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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40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2079,2심-대법원,2009두43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4. 1. 7.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하여 1977. 10. 지상연소환경시험장 연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84년 간염이 발생하였고, 이후 1995년 간경변증의 진단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4. 11. 29. 폐렴 및 간경화로 입원하여 복수 및 흉수 치료를 약 2주간 받고, 2005. 1. 27. 다시 입원하여 폐렴 및 간경화로 인한 복수 및 흉수 치료를 받았으며, 2005. 3. 3.부터 다시 간경화로 인한 복수조절을 위하여 입원치료 중에 간경화가 더욱 악화되어 식도정맥류 출혈이 있었으며, 극심한 황달로 내과적으로 더 치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05. 4. 7. 간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였다.다. 원고는 2006. 11. 17. 피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폐렴, 흉복수, B형 간염, 간경변증(간이식수술 상태) 등(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은 시험과정에서 노출된 유해가스 및 업무수행 중의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5. 원고의 기존질환인 간염 및 간경변증이 악화된 2004. 11. 경에는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의 변화가 없고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고체추진제 연소시험시 발생되는 연소가스에 대한 특이적인 반응이 확인되지 않고 연소가스에의 정확한 노출 정도를 확인할 수 없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행하는 지상연소시험은 미사일추진기관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추진기관이 고정된 상태로 폭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연소시키는 것으로 이 때 방출되는 가스에는 인체에 유독한 HCL, CO, NOx, sox, 납, 황, 방향족 화합물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해물질은 간에 전달되어 해독되는 과정에서 간독성을 일으키며, 특히 기존에 간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가 있는바, 원고는 간손상을 유발하는 유해가스가 배출되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실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것이다.(2) 또한 원고는 2000. 3.경부터 이 사건 시험장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백 kg에 달하는 추진체(화약)를 짧은 시간에 연소시키는 위험성이 높은 시험의 책임자로서 시험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하여왔고, 특히 연구소를 방문하는 귀빈들을 모시고 수십 차례 위험한 시험을 수행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추진기관의 지상연소시험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1974. 1. 7.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위 연구소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점심시간(12:00-13:00) 외에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나 원고는 연구직으로 종사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재량이나 업무 진행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휴식이 가능하며, 위 연구소는 2005. 7. 이후에는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상연소시험은 시험 특성상 위험도가 매우 높아 야간 시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요원들이 초과근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나) 원고는 1977. 10.부터 지상연소시험장에서 현장 시험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시험장 업무에 환경시험이 추가 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환경시험 업무를 많이 수행하다가 2000년 기술본부4부 8팀장으로 발령을 받음에 따라 지상연소시험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다) 지상연소시험은 개발 양산제품의 추진기관에 대한 연소시험이고, 환경시험은 위 제품의 주위 환경에 대한 내구성 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원고는 팀장으로서 시험 장소에 나와서 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감독하는 경우가 많다.(라) 2004년도 이전에는 개발하는 제품과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하는 제품의 시험이 함께 있어서 시험횟수가 많은 편이었으나, 2004년도 이후에는 시험횟수가 감소되어 연간 430회 정도(하루 평균 1-2회 정도)의 시험을 시행하고 있고, 시험업무가 특별히 집중되는 시기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연초보다는 연말에 시험이 많은 편이다.(마) 연소시험장소는 양 옆, 뒤, 위쪽에는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고, 앞면은 시험관찰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으며, 시험장소와 계측실과의 거리는 약 10m 정도이고, 통제실과의 거리는 약 50m 정도이며, 시험요원들이 시험시 방독면이나 분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구비되어 있으나, 기후나 주위환경 특성 등으로 시험시마다 착용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연소시험시간은 1회 약 3분 정도 소요되며, 연소시 성능을 측정하는 장치나 시험물을 설치하는 준비시간이 2-5시간 정도 소요되고, 시험시 다루는 추진제는 고체 추진제로 독성이 강한 편이며 연소시험 후에는 HCL 부산물이 생성된다.