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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40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8.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딸인 소외1(1980. 2. 2.생)은 2006. 11. 1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전화상담원으로 입사하여 교육을 받던 중 2007. 1. 12. 18:00경 교육장에서 강직자세 및 경련 증세를 보여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내 출혈'(1차 뇌출혈, 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7. 4. 21. 2차 뇌출혈, 2007. 4. 29. 3차 뇌출혈이 각 발생한 후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07. 6. 8. 04:41경 사망하였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뇌간 손상에 의한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 '악성 뇌부종', 선행사인 '뇌출혈'로 각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23. 원고들에게, 망인은 요양 중 발병한 2차 및 3차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나 위 2차 및 3차 뇌출혈은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새로운 뇌출혈로서 승인상병 발병 이전 망인의 업무 또는 승인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승인상병 발병시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2차 및 3차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발병경위,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2006. 11. 1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 과정의 신규직원 교육을 받던 중 2007. 1. 12. 17:00경 교육장에서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것 같다면서 두통을 호소하였고, 18:00경 휴게실에서 강직자세 및 경련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 구조대에 의해 18:25경 인근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망인은 위 병원 도착 당시 반혼수 및 사지마비 상태였다.(나) 망인은 위 병원에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승인상병은 전뇌실에 걸쳐 심하게 나타난 상태였다. 망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병원에서 응급으로 양측성 천두술 및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받았고, 2007. 2. 6. 뇌혈관 촬영술을 통해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았으며, 2007. 4. 21. 좌측 기저핵 부위에 뇌출혈(2차 뇌출혈)이 발생하여 2007. 4. 25. 카테터 삽입술 및 혈종 배액술을 시행받았고, 2007. 4. 29. 우측 기지핵 부위에 뇌출혈(3차 뇌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으로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및 카테터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며,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광범위한 뇌경색의 발생과 그로인한 악성 뇌부종으로 2007. 6. 8. 04:41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위 병원에 최초 후송될 때부터 사망하기까지 계속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는데,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호흡은 기관지 튜브를 통하여, 식물 섭취는 비강 위장관 튜브를 통하여, 배뇨는 폴리카테터를 통하여 각 이루어졌다.(2)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1) ○○○○병원 신경외과 소외2 (2007. 6. 28.자 피고에 대한 회신) 승인상병에 의한 뇌부종 및 이로 인한 뇌경색으로 뇌부종이 더 악화되었고, 이로 인한 뇌간 손상이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 ○○○○병원 신경외과 소외6 (사실조회결과)-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의 상태는 매우 나쁜 상태(반혼수 및 사지마비)였고, 후송이 늦어 뇌출혈이 진전되어 의식의 회복을 시도하기에는 늦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망인의 의식불명 상태는 뇌출혈 당시 뇌출혈로 인한 직접적인 뇌손상과 뇌부종에 의한 2차적인 뇌손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다.- 1차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이 2차 및 3차 뇌출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모야모야 혈관 자체가 재출혈의 위험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후에는 재출혈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2차 뇌출혈은 좌측(사실조회회신서 기재의 '우측'은 오기로 보인다) 기저핵 부위에 발생하였고, 3차 뇌출혈은 우측(사실조회회신서 기재의 '좌측'은 오기로 보인다) 기저핵 부위에 발생한 점으로 보아 1차 뇌출혈에 기인한 출혈로 보기는 어렵고, 모야모야병 자체의 출혈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치료 경과로 볼 때 모야모야병을 기존 질환으로 가지고 있던 중 뇌출혈이 생겼고, 뇌출혈로 인한 직접적인 뇌손상과 2차적 뇌부종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던 중 모야모야 혈관에 의한 2차 및 3차 뇌출혈이 생겨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뇌간 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다.