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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42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1. 12.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원심 주조반 소속으로 대구경 및 소구경 코아 취부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인바, 2007. 7. 3. 07:00경 작업 중 갑자기 우측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외과의 이단성 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7.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8.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 취부와 열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인 코아와 심압링을 세워서 끼워 넣는 작업을 하였고, 특히 ○○○○○ 취부 작업 중 핀 고정 작업을 할 때 쪼그린 자세에서 심압링을 들어 끼우고 핀을 망치로 두들겨 박아야 하므로 다리 관절에 많은 힘이 가해져서 관절에 무리가 따랐으며, 몇 년 전부터 왼쪽 고관절이 좋지 않아 반대쪽 다리인 오른쪽 다리에 더 큰 무리가 오게 되었고, 발병 약 3년 전부터는 1인 작업으로 전환되어 업무의 강도가 훨씬 높아졌으며, 매일 11시간가량 서서 일하면서 무릎 관절에 많은 무리가 오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이유로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2000. 1.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원심 주조반에서 대구경 코아 취부 작업을 수행하였고, 간혹 소구경 코아 취부 작업이나 열처리장(소둔로)에서 장입 작업을 수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파이프(직관)를 만드는 일종의 들인 몰드를 고속 으로 회전시켜 약 1,300℃의 쇳물을 부어 넣어 원심력에 의해 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 이다.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파이프의 직경은 대구경의 경우 700~1,200mm가량 되고, 중구경의 경우 350~600mm가량 되며, 소구경의 경우 80~300mm가량 된다.(나)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 근로자는 1일 2교대로 주간 근무시에는 07:30경 부터 16:30경까지, 야간 근무시에는 19:30경부터 04:3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야간 근무 시는 05:30경에 통근차가 오는 관계로 대부분 05:30경에 근무를 마치게 된다. 원고는 대개 하루 1~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다) 대구경 코아 취부 작업은 크레인이 몰드에 대구경을 올려놓으면 코아를 굴려 가져와 대구경 입구에 코아를 밀어 끼우고, 그 다음 심압링을 같은 형태로 끼운 뒤 망치를 이용하여 6~8개의 핀으로 코아 및 심압링을 고정하고, 주조가 완료되면 망치를 이용하여 핀과 심압링을 다시 빼는 것이다. 코아 및 심압링은 무게가 각 30~55kg정도 된다. 작업 자세는 코아와 심압링을 끼울 때는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일어서는 자세가 되고, 망치질 할 때는 핀의 높이에 따라 쪼그리거나 무릎을 약간 구부리거나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가 된다. 6개의 핀 중 보통 아래쪽 3개에 대하여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된다. 위 핀은 지름 2cm정도의 긴 원뿔 모양으로 금속 소재로 되어 있다.(라) 대구경에 코아, 심압링을 끼우고 망치를 이용하여 핀으로 고정하는 데까지는 대략 5~7분이 소요되고, 핀 1개당 망치질을 하는 데에는 1분 정도가 소요되며, 주조는 자동공정으로서 그 진행되는 시간은 20분 정도이다. 주조가 진행되는 동안은 서서 다른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마) 통상 1시간에 3개 정도의 대구경 코아 취부 작업이 이루어지고, 8시간 정상 근무시 20개 정도, 연장 근무시에는 32~33개 정도 작업이 이루어진다.(바) 소구경 코아 취부 작업은 대구경 코아 취부 작업과 공정이 거의 동일한데, 소구경은 30cm 높이의 작업대에 놓여있어 위 작업은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이루어지고, 소둔로 장입작업은 주로 선 자세로 이루어진다.(사) 소외 회사는 대구경 코아 취부 작업시 2인 1조로 하도록 하였으나 설비를 일부 자동화한 후 1인이 작업하도록 하였고, 그 작업량은 변동이 없었다.(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입사시부터 좌측 고관절 부위에 질병이 있어 다리를 약간 지는 편이었다.(자) 한편, 소외 회사 근로자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한 근로자는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소외1)원고는 2007. 7. 3. 본원에 내원하여 추적 검사 및 타 의료기관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 발견되어 7. 9.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연골 봉합술을 시행한 자로 위 기간 치료 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어 요양신청한다(요양신청서상 소견서).(나) 피고 자문의1) 상근자문의 신경외과 소외2 : 원고는 작업하고 일어서던 중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고, 재해 이전 치료 경력은 없다. MRI, 내시경 소견 상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있다. 작업 환경 상 특별히 슬관절 부담 작업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쪼그리고 앉아 1회 약 2분 정도로 1일 20~30회 반복하여 작업하였고, 근무기간은 6년 6개월 정도이다. 