(바) 원고의 간질환이 악화된 2004. 11.경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의 변화는 없었으나, 팀내 업무의 총괄관리와 외부방문객을 모시고 시험업무를 수행하면서 시험 중의 안전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었고, 특히 한-러 군사기술협력 소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2004. 11. 15. 11:20-11:50 소위원회 위원들의 지상연소시험장 방문 행사가 있었으며, 한-이스라엘 연구협력추진위 개최와 관련하여 2004. 11. 30. 1130-11:55까지 지상연소시험장 방문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원고는 위 행사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2) 간염 발병 및 이후의 병력 등(가) 원고는 1984년 만성 간염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하여 유급병가조치를 하고, 위 연구소와 계약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일체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84. 1. 30.부터 3. 26.까지 및 8. 14.부터 12. 13.까지 병가를 사용한 후, 1984. 12. 14.부터 1985. 4. 13. 까지 휴직을 하였다.(나) 원고는 1984년 간염 진단을 받은 이후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간경변 진단 이후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왔다. 원고의 가족 중에는 원고 의 형이 간이 좋지 않으나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다) 원고는 2004. 11. 29. 오전에 출근 후 숨이 차는 증상이 있어서 일찍 퇴근하여 인근 개인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한 결과 폐렴이라고 하여 ○○대학교병원 입원하여 폐렴과 간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2005. 1. 27. 간경화의 악화로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5. 3. 3. 다시 입원하여 복수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식도정맥 출혈이 있었고 극심한 황달이 합병증으로 발생함에 따라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간 이식자를 찾지 못하여 중국으로 가서 2005. 4. 7.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3) 지상연소시험시 발생되는 유해가스(가) 추진기관의 하나인 '구룡 추진기관'의 폐기처리장치의 성능평가를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추진기관의 유해가스를 측정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유해물질의 종류대기환경기준추진기관 출구최종 배출구추진기관 출구의기준 대비초과배출정도가스일산화탄소(CO), ppm300210,0001.1약 700배질소산화물(NOx), ppm1501,5001.8약 10배황산화물(sox), ppm100600.4 염화수소대CL), ppm50240,0002.8약 4,800배입자납화합물(Pb), mg/N㎡5400불검출약 80배먼지(DUST), mg/N㎡10060,5003.8약 600배(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의 OEHHA의 보고서에 의하면, 염화수소(HCL)는 미사일이나 로켓 엔진의 지상연소시험시 대량으로 방출되며, 염화수소의 만성노출에 대한 인체영향결과 보고서는 별로 없는데, 코와 잇몸의 출혈과 점막 궤양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으나 그 노출 농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동물에 대한 노출 실험에서는 302PPm에 1시간 가량 노출된 경우 20-0%의 취들이 사망하였으며, 생존 쥐들도 신장, 간, 비장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다) 영국의 건강보호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5ppm의 염화수소를 반복적으로 흡입한 경우 기침과 통증, 부종이 호흡기관에 나타나고, 35ppm에 잠시 노출된 경우에는 재채기, 후두염, 가슴통증, 목쉼과 질식감을 유발하며, 더 높은 농도에서는 눈, 입, 코와 목의 부식성 화상, 비중격의 천공, 후두와 기관지의 조임, 기관상피 조직의 괴사, 즉각적인 빈호흡, 피부의 청색화, 기관세지 협소화, 인두의 부종과 경련, 숨막힘 등이 일어나고, 반복적인 염화수소의 흡입은 신염과 심부전, 간손상 및 대사성 산증을 유발하며, 만성적인 염화수소 가스에 노출되면 폐기능을 약화시키고, 기관지, 피부 결막의 염증과 상부 호흡기관의 비정상 및 코의 궤양을 유발한다고 하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는 임상시험 결과 발암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라) 미국 ○○○○대학교 의과대학 케터링 응용생리학 연구실의 Willard Machie 등이 작성한 '염화수소 흡입의 영향'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토끼와 돼지를 이용하여 염화수소에의 노출을 실험한 결과, 리터당 6.5mg에서 30분 노출된 경우 100%의 사망률을 보였고, 리터당 Img에서 2-6시간의 오랜 시간 노출된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사망한 돼지에서는 명확히 간에 심각한 병리학적 변화가 나타났고, 토끼들의 간손상은 훨씬 적었지만, 사망한 51마리 중 16마리에서 심각한 간 장애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실험결과 비록 대부분의 사망 원인이 호흡기관의 영향에 기인하지만 일부 동물들은 간 손상도 사망 원인이 되었고, 살아있는 동물들을 해부해서 검사한 결과 간에 심각한 병리학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한다.(마) 미국 ○○○○○ ○○대학 독성위험 연구실의 John Wohlslagel 등이 작성한 '고체 로켓 추진기관 배출가스의 독성'에 관한 논문에 의하면, 염화수소에 60분간 노출하였을 경우 동물 폐사율 실험에 의하면, 쥐의 경우 3,124PPm, 생쥐의 경우 1,108PPm 에서 50%의 폐사율을 나타냈다.