다 다음날 새벽에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업무수행성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러한 뇌출혈을 초 래할만한 업무상 유발요인이 확인되지 않기에 현증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내재하던 고혈압, 고지혈증, 58세의 고령 등 뇌졸중 위험인자들로 오랜기간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 어느 순간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다)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①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 원고의 진단명은 자발성 우측 기저핵부 출혈 및 뇌실내출혈이고, 이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부위의 출혈임. - 원고는 2003. 4.에서 7.까지 약 4개월 동안 ○○○○○○의원에서 항고혈압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만약 원고가 고혈압이 심하지 않았다면, 뇌출혈의 발병기전은 고혈압의 자연적인 경과과정이 아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수면부족, 과음 등에 의해서 발병되 었을 가능성이 높음. 만약 상기인의 고혈압이 심하였는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고혈압의 자연적인 경과과정으로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과거 수진 내역상 망막의 혈관폐쇄, 고혈압증, 고지혈증 및 협심증은 동맥 경화를 잘 일으키며,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 자문의 소견서와 같이 동맥경화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만약 혈압이 정상에 비해 높았다면,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이 출혈의 하나의 원인 인자가 될 수 있겠지만, 주로 치료하였던 ○○○○○○병원의 소견상 고혈압을 뇌출혈의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치의의 의견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고혈압성 출혈이 일어나는 가는 관통혈관은 점진적으로 분지가 되지 않아 단계적인 압력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굵기에 비해 혈관 내압이 높은데다 혈관 의 초자성변성으로 말단부의 폐쇄나 협착이 생겨서 근위부의 압력이 더 증가된다. 따라서 미세동맥류가 있거나 없는 부위를 포함해 가장 약한 부위에서 파열이 일어난다는 학설이 고혈압성 뇌출혈의 병인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다. 고혈압 및 고지혈은 혈관의 동맥경화를 유발하며, 이로 인하여 혈관의 탄력성을 잃게 되어 갑작스런 혈압상승에 출혈을 잘 일으키게 됨. - 협심증은 심장의 관상동맥의 협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유발인자이며, 뇌경색의 유발인자와 동일함. 협심증은 고혈압이 없이 발생될 수 있으나 뇌출혈은 뇌혈관의 기형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고혈압이 유발인자임. - 원고의 연령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존질환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뇌출혈이 발병하는 것도 가능하고, 제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의 뇌출혈 발병의 원인은 고혈압, 뇌동맥경화에 의한 뇌출혈일 가능성이 가장많음. 회사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진에서 고혈압의 병력이 확실하게 있었고, 고지혈증이 있었다면, 기존의 질환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함.[인정근거] 갑 제4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기재, 이 법원의 ○○○○○○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내과의원장, ○○○의 과의원장, ○○○○안과의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 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차례의 해외출장 및 국내출장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본사 사무실에서의 근무 이외에 회사에서 업무용 겸 숙소로 제공한 오피스텔에서 독일 등과 야간 또는 새벽에 국제전화를 통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발생한 뇌 출혈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기는 원고가 그 전날 음주를 하고 위 오피스텔에서 수면을 취하고 일어났다가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오피스텔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업무시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 수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위 오피스텔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0호증 0 제6,17호증의 각 기재는 위 갑 제22호증 0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이미 2002. 9.경 망막혈관 폐쇄로, 2003. 4.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3. 6.경 고지혈증으로, 2004. 4.경에는 대내혈관 질환으로, 2005.4.경에는 협심증 및 기타 심장성 부정맥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질환이 모두 고혈압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질환의 순차적 발병 및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만 업무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과거력, 업무내용, 연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의 원인은 고혈압, 뇌동맥경화에 의한 뇌출혈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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