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412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5674,2심-대법원,2009두132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1. 부산 이하생략 소재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5. 29. 08:00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논(이하 '이 사건 논'이라 한다)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비료를 살포하다가 오작동을 하는 바람에 트랙터의 프로펠러에 의하여 '우측 어깨 심부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2007. 6.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9.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로서 그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떨어진 이 사건 논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논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소속의 사업장 고유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논에서의 농사 관련 작업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필요한 쌀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수단이므로 이 사건 논도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거나, 사업장 외의 장소로 보더라도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음식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논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그 수행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3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주는 소외3의 막내 아들로서 원고의 동생인 소외7이다. 이 사건 음식점에는 소외1의 처 소외2, 소외3의 둘째 아들로서 원고의 형인 소외4, 소외4의 아들인 소외5 등이 상시 근무하고 있고, 소외3도 부식 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 원고는 2007. 4. 1. 소외2의 권유로 이 사건 음식점에 입사하여 식자재 구입 및 조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 인근인 부산 이하생략에 거주하고 있다.(3) 소외1은 이 사건 음식점에 인접하여 부산 이하생략 소재 답 197m², 같은 동 이하생략 소재 목장용지 2,129m², 같은 동 이하생략 소재 답 2,129m²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에 필요한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트랙터, 경운기, 정미기, 트럭 등을 보유하고 있다.(4) 이 사건 논은 소외1의 소유로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약 3~4km가량 떨어져있다.(5)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은 이 사건 논 외에도 부산 이하생략 소재 답 251m², 같은 동 이하생략 소재 답 2,750m², 같은 동 이하생략 소재 답 1,488m², 같은 동 이하생략 소재 답 2,750m², ○○시 이하생략 소재 답 4,360m², 같은 동 이하생략 소재 답 2,579m² 등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소외3는 부산 이하생략 소재 답 2,975m², 같은 동 이하생략 소재 답 1,322m², 같은 동 이하생략 소재 답 1,653m²를 소유하고 있다. 소외1과 소외3가 자경하는 농지의 면적은 도합 21,312m²이다.(6) 소외1은 이 사건 논을 포함한 위 (5)항 기재 소유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는데, 위 벼농사 관련 작업 중 일손이 많이 필요한 모심기 및 수확 부분은 외주를 주고, 나머지는 원고와 소외3가 전담하도록 하였을 뿐 그 외에 이 사건 음식점 종업원 중 위 벼농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두지는 않았다. 소외3의 일가나 이 사건 음식점에서는 위 벼농사에서 나오는 쌀을 소비한다.(7) 원고는 소외1의 지시로 2007. 5. 29. 08:00경 이 사건 논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비료를 살포하던 중 프로펠러에 이물질이 걸려 비료가 나오지 않자 트랙터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프로펠러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당시 위 비료는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인 소외6이 트럭으로 운반하여 왔다.(8) 소외6은 2002. 12.경 이 사건 음식점에 입사하여 조경, 시설물 보수, 오리 사육,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비료를 운반해주는 정도 외에는 농사에 관여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의 위 비료살포작업을 도운 것도 이 사건 사고 당시가 처음이었다.(9)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상 이 사건 음식점의 업종은 음식 및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보험요율이 8/1,000이고, 농업은 보험요율이 27/1,000이며,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단서, 같은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농업의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만 산재보험 당연 적용사업장이 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사업장이 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21,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6의 증언, 이 법원의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개인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어서 그가 담당하는 업무가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회통념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만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28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인 소외7은 이 사건 논 외에도 여러 곳에 분산하여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규모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이 오로지 이 사건 음식점에 쌀을 달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논과 이 사건 음식점이 장소적으로 3~4km가 떨어져 있는 점, 원고가 농기계를 이용하여 수행한 비료살포작업은 농업 관련 업무라고 할 것인데, 이는 통상의 음식점 관련 업무와는 그 업종이 다르고, 농업에 대한 보험요율은 음식 및 숙박업에 대한 그것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점, 농업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하여야만 산재보험 당연 적용사업장이 되는데, 이 사건 논 등 소외1 소유의 농지에서는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소외3만이 농사를 담당하여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산재보험의 적용제의 대상 사업장이 되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 중에는 농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논에서의 농업 관련 행위는 이 사건 음식점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그것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농사 관련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입은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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