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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72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607,2심-대법원,2009두1319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2. 20.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6. 1. 06:00경 자택에서 흉통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하여 ○○○○○○으로 후송되었다가 ○○○○에 간 뒤 '급성 심근경색, 고지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6. 6. 2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7.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예측불가능한 도로와 좁은 운전석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매일 평균 12시간, 매주 60시간 남짓, 하루 평균 220~230km가량 택시를 운행하여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차량정체 및 승객감소 등으로 사납금을 맞추는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2004. 12.부터 2006. 4.까지 사이에 7차례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육체적 ·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고에 따른 합의금과 사납금 마련을 위해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졌으며, 2006. 4. 26. 발생한 교통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06. 5. 31. 근무시 평소보다 승객들과 마찰이 심하였고, 연속된 사고의 위험 때문에 심각한 피로를 느끼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가)원고는 2001. 2. 20.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2인 1차제로 주간 근무(05:00경부터 17:00경까지)와 야간 근무(17:00경부터 05:00경까지)를 교대하는 방식으로 택시를 운전하였는데, 위 교대는 2005년까지는 10부제 시행으로 10일 단위로 이루어졌고, 2006년부터는 6부제 시행으로 6일 단위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10부제 당시에는 9일 근무 후 1일 휴무하였고, 6부제 당시에는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였다.(나) 2006년의 원고의 근무일수는 1월의 경우 25일(주간 13일, 야간 12일), 2월의 경우 23일(주간 10일, 야간 13일), 3월의 경우 25일(주간 14일, 야간 11일), 4월의 경우 24일(주간 11일, 야간 13일), 5월의 경우 26일(주간 14일, 야간 12일)이었고, 휴무일은 1월에는 5. 11. 15. 17. 23. 29., 2월에는 4. 10. 16. 22. 28., 3월에는 6. 12. 15. 18. 24. 30., 4월에는 5. 11. 17. 23. 28. 29., 5월에는 5. 11. 17. 23. 29.이었다.(다) 원고의 2006. 1.부터 2006. 5.까지 1일 평균 입금액은 소외 회사의 1일 기준금인 77,500원과 거의 같은 수준인데, 2006. 이전의 입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라) ○○○○에 나타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약 1주일간의 택시운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구분/일자2006.5.24.2006.5.25.2006.5.26.2006.5.27.2006.5.28.2006.5.30.2006.5.31.출고시각00:0004:5504:2701:2004:4617:0216:43입고시각15:1116:4416:2916:5416:4904:5804:53근무시간15시간11분11시간49분12시간2분15시간34분12시간3분11시간56분12시간10분주행시간9시간1분9시간43분9시간39분10시간40분9시간55분10시간25분9시간28분정차시간6시간10분2시간6분2시간23분4시간54분2시간8분1시간31분2시간42분총주행거리186.7km203km200.2km216.8km224.7km240.3km220.1km영업거리112.1km126.6km114.6km133km123.5km180km150.4km공차거리74.6km76.4km85.6km83.8krm101.2km60.3km69.7km영업시간3시간57분5시간13분4시간50분5시간45분4시간28분6시간35분5시간12분공차시간11시간14분5시간36분7시간12분9시간49분7시간35분5시간21분6시간58분(마) 한편, 원고는 택시 운행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야기 하였는데, 모두 보험처리나 합의 되었고, 형사처벌 받은 바는 없다. 한편 소외 회사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소속 택시기사가 인명피해 없는 대물 사고를 야기한 경우 면책금 10만원을 납입하면 경찰서 신고 없이 교통사고 보상처리가 이루어진다. 원고는 아래 표 순번 8.기재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면책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06. 12. 12.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시 면책금으로 10만원을 공제한 후 2007. 6. 7. ○○공제조합에 대납하였다.순번발생일발생장소구분사고내용처리비용12000.10.29.○○○ 중동 스펀지앞피해급차로 변경차량이 우측앞 부위 충격미청구22004.12.20.○○○○아파트 입구가해무단 횡단자가 뛰어나와 범퍼에 부딪힘8만원32005.5.25.이하생략 ○○삼거리피해우회전차량이 좌측 앞범퍼부분 충격미확인42005.7.27.이하생략 ○○주유소 앞피해후진차량이 우측 뒤부위 충격20만원52005.11.14.이하생략 ○○○외과 앞가해2차로에서 유턴 중 우측 앞범퍼 충격20만원62005.12.23.이하생략 ○○주유소 옆피해급차로 변경차량 피하다 버스 충격97,800원72006.3.27.이하생략 ○○가스 충전소피해충전대기중 후진차량이 앞범퍼 충격10만원82006.4.26.이하생략 ○○○○빌라 앞가해교차로 선진입 차량의 우측옆부위 충격513,000원(2) 원고의 건강 상태 등(가) 원고는 1950. 3. 29.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56세 남짓이었고, 신장 172cm, 체중 63kg가량의 체격이며, 술은 마시지 아니하고, 담배는 3일에 2갑을 30여년 간 피워왔으나 2005. 12.경부터 금연하였다.(나) 원고에 대한 2002. 11. 19. 건강검진결과 혈압 150/90mmHg, 총콜레스테롤 235mg/dl(정상A 230이하)로 측정되어 콜레스테롤 및 혈압 관리, 운동과 저지방식을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고, 2003. 10. 17. 건강검진결과 혈색소 12.6g/dl(정상A 13~16.5), 혈당 112mg/dl(정상A 70~110)로 측정되어 당뇨관리 및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을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2004. 