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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2007구단42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002,2심-대법원,2009두157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및 장해보상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회사명 3 생략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에서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인바, 2005. 6. 10. 20:15경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 소재 ○○○병원 앞 7번 국도에서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종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앞서 가던 소외1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나. 원고는 2006. 11. 9.경 양산시 이하생략 소재 ○○○정형외과통증의학과의원 (이하 '○○○의원'이라고만 한다)에서 '좌측 무지의 백조목 변형, 좌수 무지 중수지관 절 수장판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7. 4. 9. ○○대학교병원에서 '좌수 무지에 7%의 장해율이 예상되고, 이는 손의 장해율 3%, 팔의 장해율 3%, 전신 장해율 2%에 해당되며, 영구장해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신체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0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및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7.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출장 중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및 장해보상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6호증의 1,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직속상사인 소외2로부터 양산시 이하생략 소재 회사명 1 생략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1 생략'라고만 한다)로의 출장명령을 받고 15:10경 ○○○○○○ ○○ 공장을 출발하여 15:32경 이 사건 승용차에 가스를 충전하고 회사명 1 생략에서 품질 확인 등 출장업무를 수행한 후, 18:30경 소외2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이하생략 소재 회사명 2 생략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2 생략'이라고만 한다)에 액셀모터 샤프트 불량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오라는 출장 지시를 받고 회사명 2 생략로 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아 사고 처리 후 20:50경 회사명 2 생략에 도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회사명 2 생략 담당자인 소외5로부터 업무처리에 관한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사의 지시에 의한 출장 중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고 장해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8. 3. 14. ○○○○○○에 입사하여 부품의 불량 여부를 조사하는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5. 5.초경부터 양산시 이하생략 소재 유산공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를 비롯한 ○○○○○○ 근로자의 통상 근무시간은 잔업 2시간을 포함하여 08:00경부터 19:00경까지이다.(2) 위 ○○공장에서 부산 금정구나 동래구 쪽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이 사건 교통 사고가 발생한 7번 국도 구간이 있고, 그 외에 그와 평행하여 놓여있는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생략)가 있는데, 위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가 비교적 신호에 적게 걸리는 관계로 원고를 비롯한 ○○공장 근로자들은 자가용 출되근시 위 ○○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를 선호하는 편이다.(3) 원고는 2005. 6. 10. 15:32경 양산시 이하생략 소재 ○○주유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 가스 충전을 한 후 대금 29,71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4) 원고는 2005. 6. 10. 20:15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와 함께 사고 지점 인근의 '○○○○○'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소에가서 10 ~ 20분가량 사고처리를 하였고, 21:10경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회사인 ○○○○○○○○ 주식회사 (변경후 상호 :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화재'라고만 한다)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5) 당시 원고의 직속 상사로는 소외2이 근무하였는데, 소외2은 원고를 비롯하여 4명의 직원을 관리하였고, 위 직원들은 주로 ○○공장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하였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부 출장을 가기도 하였는데, 외부 출장을 가게 될 경우 기록을 남기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6) ○○○○○○의 2005. 6. 교통비 현황에는 원고의 경우 2005. 6. 10. 금요일란에, 행선지 '회사명 1 생략', 거리 '60km', 내용 '품질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의 교통비 지급내역서에는 원고가 회사명 1 생략에 출장을 간 것은 2005. 6. 7.로 기재되어 있고, ○○○○○○의 'MOTOR QA팀 일일업무'에는 2005. 6. 27.(월요일)자로 회사명 2 생략이 납품한 Wormshaft에 품질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5. 6. 10.이나 2005. 6. 11.에는 회사명 2 생략과 관련한 기재는 없다.(7) 위 소외2은 2007. 7. 10.경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고 회사명 2 생략에 전화를 해보니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온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여 '2005년 6월 10일 회사명 2 생략에서 공급된 샤프트의 치수불량으로 업체의 공정확인 및 6/11일 아침 양품공급문제로 조재한 검사원을 업무협의차 회사명 2 생략에 보낸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 (갑 제9호증)를 작성해주었는데,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원고가 회사명 1 생략에 출장간 것도, 원고에게 회사명 2 생략 출장을 지시한 것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8) 소외5는 2005. 6.경 ○○○○○○의 협력업체인 회사명 2 생략에서 관리부 구매 대리로 근무하였고 2007. 1. 1. 과장으로 승진하였는데, 회사명 2 생략이 2008. 7. 31.경 부도가 나게 되자 퇴사하였다.(9) 원고는 2007. 7.경부터 비로소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 측이 나 소외5에게 언급을 하기 시작하였다.(10) 갑 제18호증은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로, 위 제목 아래에 '회사명 2 생략에서 납품한 2005. 6. 10 motor shaft의 전장 끝단부 U/S가 회사명 3 생략 수입검사에서 (18시경) 발견되어 조재한 검사가 위 품질문제로 20시50분경에 회사명 2 생략를 방문하여 2005. 6. 11일 아침 08시까지 직교처리를 업무협의후 6. 11일 아침 08시까지 정상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shaft를 정상 직교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명 2 생략는 사사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교하여 이에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회사명 2 생략담당'이라는 인쇄 부분이 있고, 파란색 볼펜으로 '대리 소외5, 2005. 6. 10'이라고 수기한 부분이 있으며, 소외5 옆에 서명이 되어 있고, 갑 제19호증도 위와 똑같은데, 다만 수기 부분의 날짜가 '2005. 