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및관련처분 등
2007구단364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347,2심-대법원,2008두2277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8.(소장의 '2007. 7. 20.'은 오기로 보인다) 소외1에 대하여 한 산재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학장동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소외1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여관에서 청소를 하는 근로자이다.나. 소외1은 2007. 5.경 피고에게, 2007. 4. 19. 22:00경 위 여관의 객실에서 청소를 끝내고 나오다가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원위 요.척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면서 이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07. 7. 18. 소외1에게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은 위 여관에서 청소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 위 여관과는 상관없는 다른 곳에서 넘어져 다쳤고, 위 여관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끝난 후 다친 것이며, 청소 중에 다쳤다고 하더라도 소외1은 혼자 청소하다가 다친 것이어서 원고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2006. 7. 27. 원고 경영의 위 여관에 입사하여 청소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인 사실, 소외1은 2007. 4. 19. 22:00경 위 여관 502호에서 욕실 청소를 하고 나오다가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왼손을 바닥에 짚는 사고를 당하였고, 곧바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병원 의 응급실로가 진찰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이 위 여관에서 작업 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보아 소외1에게 요양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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