(BY)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면, 염화수소에 급성노출시 5-35ppm의 흡입은 자극 및 목의 화상, 기침과 질식을 야기하고, 50-100PPm 보다 높은 수준은 코의 염증 및 경우에 따라 궤양, 목 또는 후두의 기관지염, 폐렴, 심장의 두근거림 및 두통을 야기하며, 더 높은 수준의 흡입은 기관 및 기관지 상피의 괴사, 천공, 기종, 폐혈관의 손상 및 간, 기타 기관의 상해를 야기할 수 있고, 만성노출시에는 노출된 치아의 탈색, 만성기관지염과 위장염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한다.(사)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상연소시험시 발생되는 유해가스는 추진제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몰분율은 CO: 0.212, C02: 0.015, HCL: 0.160, H2: 0.303, H20: 0.124, N2: 0.082, AL203: 0.096이며, 시험장소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계측실과, 약50m 정도 떨어진 통제실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는다.시험 중 폭발위험과 유해가스로 인하여 모든 시험요원과 참관인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원격조정에 의하여 시험이 이루어지며, 관측은 모니터를 이용하거나 시험장에서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서 관측을 한다. 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시험장에 유해가스가 많으므로 잠시 기다렸다가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들어가서 시험 후 추진기관의 상태를 확인하고 노즐 등 각 부분을 점검한다. 시험 후 점검, 철수, 재시험 준비 등을 위하여 시험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추진기관 1기당 보통 30-60분 정도이다. 원고와 함께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중 원고 외에 B형 간염 환자나 폐질환 환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4) 의학적 소견(가) 간염 및 간경변B형 간염은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을 통하여 전염되며 성행위로도 전염되고 있으나 음식물을 통해 전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만성 간염 상태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면 간경변증, 간암이 발생한다. 항상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혈액취급기사를 포함한 의료종사자들에게는 직업병으로 간주되며, 소방수, 구급요원이나 혈액, 체액 및 병원폐기물을 취급하는 직종의 근로자에게는 업무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만성 간염 상태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 간 조직은 단단히 굳어져 간경변증이 된다. 황달이나 간성혼수, 복수가 발생되거나 식도정맥류가 출현한 경우, 간 기능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를 비대상성 간경변증이라고 부르는데, 간경변증 상태에서는 비정상적인 간세포가 발생되기 쉬우며, 이러한 과정에서 암세포가 출현하여 간암이 발생된다.(나) 간질환의 악화요인만성 간질환이 악화되는 것은 원인질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만성 간염의 악화요인은 크게 환자 자신에 관련된 요인, 바이러스에 관련된 요인, 환경적 요인, 정신사회학적 요인으로 구분되며, 음주, 흡연, 환경오염물질, 독성물질에의 노출 정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도 중요한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 사회학적 요인이 간질환 악화에 관여한다는 근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만성 B형 간염이 악화되는 것은 B형 간염 바이러스 자체에 의한 원인이 77%, 약물복용으로 인한 악화가 16%, 음주로 인한 악화가 5%, c형 간염과 중복 감염된 경우가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5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간기능 검사 소견이 1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유지되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 특히 음주를 하는 경우에 간경변증으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성 간질환이나 유해물질에 의한 간질환과 달리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을 일으키며, 일반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용량의 유해물질(양약, 한약, 민간약, 건강식품, 환경오염물질)로도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악화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만성 B형 간염의 자연경과 중 급성악화는 흔히 일어나는데, 급성악화의 원인으로는 자발적 악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며, 그 외에도 간독성 약물 복용, 음주, 다른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중복감염, 면역억제치료 후, 변이형 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다) ○○대학교병원 주치의(소화기내과 소외1) 소견① 원고는 1984년 간염으로 입원한 후 11년간 내원이 없었다가 1995. 9. 29. 처음으로 내원하였으며, 내원 경위는 개인병원에서 검사한 알파태아단백치의 상승을 이유로 전원된 것이었고, 진단결과 간경변증으로 간암의 소견은 없었다.일반적으로,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전염성감염과 제거 면역반응 미비로 만성화되며, 간경변증은 위와 같이 만성화된 염증의 누적으로 간손상이 진행된 것으로, 이러한 결과 폐렴(일반 세균의 호흡기 감염으로 정상인 혹은 면역력이 약화된 만성질환자 등에서 발생 가능함), 흉수(폐렴의 합병증 혹은 저알부민혈증이 있는 간경변증 외에도 신증후군, 울혈성심부전 등에서 발생 가능함), 복수(간경변증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 중의 하나로 흉수를 유발하는 위 질환들에서도 가능함)가 발생할 수 있다.