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79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42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 운영의 폐수처리업체인 ○○○○ 소속 근로자인바, 2007. 3. 31. 14:00경 작업장에서 폐수처리 약품을 운반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배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6. 4. 원고에 대하여, '요배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요 제4-5요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은 있으나 경미한 정도이고 신경학적 증상이 없어 수술 할 정도가 아니며 원고의 주호소증상이 요배부 염좌 소견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하여 작업장에서 폐수 운반을 하거나 학교 실험실 또는 병원 등에서 폐수수거작업을 하면서 양손에 18ℓ 들이 말통을 한 개씩 들고 운반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던 점, 부산 시내 학교의 과학실험실은 대개 건물 5층이나 6층에 있어서 폐수 수거 및 운반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200~300m 가량 이동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폐수 수거 및 운반 작업을 매일 15곳 이상 하여 허리에 많은 부담을 받아 온 점,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부산 ○○○○중학교 과학실에서 폐수 말통 2개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허리를 다친 적이 없고 허리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의 현재 상태는 허리 부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원고의 허리 왼쪽 부분에도 추간판 탈출 증세가 있어 이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6. 1. 9. 부산 이하생략에 있는 ○○○○에 입사하여 업체 내 작업장에서 약품처리 및 약품정리, 용접 등 폐수정화에 필요한 작업을 하거나 ○○ ○○ 학교 등에서 폐수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1주일에 1회 정도 화공약품을 운반하였고, ○○ ○○ 학교에서 폐수를 수거하는 작업은 신학기인 봄철에 주로 수행하였다.(다) 원고가 ○○○○에 입사한 이후에는 무거운 것을 운반할 때는 호이스트를 이용하거나 지게차를 이용하는 등 작업환경이 개선되었다.(라) 한편 원고가 2007. 3. 31. 폐수를 수거하였던 ○○○○중학교의 과학실은 반지하층에 위치하고 있고, 폐수 운반차량이 정차하는 곳까지는 5~6m 거리이며, ○○○○은 1년에 1회 위 학교에서 폐수를 수거하고, 1회 방문시 20ℓ 2통을 수거하게 된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면서 재해경위를 회사내에서 폐수 처리를 위하여 약품 말통을 양손에 들고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 하였다.(바) 원고는 2006. 4. 17. ○○○○한의원에서 좌수비, 좌고관절비통 등으로 치료 받았고, 그 이후 간헐적으로 요울통, 굴신불리로 치료받았으며 담음요통을 진단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외2)원고는 초진 이학적 소견 및 CT, 단순방사선 촬영 상 이 사건 상병으로 인지되어 상병부에 대해 보존적 요법으로 약물, 재활 물리 요법 시행중으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 경과 관찰을 요하며 증상 호전 없을시 수술적 요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상기간 승인 신청하오니 재가 바라며 추후 재평가 요함(요양신청서).(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원고의 진술 상 2007. 3. 31. 재해시 요통 특히 우측에 매우 심한 통증. 요부 운동 제한 심하다고 함. 수술전 CT 소견 상 경미한 중심성 돌출 있으나 수술할 정도 소견 아님. 원고의 증상이 요추 염좌 소견이며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 없다고 인정됨. 원고의 증상이 요통이며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도성 통증이 없으므로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 안됨. 요배부 염좌는 인정됨(재해경위상). CT 소견상 중심성 국소적 돌출 소견은 진구성일 가능성 높음.2) 지사 자문의 2.진료기록상 원고의 주증상이 요배부 통증으로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하지 방사통은 호소하지 않았으며, 수술전 CT상 제4-5요추간의 중심성 팽윤 정도의 소견으로 신청 상병 인정하기 어려움.3) 지사 자문의 3.작업 내용, 중량물취급, 증상으로 보아 신청 상병 인정됨(재해경위 참조).수술여부는 임상진단에 의함.4) 지사 자문의 4.진료기록상 신경학적 검사 없는 것으로 보아 신경학적 증상 없었을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5) 지사 자문의 5.근무기간은 1년이며, MRI 상 disk prolapse 경미함. ○○○○ 초진소견 상 단순동통만 있고 신경증상이 없음. HNP 소견보다는 염좌 소견이 합당하여 불승인.6) 지사 자문의 6.요부 CT상 중심성 디스크 탈출증이 있으나 요통만 호소한 상태에서 추간판 제거술 시행한 것으로 요통이 주증상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술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불승인.7) 지사 자문의 7.작업 내용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이므로 평소에 요추부에 무리나 부담이 온 것으로 사료되며, 동봉한 요추 CT 상 요추 제4-5간의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 탈출 소견 인지되어 요부 염좌는 작업내용과 인지되나 추간판 탈출증은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됨.8) 본부 자문의 1.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부 MRI 검사 상 제4-5요추간 추간판 돌출 소견이 관찰됨. 추간판의 변성 및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급성 디스크 손상과 관련된 소견이 없으므로 이는 업무 및 재해와는 인과관계 없는 기왕증으로 판단됨.9) 본부 자문의 2.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나 퇴행성 음영의 추간판과 일치하고 섬유륜 균열을 동반한 전형적인 자연경과적 기왕증으로서 급성 외상으로 인한 병변과는 거리가 있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의학회장(사실조회결과)- 2007. 4. 5. 촬영한 요추 CT 상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추간판의 중심성 후방팽윤증이 관찰되고 있음. 2007. 5. 22. 촬영한 요추부 MRI 상 제2-3-4-5요추간 추간판의 신호강도가 저하되어 있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변화의 소견이 관찰되며 제4-5요추간 추간판 절제술 후 상태의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 제3-4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변화로 인해 발생함.- 심한 육체적 노동은 요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탈출증의 상태가 아니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 팽윤증의 상태임.- 원고는 추간판 팽윤증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작업중 미끄러져 허리를 다쳐 요통이 발생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사건으로 기왕증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원고 작업의 성격상 요추부 염좌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 갑 제 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의학회장, ○○○○중학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중학교에서의 낙상 사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서 주장내용, ○○○○중학교 과학실의 위치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원고의 화공약품 등 운반은 상시적인 것이 아니라 간헐적인 업무로 보이고, ○○ ○○ 학교에서의 폐수 수거도 신학기에 주로 이루어져 계속적인 업무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원고 입사 후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전에도 허리 부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 자문의들의 대다수 의견 및 ○○○○의 학회장의 의학적 소견이 이 사건 상병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추간판 팽윤증으로서 퇴행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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