원고 면담 결과 좌측 무릎 통증은 1~2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부상은 없었다고 한다. 입사 5년 정도부터 퇴행성 관절염 소견 발현되었고, 쪼그리고 수행하는 작업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정도는 아니므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2)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3 : MRI와 관절경 소견에서 불규칙한 관절면 등 퇴행성 소견의 특징이 인지되고 있고, 수평 파열의 소견으로 재해성보다는 퇴행성 소견에 가까운 소견이므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작업 내용이 무릎에 과도한 무리를 가하는 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3) ○○대학교부속 ○○○병원 신경외과 소외8 : 슬관절 MRI 및 관절 내시경 소견 참조하여 골관절염 및 퇴행성 변화 소견 인지되어 재해경위와 이 사건 상병 간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내용 상 슬부에 심한 무리가 발생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연골파열이 횡적으로 되어 있어 이는 퇴행성 변화로 잘 발생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작업내용과는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4) ○○병원 정형외과 소외12 : MRI 및 관절경 소견 상 불규칙한 연골단면 소견 보여 퇴행성 변화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고, 대퇴외과 연골손상은 관절면의 마모 및 소실이 있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MRI 상 우측 대되 외과의 연골결손 소견이 보여 퇴행성 소견이 보인다. 작업 내용이 2분 정도 쪼그리고 있는 작업을 30회 정도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 좌측 슬관절은 1~2 년 전부터 동통 생겨 다리 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작업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5) ○○병원 정형외과 소외4 :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 소견이고, 수술 소견시 관절내시경 상 내측 반월상의 호형 파열 소견 보이며, 동반된 관절대 대퇴골의 연골 손상(되행성 변화)을 참고할 때 외상에 의한 것보다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손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6) ○○병원 정형외과 소외5 : 원고의 질환 상태와 작업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하기 어렵다.7) ○○대학교부속 ○○○병원 정형외과 소외11 : 제출된 MRI 및 관절경 소견 상 급성 손상의 흔적 없고,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며, 따라서 이는 업무상 재해와는 개연성 인정하기 힘들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작업내용이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제출된 MRI 소견 및 신청 상병명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상 발생한 질환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8)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소외10 :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재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내시경, MRI 참조).9) ○○대학교 부속 ○○○병원 산업의학과 소외6-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서상 :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시간이 단위 작업당 약 5분, 횟수가 30~38회, 하루 작업으로 하루 총 150~190분으로 무릎에 부담이되는 작업으로 사료된다. 연령에 비해 빨리 진행된 퇴행성 변화(51세)와 사전에 우측 무릎에 사고가 없었다. 위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사실조회회신 : ① 장시간 쪼그리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에서 많은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을 할 경우 무릎에 부담을 주어 무릎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슬관절 손상 등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사료된다. ② 사람은 양다리로 서 전신을 받치며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정으로 한쪽 다리에 체중이 실리고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관절에서는 과중한 힘과 빈번한 사용이 많은 쪽에 여러가지 관절의 손상을 더 쉽게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③ 위 ①②와 같은 상황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자연적 진행경과보다 무릎의 손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④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란 슬관절의 내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의 파열 즉 손상을 의미하며, 슬관절 반월상 연골 손상의 주요 기전은 슬 굴곡위(무릎을 구부린 자세)에서 회전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내측 