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41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1. 3. 소외 ○○기계(이하 '소외 업체'한다)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6. 6. 18.(일) 17:30경 의정부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낮잠을 잔 후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실질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6. 7. 26.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9. 4. 재해발생 당일 자택에서 휴식중에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고, 본태성고혈압의 기왕증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기존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업체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용접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휴식시간이 별로 없이 연장근무 및 지방출장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2003. 11. 3. 탈수기 제조업체인 소외 업체에 입사하여 탈수기 제작공정 중 철판 등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용접, 조립을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 형태는 주6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평일 08:30~18:30까지, 토요일은 08:30~16:00까지 이나 그 중 1시간의 점심시간과 15:30~16:00까지의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6. 5월에 약 15일간 1일 평균 2시간 30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6월에는 일이 별로 없어 2일간 1일 평균 2시간 30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6. 6. 17.(토)에는 16:00경 정상퇴근을 하여 자택에서 음주를 한 후 그 다음날인 18. 집에서 쉬면서 낮잠을 잔 후 17:30경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져 의정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 (가) 원고는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수년간 혈압강하제를 복용하여 왔고, 매일 저녁 소주를 반주로 한잔 정도씩 마시면서 주 1회(토요일) 정도는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약 20년 이상 일일 평균 1갑~2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2. 11. 30.~12. 5.까지 양성돌발성 현훈, 고혈압 등으로 ○○○○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내원 당시 혈압이 170/120mmHg로 측정되었으나 그때까지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요하며, 현재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사료됨. (나) 피고 측 자문의 - 두부 CT(2006. 6. 18.촬영)상 우측 뇌기저핵부 및 뇌실내출혈이 확인되나 수진 내역상 고혈압으로 치료받았고, 재해발생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재해 당시 스트레스 악화 등 근로여건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재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불승인이 타당함(원처분기관 자문의). - 현 뇌출혈을 유발시킬만한 업무상 요인이 관찰되지 않을 뿐더러 업무수행성이 없는 뇌출혈로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질환으로 내재하던 고혈압, 흡연력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되면서 뇌출혈 야기한 것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 1). - 업무수행성이 없고, 발병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뚜렷한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음. 따라서 원고의 뇌출혈은 기존질환(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판단됨(같은 자문의 2).[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과로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어느 정도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수년전에 이미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02. 11.경에는 그에 따른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흡연력 등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업무수행성 없이 자택에서 발병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질환으로 내재하던 고혈압, 흡연력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백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되면서 뇌출혈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진행경과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밖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