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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41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1. 2. 1.생)은 ○○○○○○○○ 제2부두 지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2006. 7. 12. 10:00경부터 ○○○○ 주식회사 ○○○○지점에 소속되어 부산항 제2부두에 정박 중이던 ○○○○○ ○○○○○○○○호 선박에서 컨테이너 및 벌크 하역 작업을 하기 시작하여 다음 날인 2006. 7. 13. 03:30경 작업을 마치고 05:00경 퇴근한 후 13:00경 자택에서 쓰러져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내출혈'(이 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6. 7. 15. 12:36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위 병원 의사 작성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뇌압 상승에 의한 호흡 중추의 마비'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모두 '뇌실내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6. 8. 2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0.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과로가 겹치거나 심한 충격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당시 10:00경부터 다음날 03:30경까지 17시간 30분 동안 위 선박 위에서 선박 안에서 작업하고 있던 동료들의 안전과 하역하는 화물의 안전한 이동 및 착지를 위하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작업하던 중 두통 증세가 발생하였고, 위 증세는 귀가한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집에서 쓰러져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인바, 망인은 근로조건이나 작업여건 등에 기인하여 과로가 겹쳐진 상태였거나 긴장 등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사망하기 약 10여 년 전부터 ○○○○○○○○ 소속 조합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이 속한 ○○○○○○○○ 제2부두 지회의 경우 하역 반은 15개가 있었다가 현재 10개가 있고, 1개 반에는 15~16명 정도가 근무하며, 하역 작업은 휴일, 주말과 상관없이 하역 반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들어오는 선박의 경우는 전원이 투입되고, 컨테이너선이 들어오면 1반씩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게 된다. 하역 작업은 그 소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선박 내 화물량이 모두 하역 될 때까지 중단 없이 지속되는데, 화물량에 따라서는 작업 시작일로부터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나) 망인은 2006. 7. 12. 10:0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부산항 제2부두에 정박 중이던 위 선박에서 컨테이너 및 벌크 하역 작업시 신호수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신호수 업무는 선박 내 크레인 조종수가 컨테이너를 육상으로 잘 옮길 수 있도록 선박 위에서 작업자들의 작업과정을 지켜보면서 크레인 조종수와 다른 작업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위 작업 중 점심시간은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저녁식사시간은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야식시간은 24:00경부터 0100경까지였다. 당시 하역 작업량은 평균적인 수준이었다.(다) 당시 투입된 하역 근로자는 신호수인 망인을 비롯하여 모두 7명이었는데, 망인 외에 크레인 조종수 1명, 선박 내 작업자 4명, 육상 작업자 1명이었다. 통상 하역 근로자는 크레인 조종을 선호하는 편이고, 선박 내 및 육상 작업을 기피하는 편이다.(라) 위 작업 당시 망인은 몇 차례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작업을 마쳤다.(마) 2006. 7.의 망인의 근무 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7. 3.에 4시간 근무, 7. 5.에 17시간 근무, 7. 6.에 9시간 근무, 7. 8.에 15시간 근무, 7. 12.에 19시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날짜 외에는 휴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신장 165cm, 체중 56kg이며, 2003. 5. 28.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0/80mmHg로 측정되었고, 혈압관리, 당뇨관리, 빈혈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4. 5. 19.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0/90mmHg로 측정되있고,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5. 6. 28.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80/90mmHg로 측정되었고, 고혈압과 신장질환이 의심되어 정밀검사 및 2차 수검을 요망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1달에 5~6회,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는데, 흡연력 및 음주력은 모두 20년 이상 된다.(다) 망인은 2006. 7. 13. 03:30경 위 작업을 마치고 작업대기실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05:00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10:00경 두통이 심하다면서 두통약을 먹었고, 13:00경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현기증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13:28경 119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 (○○병원)망인의 상병명은 뇌실질내출혈, 연수 시상, 뇌실내출혈이고, 과거력 상 고혈압 병력이 있으나 특별히 약물치료를 하지 않았다.(나)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통상적 뇌간출혈의 경우 급격한 의식소실과 호흡곤란이 발생, 망인의 경우 병력기록이 점진적 출혈이 있었던 것 같은 내용이나, 뇌출혈 전 두통이 있었다면 출혈 이외의 원인(고혈압)으로 인한 두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지사 자문의 2. : 과거력 상 고혈압이 있었으나 치료한 병력이 없고, 집에서 발생하여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기 어렵다.3) 지사 자문의 3. : 뇌실내출혈시 공간이 많아 급속하게 진행되며 차츰차츰 진행되지 않는다.4) 지사 자문의 4. : 자택에서 출혈, 뇌간부 출혈이므로 출혈 즉시 의식이 없어지며 고혈압 위험인자로 뇌실질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된다.5) 지사 자문의 5. : 위험인자로 고혈압이 있었고, 야근 근무 후 자고 일어나니 현기증으로 실신, 동공축동상태, 뇌간부 출혈 시점이 자택이며, 업무상 과로가 인정 안되므로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6) 지사 자문의 6. 