원고의 경우 추정되는 병명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만성 간염이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HCL, CO, NO, SO, 납, 황, 방향족 화합물 등의 흡입으로 인한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일시적으로 경한 간 손상은 가능하나 간경변증의 원인으로 등재된 항목은 찾을 수 없다.② 원고는 2005. 1. 이전까지는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상태로서 경화진행 억제제인 콜키신, 항바이러스제인 제픽스 및 염증개선제인 DDB계열의 약물들을 처방대로 복용하고 주기적인 각종 검사를 수행하여 왔다.폐렴으로 입원한 후 복수, 흉수, 심한 황달, 빈혈 및 지혈 장애가 합병된 비대상성 간부전의 상태가 되었다. 간경변증 환자의 5, 10, 15년의 사망률이 통상적으로 32, 43, 57%로서 원고의 경우 자연경과 이상으로 특히 조기에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라) ○○○○병원 외과 소외2 소견원고는 2005. 1. 21. ○○○○병원에서 초진을 받았으며, 간경화로 진단받은 후 2005. 4. 7. 간이식을 받았다. 염화수소가 사람의 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충분한 자료는 아직 없으나 동물 실험에서 고농도의 염화수소로 인해 간의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보고는 있다. 만성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간은 일반 건강한 사람의 간보다 간 손상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외부자극 또는 간의 손상이더라도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손상은 더 클 가능성이 높다.면역체계가 약화되면 간질환의 자연경과는 더 악화되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면역체계를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스트레스 정도를 계량화 또는 객관화하기 어려우므로 간질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 간질환과의 관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지만, 다소 힘든 작업환경이 간질환의 경과를 악화시킬 수는 있다.(마) ○○○○○○○○ ○○○○○○○○○ ○○○○전문의 소외3 소견만성 B형 간염의 병리적 진행속도상 20년 안에 간경화가 될 확률이 23% 정도이고, 대부분 20년을 기점으로 변화를 보이며 일단 간경화가 발생하면 1-2년에 걸쳐 합병증이 진행될 수 있다.원고는 2003년도에 간경화를 진단받은 후 약 5개월간 zeffⅸ(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만큼 적극적으로 치료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보통의 병리 진행에 변화가 있었을 것을 감안하여도 원고의 간염에 따른 합병증의 진행이 보통보다 심하다는 근거는 없어 보인다.간경변에서 합병증이 발병하는 데에는 합병증 발생한 달 전후의 건강상태가 예후에 가장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는바, 원고의 2004년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지상연소시험 건수는 평년의 절반 정도이며 연장 근무 등 생리적 변화를 조장할 상황은 보이지 않으며, 실험과정에서 노출된 유해가스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중 간경변을 일으킬만큼 직접적인 간독성을 보이는 유해물질은 없다. 인체가 염화수소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결막염, 기관지염을 발생시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바)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내과) : 첨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 B형 간염이 자연경과 및 자발성악화로 간경변증이 발생하였으며 간경변증의 합병증으로 흉 복수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며 급격한 악화시기로 사료되는 2004. 11.경 업무상의 환경변화나 과로의 증거가 없으며 당시의 폐렴도 업무와는 무관한 기회 감염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의 자연경과 및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는 업무와 무관하여 업무가 상병의 주된 유발인자나 악화요인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② 자문의(산업의학과) : 폐렴과 업무와의 연관 가능성에 관하여 보면, 지상연소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흡입하여 폐렴이유발되기 위하여는 유해가스를 흡입하였다는 과거력이 확인되고 흡입된 유해가스에 특이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하지만 각각의 유해가스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급성 반응의 병력을 확인할 수 없으며, 만성 저농도 노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기관지염 등의 질환을 확인할 수 없고 직접 추진기관 출구에서 측정한 자료와 10m 떨어진 관측 장소에서 측정한 자료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측정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특히 폐렴에 의한 흉수는 삼출액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2004. 11. 29. ○○대학교병원 입원시에는 폐렴에 동반된 삼 출액의 특성을 보여 간장 질환에 의해 면역기능이 저하된 원고가 기회 감염을 앓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2005. 1. 27. ○○대학교병원에 입원할 때는 폐렴이 없는 상태에서 여출액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어 간기능검사에서 확인된 저알부민혈증에 의해 혈액내삼투압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복수가 횡격막의 틈을 통해 흉강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식도정맥출혈과 심한 황달을 동반한 간기능부전은 만성 간질환의 합병증으로 추정된다. 