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8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2004. 3. 1. 작업장에서 폐비닐을 용해하기 위해 용해기에 비닐을 투입하던 중 과열된 용해기에 다리를 부딪치고 수증기에 노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 상지, 양측 하지, 둔부, 배부 화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고, 2004. 10. 1. 피고로부터 '좌측 슬관절 구축, 둔부 근육 손상 후유증'에 관하여 추가로 요양을 승인받아 위 상병들에 관하여 요양을 하던 중 추가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10. 18.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1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노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는 주치의 및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관절 부분에 특별한 이상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좌측 다리가 폐비닐에 감겨 70마력이 넘는 엄청난 힘의 용해주입기로 끌려가 입구에 가로로 걸리면서 엄청난 압력과 수증기에 노출되는 정도였고, 원고 주치의들이 이 사건 사고 및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촉발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퇴행성 변화가 촉발 및 가속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치료 경과 등(가) 원고는 2004. 3. 1.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김해시 소재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양 무릎, 정강이, 엉덩이, 왼쪽 아래팔 등에 찰과상을 입었고, 왼쪽 무릎과 정강이에 압통과 화상을 입었으며, 모든 팔 다리와 관절 운동에는 손상이 없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부산 소재 ○○○○병원으로 옮겨 화상 치료를 받았고, 2004. 7.경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 6. 10.경 요양을 종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병원에서 치료받던 2006. 5.경 MRI 촬영을 통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소외4- 작업 중 손상(화상) 등에 의해 추가상병 발병 가능하다.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추가상병신청서).- 원고의 반월상 연골손상은 퇴행성 변화를 가진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2004. 3. 1. 이후 장기요양가료 중이었다면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이다(2006. 11. 14. 피고에 대한 회신).-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양상은 복잡 파열의 소견을 보여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파열이 단순한 퇴행성 변화로 파열되었다기보다 화상으로 좌 슬관절에 굴곡 변형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보행, 운동제한 등으로 기존의 고령으로 인한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파열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 재해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심사청구당시 소견서).- 원고는 2004. 3. 1. 산재 사고를 겪었고 이후 산재 요양 가료 도중에 무릎 통증으로 재활의학과에서 진료 중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본과로 전원되어 2006. 7. 4.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았다. 당시의 MRI 소견 등을 미루어 볼 때 급성 외상성의 소견은 없었다. 중년기 이상의 반월상 연골 파열은 퇴행성 병변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벼운 직, 간접적인 외상에 의하여 기존 병증의 악화(예를 들어 퇴행성 변화로 약해진 반월상 연골이 파열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파열이 있던 반월상 연골에서 추가적인 파열의 진행 등)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사실조회회신).2)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소외1원고는 화상으로 인해 발생한 양측 둔부 근육 손상 및 좌측 슬관절 구축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보행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둔부 근육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골반의 안정성 유지가 어려우며, 슬관절 구축이 있는 경우 보행의 효율이 심하게 감소하며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인 부하가 가해지게 된다.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보행으로 인해 체중 부하가 될 때 반월상 연골을 포함한 무릎 관절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월상 연골의 손상은 퇴행성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외상성인 경우 슬관절 굴곡 상태에서 회전 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화상으로 인한 양측 둔부 근육 손상 및 좌측 슬관절 구축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자세에서 보행하는 동안 무릎 관절면에서 특정 부위에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되어 반월상 연골에 반복적인 외상이 가해짐에 따라 퇴행성 변화가 촉발 및 가속화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는 재해의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생각된다(심사청구당시 소견서).3) ○○대학교병원 소외2본원에서 검사한 양 무릎 X-선 상에서는 관절주위 골감소증(양측성), 골극 무릎뼈 양측성 소견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슬관절 동통에 대해서 정밀 검사 및 약물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007. 6. 18.자 소견서).(다)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 의무기록, 방사선 사진 검토 결과 노령에 따른 퇴행성 손상으로 재해와 무관한 상병명이다.2) 본부 자문의 1. :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좌 슬관절에 대한 2006. 7. 4. 수술기록지상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에 퇴행성 파열이 관찰된다고 기록되어 있어 개인질환에 의한 파열로 판단되므로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아 추가 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3) 본부 자문의 2. : 동봉된 자료에 의하면, 2004. 3. 1. 중증 화상 및 좌측 슬관절 구축증으로 치료중인바, 추가상병 신청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외상보다는 연령에 따른 퇴행성 관절증의 일환으로 보아 추가상병 대상에 미흡하다.(다) 필름 감정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3)- ○○대학교병원의 단순 X-선 판독결과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 외 특이사항 없다.- ○○대학교 ○○○병원의 MRI 판독결과 내측 반월상 연골의 체부와 후각부의 실질내 파열, 내측 경-대퇴 관절면의 초자연골의 얇아짐, 적은 양의 삼출액이 보이고, MRI 촬영은 2006. 5. 4. 시행되어 사고와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MRI로 급성 파열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 증상은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된다.- 위 증상이 외상에 의해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다.[인정 근거]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3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2,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되었다거나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자세에서 보행하는 동안 무릎 관절면에서 특정 부위에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되어 반월상 연골에 반복적인 외상이 가해짐에 따라 퇴행성 변화가 촉발 및 가속화되었다는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최초 상병은 화상이고 추가로 승인받은 상병도 화상과 관련된 상병인데, 최초 병원 기록상 무릎 관절 부위 이상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좌측 무릎에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장기간 요양을 하였는데, 그 요양 과정에서 좌측 무릎 부위에 반복되는 외상을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도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소견을 제시 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 및 필름 감정의도 같은 소견을 제시하는 점,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X-선 상 원고의 양측 무릎 부위 관절에 이상이 보이는 점, 이 사건 추가상병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그 진단 당시 68세인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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