반월상 연골의 손상은 지면에 고정된 하되에 내회전이 가해지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해부학적으로 가동성이 적고 넓은 내측 반월상 연골이 더 빈번히 손상을 받게 되는 원인이기도 한다. ⑤ 대퇴외과의 이단성 골연골염은 퇴행성 변화의 일종으로 사료되고, 무리한 힘 또는 빈번한 관절의 사용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⑥ 원고는 하루 약 2시간 30분에서 3시간가량을 쪼그려 앉거나 반쯤 무릎을 구부리며 또한 작업상황에 따른 무릎의 내외전 및 내외회전 등의 작업자세가 관찰되고 있어 업무내용상 슬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고, 일반적인 51세의 연령에 비해 비교적 진행된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었으며, 그리고 과거에 슬관절 손상 또는 슬관절 관련 질병 진료내역이 없어서 위 슬관절 손상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다) 필름감정의 (○○대학교의료원 정형외과 소외7)- 일반적으로 반월상 연골 파열은 주로 부분굴곡 위에서 회전력이 가해질 때 발생한다. 내측 반월성 연골 파열의 경우 만성 전방십자인대 결핍 환자에서 흔하며 대부분 후각 변연부의 파열이다. 젊은 환자에서 사파열과 종파열이 대부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퇴행성 횡파열 및 복합파열이 증가한다. 횡파열은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방과 중간부의 경계에 흔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완전 파열로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복합형은 40세 이상의 환자에게 흔하고 퇴행성 변화와 자주 동반한다.- 박리성 골연골염(이단성 골연골염)은 연골하골의 무혈성 변화가 나타나 치유되지 않았을 때 연골하골을 덮고 있는 연골이나 골이 분리되어 관절 내 유리체를 발생시기는 질환이다. 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나, 내연성, 외연성 의상실, 순환장에설이 있다.- MRI 상 우측 대되외과의 박리성골 연골염,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 횡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관절내시경 상 동일한 소견이며,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원고의 경우 퇴행성 연골파열에 의한 증상 발현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퇴행성 파열의 원인으로 평소 원고의 작업 내용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하여 졌다면 급성 파열은 아니지만 작업에 의한 손상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박리성 골연골염의 경우 외인성 원인으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슬개골의 내측변에 외상이 가해졌을 경우 충격이 대퇴외과에 가해질 수 있다.- MRI 및 내시경 소견은 퇴행성 질환을 시사한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퇴행성 변화의 원인으로 평소의 작업 등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라) 일반적 소견슬관절 반월상 연골의 손상은 슬 굴곡위에서 회전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지면에 고정된 하퇴에 대퇴의 내회전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 근거]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4, 을 제4호증 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9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부속 ○○○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작업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중량물을 취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로 상체 의 근골격 부위에 무리를 주었을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작업 자세중 쪼그려 앉는 자세가 있기는 하나 위 자세는 1시간에 도합 9분가량(아랫부분 핀 3개 × 1분 × 3번)에 불과하여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20분당 1회씩, 1회당 3분 정도 이루어진 간헐적인 것으로 원고의 작업자세가 습관절에 과도한 무리를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원고의 작업내용이 습관절에 과도한 회전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2인 1조 작업이 1인 작업으로 전환되기는 하였으나 자동화 공정이 추가되어 업무 강도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우측 슬관절 부위에 외부 충격 등 외상을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 부위에는 MRI 및 관절경 상 퇴행성 병변이 관찰된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피고 자문의 중 1명 및 필름감정의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업무내용이 슬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전제로 원고 업무내용상 슬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아울러 제시하나, 앞서 본 원고의 작업 내용에 비추어 위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의 나이는 49세 남짓으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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