6. 11'이라는 차이가 있다. 필적 감정 결과 위 두 문서의 수기 및 서명은 모두 소외5의 필적으로 판명되었다.(11) 소외5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7. 3. ~ 4.경 소외5의 집 근처 호프집에서 원고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가 컴퓨터로 작성해 온 문서를 보여주면서 직교 사실을 언급하면서 서명해 줄 것을 부탁하여, 파란색 볼펜으로 위 문서 중 하나에 서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일인 2005. 6. 10.은 물론 2005. 6.경 저녁에 원고가 회사명 2 생략에 온 적은 없고, 원고가 회사명 2 생략에 온 것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낮 시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서명 경위는 소외5가 2007. 8. 10. 피고 소속 직원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12) 한편, 원고는 2005. 6. 11. ○○○의원에 내원하여 2005. 6. 21.까지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의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목의 통증에 대한 기재는 있으나 좌측 무지의 통증에 대한 기재는 없고, 위 입원치료는 목 부위 통증에 국한 되었다. 원고가 2005. 7. 27. 위 병원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서에는 병명이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다.(13) 원고는 ○○화재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기신체사고 부상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화재는 2005. 7. 26. 위 병원에 486,53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14) 그 후 원고는 2006. 7. 31.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무지 변형 및 운동장애'를 진단받았는데, 위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2004. 8.경 비오는 날 버스 타다가 미끄러지면서 잘못 짚어 수상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재해부21C암' 보험을 가입한 바 있는데, 2006. 10. 25. 위 보험 회사에 2004. 8. 10. 08:00경 비오는 날 버스 승차시 미끄러지면서 손가락이 젖혀져 위 장애를 입었다는 사고 경위로써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6. 11. 3.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노후적립연금' 보험을 가입한 바 있는데, 2006. 11. 15. 위 보험 회사에 2004. 8.경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손가락을 삐어 '좌 제1수지 무지 변형 및 운동장애'를 입었다는 사고 경위로써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6. 11. 21. 500,259원을 지급받았다.(15) 그와 별도로 원고는 2006. 11. 6. ○○○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무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07. 1. 17.까지 9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건초염, 손가락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았다.(16) ○○화재는 2007. 7. 19.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2007가단103983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의 원고에 대한 자기신체사고 장해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7. 8. 1. 부산지방법원에 ○○화재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내 용의 청구원인으로 자기신체 장해보험금 및 위자료 합계 15,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17) 위 두 사건은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쌍방이 각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발령되었고, 이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18) ○○화재가 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의원의 원고에 대한 2005. 6. 11.자 진료기록부에는 목 부위 통증에 관한 기재만 있으나, 이 법원이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병원이 제출한 위 진료기록부에는 목 부위 통증 기재 아래에 좌측 무지 통증에 관한 기재가 추가되어 있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8, 19, 26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7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5의 각 증언, 감정인 소외3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교통사고가 과연 원고의 출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회사명 2 생략 소속 소외5나 ○○○○○○ 측에게 2007. 7.경부터 비로소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언급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 출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이고 교통사고 발생시점은 20:15 경인데, 피해자와 인근 자동차정비소로 가서 사고처리를 마치고도 원고 주장과 같이 비가 내리는 금요일 저녁 20:50경 회사명 2 생략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2005. 6. 10. 회사명 2 생략 출장에 관한 객관적 기록이 없는 반면, ○○○○○○의 관련 업무일지에는 회사명 2 생략이 납품한 부품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2005. 6. 26.에서야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주장의 출장 사실을 뒷받침할 결정적 자료로 갑 제9호증(확인서), 갑 제18, 19호증(각 확인서)이 있으나, 갑 제9호증의 작성자인 소외2이나 갑 제18, 19호증 상의 각 서명자인 소외5는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2년가량이 지난 후 구체적인 기억이 없음에도 원고의 부탁에 따라 날짜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작성하거나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소외5의 법정 증언은 진술의 구체성, 진술 태도 등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3, 갑 제9, 10, 11, 18, 1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출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퇴근 과정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의 경로를 지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의 퇴근과정은 ○○○○○○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3) 가사 원고가 당시 출장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부 터 11일간 목 부위 통증에 대하여만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좌측 수지 부분의 통증을 호소한 바 없고, 그에 대한 치료도 받지 아니한 점, ○○○의원장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인 2005. 6. 11.자 진료기록지(갑 제13호증의 1)에는 좌측 제1 수지의 통증 호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6. 11. 6. 이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개의 생명보험회사에게 2004. 8.경 발생한 사고로 좌측 제1수지에 통증 및 장애가 발생하였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화재 와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8,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 26, 27, 3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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