(나) 피고 자문의1)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3CT 검토 결과 뇌출혈로 수술한 병력이 관찰되나 이는 승인상병의 후유증은 아니고 모야모야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뇌출혈로 사료된다.2)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4모야모야병의 기존질환이 확인되고 승인상병은 기존 질환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의 부분 악화소견 인정되어 산재승인되었으나 요양 중 발생한 2차 및 3차 뇌출혈은 업무와 인과관계 없는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과정의 발생으로 보인다.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과관계는 없다고 본다.3) 산재의료전문위원 신경외과 소외5망인은 요양 중 업무 및 1차 출혈과 관계없이 2차 및 3차 출혈이 모야모야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되고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 및 승인상병 과 무관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3)-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07. 1. 12. 뇌 CT 를 시행하여 승인상병을 진단하고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고 중환자실 입원치료 시작, 중환자실 입원하여 펜토탈 코마 치료(Pentobarbital coma therapy),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시행 후 2007. 2. 3. 일반실로 전실, 2007. 2. 6. 뇌혈관 촬영술을 시행하여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되었고, 이후 2007. 2. 13. 및 3. 3. 뇌 CT 시행하여 승인상병이 호전되는 상태로 관찰된다는 내용이다. 2007. 4. 21. 뇌 CT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이 관찰되어 천두술 및 혈종 배액술을 시행하였고, 2007. 4. 29. 우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이 관찰되어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치료 중 2007. 6. 8. 04:41경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망인은 뇌 CT 검사에서 승인상병이 관찰되었고, 뇌혈관 촬영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되었는데 승인상병이 전뇌실에 걸쳐서 심하게 관찰되어 의식 장애가 예정 되었다. 모야모야병의 경우 자연경과적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뇌출혈이 발생하여 의식저하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한 경우 의식회복 등의 신경학적 호전 여부는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의 정도, 뇌 CT 검사에서의 소견,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요인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통상적으로 뇌출혈 혹은 뇌실내 출혈의 경우 뇌출혈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동반된 뇌부종, 뇌실확장 등과 같은 뇌압을 상승시키는 요인들로 인하여 의식 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바, 망인의 경우에 뇌실 출혈, 뇌부종 등으로 뇌손상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모야모야병은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으로 망인과 같이 1차 출혈 후의 단기간 이내에 모야모야병이 발병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야모야병 자체는 기왕증의 질환으로 재해와 무관한 질환이다. 또한 모야모야병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의 하나이다. 하지만 침부된 제반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1차 뇌출혈 이후 뇌출혈로 인한 의식장애, 반혼수상태, 사지 강직을 보이며, 치료를 위해 호흡은 기관지튜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식이는 비강 위장관 튜브, 배뇨는 폴리카테터를 유치할 정도의 중증 후유증상의 상태에서 2, 3차 뇌출혈이 관찰되었는바, 그러한 1차 뇌출혈의 심한 후유증상이 2, 3차 뇌출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추정된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07. 1. 12. 쓰러진 후 ○○○○병원에 후송될 당시부터 의식불명 및 사지마비 상태를 보였고, 위 병원에서 수술 요법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호흡은 기관지 튜브를 통하여, 음식물 섭취는 비강 위장관 튜브를 통하여, 배뇨는 폴리카테터를 통하여 각 이루질 정도로 건강이 심각한 상태였으므로 승인상병 자체만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의 의식불명은 승인상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뇌손상 과 뇌부종에 의한 2차적인 뇌손상에 의한 것이라는 ○○○○병원 의사의 소견이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도 이에 일치하는 점, 2차 및 3차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승인받은 1차 뇌출혈 발병일로부터 불과 3개월여만에 발생하여 시간적으로 근접하는 점, 망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주치의는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피고 자문의 중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은 처음에는 2차 및 3차 뇌출혈이 승인상병의 후유증이 아니라 모야모야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뇌출혈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법원에 제출한 감정소견에서는 1차 뇌출혈인 승인상병의 심한 후유증상이 2, 3차 뇌출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진료 기록 전체를 검토한 후 법원에 제출한 위 감정 소견이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승인상병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2차 및 3차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인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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