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39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7. 3.경 소외 ○○자동차공업사(사업주 : 소외1,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 정비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9. 25. 13:00경 소외 업체 사업장 내에서 차량 변속기(밋션) 교환작업을 위하여 동료와 함께 무거운 변속기를 드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을 느낀 후 침술치료 등을 받으면서 근무하다가 2006. 12. 6.경 통증이 심해져 포천 소재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6. 12. 7. 후궁절제 및 디스크 절제술, 나사못고정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12. 19.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1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외 질환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업체에 입사한 이래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과중한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여 오면서 2006. 2. 5. 최초로 작업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다시 2006. 9.경 변속기교환 작업과정에서 허리의 통증이 재발, 악화 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질환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병력, 치료경과(가) 원고는 2004. 7. 3.경 소외 업체에 정비공으로 입사한 이후 자동차의 수리 및 정비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06. 2.초경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적이 있 고, 2006. 9.경 변속기교환과정에서 다시 허리통증이 발생하였으나 계속 근무하다가 2006. 11.말경부터 통증이 심하여져 출근하지 못하는 상태이다.(나) 원고는 2003. 5. 12.경부터 6일간 ○○한의원에서 요각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6. 2. 6.경 허리통증 등으로 ○의원에 내원하여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탈구,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 같은 해 11. 23.까지 25회에 걸쳐 위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진단하에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미추 경막외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으나, 2006. 11. 23. 위 의원에서 더 이상의 보존적인 치료보다 외과적 수술을 권유받은 후 2006. 12. 4. ○○○○의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다시 2006. 12. 6.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 및 요추부 불안정증(제4-5요추간), 요추강협착증(제4-5요추간)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7. ○○병원에서 후궁절제 및 디스크절제술 등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추간판탈출은 대개의 경우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기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디스크의 파열로 본원 내원함. 파열된 디스크의 양이 많아 이를 제거하여야 증상이 호전되나 제거되는 디스크의 양이 많은 경우 추후에 제거 된 위, 아래의 척추간이 좁아지는 변화가 생겨 고정술도 추가로 시행함.- 디스크의 파열은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는 경우도 있으나 직업, 운동 등의 환경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비공의 업무로 디스크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음.(나) 자문의- 사진자료 검토한바, 제4-5요추간 추간판의 변성 및 간극감소 등 뚜렷한 퇴행성 변화만 확인될 뿐 급성 탈출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바, 불인정함이 타당함.(다) 진료기록감정의 (○○대학교 부속병원)- 2006. 2. 6. 내원 당시 매우 심한 요통으로 인한 요추부 운동제한 및 보행장애 상태임. 2006. 12. 6. 내원 당시 허리통증 및 우측 하지 방사통(간호일지), 요추 제 4-5간 파열된 추간판탈출증, 불안정성 척추협착증 등(진료일지)의 상태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의 원인은 수핵탈출증, 심한 협착증, 심한 전 방전위증 등이 있으나, 본건은 추간판탈출에 의한 것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과 추간판탈출증은 같은 용어로 정비공으로서의 업무내용과 강도에 따라 그 증상이 빨리 악화될 수 있음. 통상 전방전위증에서 수핵탈출로 진행, 척추관 협착으로 진행됨.-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왕증의 발생시점 및 원인은 근거자료가 없어 그 시점을 추산하기는 불가능하고, 2006. 12. 6. MRI소견상 요추 제4-5-천추1간에 수핵의 퇴행성 변화가 보임. 일반적으로 40세부터 척추부분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나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음. 원고의 나이나 직업적인 요소는 일반적인 사무직에 비해 요추부에 많은 외력을 주었으리라 시사됨.- 원고가 제시한 경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시기는 2006. 9. 16.일 가능성이 예상되나 정밀검사 등 근거자료는 없음.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은 척추골절을 동반하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은 지속적인 요추부의 외력에 의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로 요추부 동통의 병력이 있으나 심한 노동에 의해 악화되어 발생함.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 있는 경우 정비공의 업무가 요추부에 지속적으로 심한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로 본다면 진행의 속도나 정도의 차이가 있으리라 추정됨. 이 사건 상병이 작업 중에 발생하였다면, 당시 작업 내용이 중요한 발병인자로 추정되나, 그 근거자료가 없으며 원인도 증명할 수 없음.- 만성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초기에는 연간 1~2회 통증이 발생하며, 그 요양 치료기간도 1~2일 정도로 완화되나, 진행이 되는 경우 3~5회/연간 발생하며, 그 요양 치료기간도 1주일로 길어지며, 심한 경우에는 수술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 경과임.- 검사소견상 급성 추간판탈출 및 급성 연부조직 손상은 해당 없으며, 엄밀한 의미의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은 본건과 일치되지 않음.[인정근거] 갑 제4, 6 내지 9호증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작업 중 2차례에 걸쳐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정비공의 업무로 디스크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 및 이 사건 상병이 작업 중에 발생하였다면, 당시 작업 내용이 중요한 발병인자로 추정된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 중 재해 일자가 요양신청 당시 당초의 주장과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그 경위나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의 급격한 외력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미 2003. 5. 경 요각통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06. 2.경 이후 지속적으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점, ③ 제4-5요추간 추간판의 변성 및 간극감소 등 뚜렷한 퇴행성 변화만 확인될 뿐 급성 탈출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데다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급성 추간판탈 출 및 급성 연부조직 손상은 없어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은 본건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또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의 급격한 악화로 볼 근거자료가 없고 원인도 증명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6. 9.경 작업 중의 외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한 증상은 수상 1~2주 내에 나타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임에도 원고가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나 이 사건 상병에 대 한 진단을 받았고, 한편 원고가 그 이전에도 이미 지속적으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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