만성 B형 간염의 자연경과 중 급성악화는 흔히 일어나는데, 갑자기 AST, ALT의 수치가 평소의 3배 이상 증가되어 200U/L이 넘는 경우, 또는 평소 200U/L 이하이던 수치가 300U/L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로 정의된다. 이러한 급성악화는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간독성 약물복용, 음주,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중복감염, 항바이러스치료, 면역억제치료 혹은 precore mutant같은 변이형의 발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급성악화에 수반되어 호전을 보이기도 하지만 중증의 급성악화는 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하기도 하며 양면성을 갖기도 한다. 원고의 진료기록상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Zeffix 투약을 전후하여 AST/ALT의 상승이 발견되고 이 때문에 zeffix를 조기 중단한 사실이 발견되며 이후 간경변의 합병증이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급성악화의 경과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B형 간염의 자연경과 및 자발성 급성악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갑제1호증의 1 내지 5,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5, 6, 7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3, 갑제10, 11호증의 각 1, 2, 갑제14, 15호증의 각 1, 2, 3, 갑제16, 17, 19호증의 각 1, 2, 갑제19호증의 1 내지 6,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4의 증언, ○○○○○○소장, ○○대학교병원장, ○○○○병원장,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원이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 의료인의 감정이나 소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진행된 경과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과정을 거쳤는지 또는 그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까지의 의학적 연구성과에 의해 확인된 의학적 지식이나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 B형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적어도 이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21488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하는 지상연소시험시 발생되는 염화수소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간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실험은 고농도의 염화수소에 지속적으로 노출한 실험으로, 염화수소가 사람의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충분한 자료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지상연소시험시 시험요원이 계측실이나 통제실에 있는 경우에는 유해가스에의 노출이 없고, 시험요원이 기후나 주위환경 특성 등으로 방독면 등을 착용하지 않은채 연소시험 직후 시험장소에 들어갈 경우 염화수소 등에 노출될 수 있으나, 환경관리공단에서의 지상연소시험 유해가스 측정 자료상 추진기관 출구에서는 240,000ppm의 염화수소가 측정되었지만, 최종 배출구에서는 2.8ppm이 검출되어 대기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양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시험요원은 연소시험 후 유해가스가 어느 정도 빠져나간 후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현장에 들어가서 추진기관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고농도의 염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염화수소 등의 흡입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경한 간 손상은 가능하나 간경변증의 원인으로 인정된 경우는 찾을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지상연소시험장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중 원고를 제외하고는 간질환의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연구원은 발견되지 않는 점, 원고의 경우 1984년 만성 B형 간염의 진단을 받은 후, 1995년 간경변이 나타났고, 2004. 11.경 간경변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인데,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급성악화의 원인은 자발적 악화가 가장 흔하고, 간경변증 환자의 5, 10, 15년 사망률이 통상적으로 32, 43, 57%로서, 원고의 간질환 진행상태에 비추어 볼 때 자연경과 이상으로 특히 조기에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의 간질환이 악화된 2004년경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 내용에는 변화는 없었고, 원고가 팀장으로서 위험성이 높은 시험의 총괄관리와 2004. 11. 15.의 한-러시아 군사기술협력 소위원회 위원의 시험장 방문 행사, 2004. 11. 30.의 한-이스라엘 연구협력추진위 개최와 관련한 시험장 방문 행사 준비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2004년부터 시험횟수는 줄어들었고, 시험의 특성상 야간시험이 불가능하여 정규 근무시간(09:00-18:00) 외에 초과근무하는 경우는 드물어 원고가 간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상연소시험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가스에 노출되었고, 원고의 업무수행상 다소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만성 B형 간염이 일반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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