10. 8.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이 의심되니 2차 수검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4. 10. 28. 2차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 주의 및 금주와 충분한 휴식 및 영양을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2005. 10. 26. 건강검진결과 총콜레스테롤이 234mg/dl로 측정되어 콜레스테롤 관리, 운동 및 저지방 식이요법, 추적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다.(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이 지적된 질환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의 가족력으로 어머니의 고혈압, 아버지의 급성 심근경색이 있다.(라) 원고는 2006. 5. 31. 16:43경 운행을 시작하여 2006. 6. 1. 04:53경 운행을 마치고 05:30경 귀가하여 포도주 20㎖ 가량을 마신 후 잠자리에 들었는데 06:00경 가슴통증이 발생하여 119 구급대를 통하여 07:40경 ○○○○○○으로 갔다가 10:30경 ○○○○으로 간 후 2006. 6. 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에 대한 ○○○○ 2006. 6. 1.자 응급센터 임상기록에는 '열흘 전부터 스트레스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하셨음(아버지가 ○○○○○○에 입원해서)'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재는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 순환기내과 소외2)- 급성 전벽 심근경색으로 내원하여 심초음파에서 국소적벽장애 소견을 동반한 심부전 상태이고, 의미있는 관상동맥의 협착 소견이 있어 풍선확장술 및 그물망 시술을 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와 추적관찰이 요구된다(요양신청서상).- 발병 원인은 관상동맥의 죽상반의 파열로 인한 혈전생성이다. 관상동맥의 죽상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뚜렷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며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있는 경우에 죽상반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발병 원인은 알 수 없다. 관상동맥의 죽상반의 발생과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고지혈증이다. 과거력상 흡연력이 있으므로 죽상반의 발생과 관련 있다(2006. 7. 5.자 피고에 대한 회신).-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의 간접적인 유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화하여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사실조회결과).(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업무내용상 급성 심근경색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002년부터 신체검사상 고지혈증의 소견이 있다.2) 지사 자문의 2. :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연관지을만한 과중한 스트레스나 업무량의 폭주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기존 고지혈증, 혈압관리, 당뇨관리, 흡연 및 다양한 원인 등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원인과의 관련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3) 지사 자문의 3. : 원고의 급성 심근경색증은 2002.부터 있어온 고지혈증과 45세 이상의 남성, 흡연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고, 당시 작업의 과증도 없는 상황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4) 본부 자문의 1. : 56세 남성 원고의 경우 과거 흡연력에다 기존의 고지혈증, 고혈압과 내당성 내지는 당뇨병의 당 대사 이상이 명확히 기존 위험인자로 존재하며, 2006. 6. 2. 발병 직후에 시행한 관상동맥 혈관조영술상 좌전 하행지에 90% 이상의 고도의 협착 병변이 관찰되어 기존의 질병을 시사하고, 업무 조사상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 및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질병의 자연적 경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고지혈증은 산업재해 질병이 아니다.5) 본부 자문의 2. :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혈류이상에 의한 심근의 괴사로 발생하고, 그 원인은 관상동맥경화, 심근염,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등이 알려져 있다. 업무관련 요인으로는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과 관련되어 있다. 원고의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으로 과거 흡연자, 남성, 연령(55세) 및 검진상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관리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업무수행 전반을 고려하였을 때 최근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는 없고 또한 근무여건상 특별히 과로를 초래할만한 사항이 없었으며, 수상 당일 및 수상 전일 뇌 · 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거나 혈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험요인의 악화 등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다) ○○○○의학회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산업의학교실)-원고는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인 고령(56세), 가족력(모친 고혈압, 부친 심근경색),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 등을 가지고 있는 심혈관계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 심혈관계질환의 고위험군은 위험인자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의 발병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높은 것은 많은 연구결과에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위험군에 속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쉽게 심혈관계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 