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7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3494,2심-대법원,2009두31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5. 12. 16. 근무를 마치고 동료 근로자 2명과 함께 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후 20:30경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이하 위 저녁식사 및 노래방 회식을 합하여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노래방에 간 지 40 ~ 50분이 경과할 무렵 의식을 잃게 되었다. 동료들은 원고가 술에 취한 것으로 알고 원고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고, 원고의 처 소외1도 처음에는 원고가 술에 취한 것으로 알았다가 증세가 이상하다고 느껴 다음날 02:09경 119구조대에 신고하여 원고를 ○○○○병원을 거쳐 03:30경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원고는 ○○○○병원에서 '뇌실질내출혈, 뇌 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6. 2. 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에서 철강파이프를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업무를 도맡아오면서 수십 종의 파이프 중 맨 밑에 적재되어 있는 파이프를 판매하기 위하여 위에 있는 파이프를 다 들어내야 하는 과중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를 담당한 점,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서 업무의 연속이었는데, 당일 기온은 부산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영하 10.7도까지 내려갔으나 원고는 방한복을 준비하지 못하여 얇은 옷을 입고 외부 작업을 하여 피로가 더욱 가중되었고, 그 상태에서 이 사건 회식으로 음주를 하게 된 점, 원고에게는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심장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근무한경 등(가) ○○○○은 부산 사상구 이하생략에 소재하면서 상시근로자 6명으로 철강파이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2003. 11. 1. ○○○○에 입사하여 철강파이프 입·출고 및 적재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를 비롯한 ○○○○ 근로자들은 08:30부터 18:00까지(토요일은 15:00까지) 근무하였고,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을 갖았으며, 일요일은 휴무하였고, 위 정해진 시간 외에 연장근무는 하지 않았다.(다) 원고의 주된 업무내용은 리모콘으로 천장에 달린 호이스트 크레인을 조작 하여 철강파이프를 차량에 싣거나 내리고, 크기에 따라 정리정돈을 하는 것으로 간혹 취급할 물품이 소량이거나 윗부분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 수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의 작업장에는 제품이 혼재되어 있어 밑부분에 적재되어 있는 제품을 출고하기 위하여는 그 윗부분에 적재된 제품을 들어내야 한다.(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5. 12. 당시의 ○○○○의 매출량이나 원고의 업무량은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마) 한편, ○○○○의 작업장은 한쪽 면이 외부로 개방되어 있고, 이 사건 회식 일인 2005. 12. 16.의 부산 지역 기온은 최고 6℃, 최저 -2.7℃였고, 그 전날인 2005. 12. 15.에는 최고 3.5℃, 최저 -3.0℃였으며, 그 전전날인 2005. 12. 14.에는 최고 3.3℃, 최저 -5.0℃였다.(2) 이 사건 회식의 경위(가) ○○○○의 대표이사는 2005. 12. 16. 차장인 소외2에게 고생했으니 근로자들과 소주나 한잔 하라고 하였고, 이에 소외2의 주도하에 원고, 소외3 등 3명이 근무를 마치고 부산 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집으로 가서 1차로 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후 20:30경 부산 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이 사건 회식을 하게 되었다. 위 ○○○○○집은 원고와 소외2의 집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나) 이 사건 회식에 위 대표이사 및 나머지 근로자 3명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회식에 드는 비용은 위 대표이사가 부담하였다.(3) 원고의 건강 상태 등(가) 원고는 1954. 10. 3.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51세 2개월 남짓이었고, 신장 165m, 체중 51kg가량의 체격으로, 음주는 주 3회정도 하였는데, 주량은 소주 1병정도이고, 담배는 하루 1~2개피 정도 피웠다.(나) 원고는 2005. 12. 1.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150/100mmHg로 측정되있고, 고혈압, 간장 질환, 기타 질환이 의심되므로 정밀검사 및 2차 수검이 필요하고, 심전도 검사 결과 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가 있으니 내과전문의의 진료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신경외과 소외4) 원고는 2005. 12. 17. 의식 소실을 주소로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응급수술(뇌정위적 혈종 제거술) 시행 후 보존적 약물치료 중임. 현재 의식은 혼미 상태며 사지 위약으로 물리치료중임(요양신청서).(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원고의 작업내용으로 보아 잔업 및 만성적 피로가 없었고, 평소와 동일한 업무내용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과 재해 경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함.2) 지사 자문의 2.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없었으므로 상병명과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3) 본부 자문의 1.원고의 자료를 참고할 때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수행성이 없음. 발병전 업무상 과로 및 업무 형태의 변화 등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뇌출혈은 기존질환(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판단됨.4) 본부 자문의 2.원고는 파이프유통업에서 입출고 담당하던 자로 2005. 12. 16.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뇌출혈 발생된 경우로 발병 전 명백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고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확인됨. 위 소견을 종합할 때 현 뇌출혈을 초래할만한 업무상 유발요인이 관찰되지 않을뿐더러 업무수행성도 인정되지 않기에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원고에게 내재하던 고혈압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로 인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되면서 뇌출혈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며 불승인 타당함.(다) 신체감정의(○○대학교부속 ○○○병원 신경외과 소외5)-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뇌출혈의 발생을 유발하거나 촉진시킬 수는 있음.-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기왕증으로는 고혈압과 일과성 허혈, 완료된 뇌졸중 등을 들 수 있으나 원고의 가족들이 이러한 기왕증을 부인하며 또한 이런 기왕증이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음. 그러나 감정의뢰서에서 밝힌 정황이 뇌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기왕증 및 업무상 과로의 기여정도를 각 50%정도로 추정함.(라) 필름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6)- 침부된 ○○○○병원의 2005. 12. 17. 뇌 CT검사에서 뇌실내 출혈, 좌측 뇌기저핵 및 시상부위에 출혈의 음영이 관찰됨. ○○병원의 2005. 12. 17. 뇌 CT검사에서 뇌정위적 수술로 뇌에 카데터를 삽입한 상태로 관찰되었고, 2005. 12. 22. 뇌 CT검사에서 이전에 관찰되던 뇌실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 약간 감소된 소견이 관찰됨. 일반적인 발병 원인으로는 고혈압,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혈액질환, 뇌종양, 항응고제 등의 약제 등 다양한 원인이 보고되고 있음.- 문헌에 의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뇌졸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유전 또는 가족력 요인, 뇌혈관질환, 과음, 혈액질환 등이 보고되고 있음.- 원고의 경우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비대, 간장질환 등을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3 내지 8,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0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기왕증 및 업무상 과로의 기여정도가 각 50%정도로 추정된다는 신체감정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정신적 · 육체적 부담이 과중한 업무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은 음주를 곁들인 이 사건 회식 중 발병하였는데, 이 사건 회식은 비록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주최한 것이 아니고, 미리 계획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절반이 참석하지 아니하여 강제성도 없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의 근무형태나 업무내용 등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이미 고혈압이 의심되는 건강검진결과가 있었는데, 원고의 신체감정촉탁신청서에는 이러한 건강검진결과가 첨부되지 아니한 점, 신체감정의는 위 소견을 제시한 이유로 신체감정촉탁신청서에서 밝힌 정황이 뇌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을 들고 있는 점, 원고의 경우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심비대, 간장질환 등을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체감정의의 일부 의학적 견해만 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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