뇌간부 출혈로 출혈 즉시 위험성이 있고, 집에서 사망 추 정, 과로(-), 기존 고혈압이 있다.7) 본부 자문의 1. 2006. 7. 13.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뇌출혈 증상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한 경우로, 발병 전으로 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나 치료하지 않았다고 한다. 원고는 망인이 발병 당일 근무 중 두통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이것이 전조증상이라고 주장하나 뇌경색에서 일과성 뇌허혈증의 전조증상이 흔히 관찰됨과는 달리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전조증상은 혼치 않으며, 통상 의식저하, 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뇌신경증상이 발생 하는 시점을 뇌출혈의 발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도 집에서 자고 일어나 두통 등의 증세가 발생한 시점이 뇌출혈의 발생시점으로 판단되며,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유발된 뇌출혈로 판단된다.8) 본부 자문의 2. : 망인의 경우 뇌출혈의 발병 시점은 구급일지나 의무기록 등을 참조할 때 업무수행 중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형태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뇌출혈은 기존 질환(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1)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2- 침부된 뇌 CT 검사에서의 소견은 뇌간출혈, 뇌실내출혈로 이러한 출혈의 원인으로 고혈압이 많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문헌에 의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뇌졸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유전 또는 가족력 요인, 뇌혈관질환, 과음 , 혈액질환 등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음주, 흡연 등의 생활습관을 개선하였다면 그러한 뇌출혈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뇌출혈은 뇌졸중의 하나로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발생가능한 뇌질한으로 알려져 있다.- 첨부된 뇌 CT 검사에서 관찰되는 소견은 주로 뇌간 및 뇌실을 침범하는 뇌출혈로 이러한 출혈이 발생되면 즉시 의식 소실 및 신경학적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출혈 시점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침부된 내용으로 판단시에 자고난 뒤 두통 호소하고 쓰러진 시점에서 출혈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 뇌간 출혈 및 뇌실출혈은 자발성 뇌출혈로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러한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이 알려져 있다. 침부된 뇌 CT 검사, 첨부 각종 기록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그러한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에서 자연 경과적 악화로 발병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2)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소외3 망인은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평소 건강검진 상 고혈압이 있는 상태 및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운 상태에서 야간 작업 후 갑작스런 혈압상승으로 인한 뇌출혈이 발 생된 것으로 사료되고, 과로 및 스트레스 가중 여부는 2006. 7. 13. 뇌출혈 이전 작업 업무가 평소보다 20% 가중되고, 작업시간이 평소보다 연장근무를 7일 이상 하였으면 과로 및 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소 고혈압의 미치료, 과흡연 상태에서 야간 작업 후 증상 발현된 것으로 사료된 다.[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3, 4, 을 제4호죠 을 제5 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 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1회 하역 작업시 장시간에 걸친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사망 직전에도 18시간 가까이 계속하여 하역 작업을 하였으나, 망인은 하역 근로자로서 10년 이상 근무하여 위와 같은 근무 방식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신호수로서 업무 를 수행하였는바 그 업무는 비교적 단순 업무로 보이고, 다른 하역 근로자에 비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하역 작업이 없을 경우는 휴무를 하였는데, 2006. 7.에도 사망하기 전까지 8일가량 휴무하였고, 특히 2006. 7. 12. 작업 전에는 3일간 연속하여 휴무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평상시의 업무보다 상당한 기간 급증하였다거나 근무형태가 급격히 바뀌는 등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고혈압 흡연 음주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인자인데, 망인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관리를 지적받고도 그에 관한 적절한 치료 를 받지 아니하였고, 오랜 기간 흡연 및 음주를 한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을 작업 중으로 보는 의학적 소견은 없고, 위 발병 시점을 퇴근 후로 보는 것이 다수의 소견인 점,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반면, 피고 자문의들 및 진료기록 감정의들이 일치하여 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내용의 소견을 제시하는 점(○○대학교 부속 ○○○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도 기본적으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을 고혈압, 흡연으로 인한 발병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작업이 평소보다 20% 가중되고, 평소보다 연장근무 를 7일 이상 하였다면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전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의사의 소견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 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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