원고는 일주일당 64시간 이상 72시간 정도 근무한 근로자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운전기사의 특성상 교대작업을 하여야 하며,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주관적인) 스트레스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경우에 업무상 과로와 교대작업 그리고 (주관적인) 업무 스트레스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업무는 기존의 심장질환을 자연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을 것(probable : 51~75%)으로 사료된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소외1)- 급성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동맥 경화반이 파열되거나 균열이 생기면서 형성되는 혈전에 의해 관상동맥 혈류가 차단됨으로서 심근의 괴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주로 동맥경화반에 동반된 혈전, 연축 등이 주 원인이다.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스트레스, 과로, 고령, 흡연 등이다. 증상은 주로 흉통을 호소하나 호흡곤란이나 무증상인 경우도 있다.- 진료 기록에 의하면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또는 내당능 장애 등이 원인일 것이다.- 흔하게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지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위 상병 발병의 직접 원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병력 검토 상 발병 최근에 특별히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많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심사 자문의의 의견에 동의하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질병의 자연경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교통사고는 심근경색증과 무관하다.[인정 근거]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 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장, 왈레스기념 ○○○○장, ○○○○의학회장,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전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인 1차제 택시운전 및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의 특성상 어느 정도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고,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의 간접적인 유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및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경우에 업무상 과로, 교대작업, 스트레스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업무가 기존의 심장질환을 자연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51∼75%정도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1. 2. 20.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5년 4개월가량 계속하여 2인 1차제의 형태로 근무하여 택시운행 및 근무형태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부터는 6부제 시행으로 휴무일이 늘어나게 되어 근무조건이 개선된 점, 2인 1차제에 따른 원고의 근무시간이 1일 1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택시를 출고하여 입고하기 전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택시 운행 중 대기 등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시간이나 업무내용보다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2004. 10. 29.부터 2006. 4. 26.까지 사이에 택시 운행 중 8차례의 교통사고를 겪었는데, 최종 교통 사고일과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는 1달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 아니라 위 교통사고들은 그 규모가 경미한데다가 모두 보험처리가 되었고,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택시운전경력 등을 고려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충분히 적응 가능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과도하거나 누적될 만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직전 야간근무시 평소보다 승객과의 마찰 등이 심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의 병원 진료 기록상 그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에서 열흘 전부터 아버지의 입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잠을 잘 못 잤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금연하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정도의 흡연력이 있었는바, 이러한 기존질환 및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 중 급성 심근경색의 중대한 위험인자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적절한 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 어머니의 고혈압 및 원고 아버지의 심근경색의 간접적인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하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뚜렷한 소견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 자문의들 및 감정의가 일치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6세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5, 7, 14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역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무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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