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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6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3301,2심-대법원,2009두29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관리단 소속 근로자로서 2005. 10. 29.부터 2005. 10. 30.까지 개최 예정이던 ○○○○공사장기배 축구대회의 지역 예선경기를 앞두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5. 9. 24.(토요일) 11:00경 대전 갑천 고수부지에서 ○○○○○○관리단 축구동호회와 ○○○○대학 축구동호회 사이에 치러진 축구 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좌측쇄골골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06. 2.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3. 3. 이 사건 축구경기가 사업주가 아닌 축구동호회의 주관하에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루어졌던 연습경기로서 그 과정에서 입게 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축구경기는 ○○○○공사장기배 축구대회의 지역예선경기를 대비한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지역별 예선경기는 각 지역별 사무소장이나 관리단장이 주관하여 준비하여야 하나 관리단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축구동호회가 결성되어 있고 동호회장이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주관한 것으로 이 사건 축구경기의 실질적인 주관자, 목적, 비용부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공사는 2005. 10. 29.부터 10. 30.까지 2일간 제1회 ○○○○공사장기배 축구대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하였고, ○○○○공사 ○○○○본부 에서는 ○○○○본부 내의 ○○○○○○관리단, ○○○○본부, ○○○○관리역 등의 기관별로 3개조 총 15개 팀을 편성하여 2005. 10. 13.부터 17.까지(토·일요일 제외) 본선대회를 대비한 ○○○○본부 내 예선축구대회를 겸한 제1회 대전지역본부장배 축구대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위 계획서에는 본선 및 예선경기를 대비한 연습경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2) 원고는 ○○○○본부 내 ○○○○○○관리단 소속의 비정규 계약직 근로자로서 위 관리단 내 축구동호회인 대창축구회에 가입되어 있었고, 한편 위 관리단에서는 각 부서장에게 공문을 보내어 직장내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부서장의 참여와 부서의 지원협조를 구하는 있어 위 대창축구회 회장은 여객차량부 기술팀장인 소외1가 맡고 있었는데, 위 관리단의 경우 매년 본사의 축구대회 개최 공문이 시달되면 축구동호회에서 연습경기, 선수선발, 대회참여 등의 모든 결정을 하고, 축구동호회가 지역에선 및 본선 축구대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참가선수에 대하여 공가 처리를 하여 축구대회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으며, 한편 앞서 본 본선 및 예선 축구대회와 관련한 소요경비로 2005. 10. 6. 대창축구회에게 50만 원을 지원하였다.(3) 이 사건 축구경기는 이와 같은 본선대회 및 ○○○○본부 내 예선경기를 대비한 연습경기로 사전계획 없이 축구동호회 회장의 주관하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사전에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그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그 경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부담하는 매월 1만원의 회비로 충당되었고, 한편 이 사건 축구경기가 휴무일인 토요일에 실시된 관계로 사전에 연습경기 출전선수를 별도로 선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경기장소와 시간을 통보하여 경기장소에 참가한 회원들 중 출전선수를 선발하여 경기에 출전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축구경기가 치러지게 되었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 이 법원의 ○○○○공사 ○○○○○○관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된 ○○○○공사 ○○○○○○관리단단에서는 직장내 동호회 활성화계획 공문을 시달하여 간부급 직원들로 하여금 동호회 회장을 맡도록 하고, 매년 축구대회가 개최되면 축구동호회가 선수선발, 대회참여 등의 결정을 하여 축구대회에 참가하도록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축구경기가 끝난 후 본선 및 예선대회를 위한 소요경비로 축구동호회에 일부 비용을 지원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업주가 주관하는 본선 또는 그 예선대회의 경기도 아니고 단지 이를 대비하여 사전계획 없이 축구동호회 자체의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축구동호회장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경기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축구경기가 휴무일에 치러진 데다가 그 개최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사업주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축구동호회장이 이 사건 축구경기에 참가하도록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사업주가 그 참가를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리단에서 축구동호회에 일정 비용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축구경기 이후 이 사건 본선 및 지역예선대회 전체를 포괄하여 지원한 비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 축구경기 당시에는 축구동호회 회비로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축구경기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의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축구경기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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