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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반려처분취소

2007구단42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였던 소외1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0. 21. 12:20경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갑자기 흉통을 호소한 후 의식이 혼미하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20경 사망하였다. 위 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 심근경색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2006. 12.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21. 원고에게 사망 무렵 업무수행 중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부분은 없었으며, '발병 무렵 업무내용으로 보아 재해자의 사망원인과 관련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 당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에 의한 심혈관계 이상 요인이 발견되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7. 11. 16. 다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19.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처분과 같은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 2006. 2. 20. 소외 회사에 영업이사로 입사하여 엄청난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평소 질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1992. 결혼 무렵부터 사출업체에서 사출기술자로 일하다가 8년가량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2006. 2. 20. 망인의 처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에 영업이사로 입사하여 안전진단보고서 납품 및 일반 관리 업무와 거래처 설명회 참석, 계약 체결 등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위 설명회에 참석하였으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혼자 참석하기도 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아파트 등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건축구조설계, 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망인 사망 당시 총무부서 3명, 영업부서 2명, 진단파트 10명 등 상시 근로자 15명을 두고 있었다. 소외 회사는 주로 안전진단, 하자조사 등 용역업을 영위하였고, 이를 위하여는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들을 필요로 하였는데, 위 진단파트 10명이 이에 해당하고, 이들이 거래처에 제출할 안전진단이나 하자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다) 망인은 통상 09:00경부터 19:00경까지(토요일은 13: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아파트 등에서 설명회가 있어 외근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마친 후 현장에서 퇴근하므로 퇴근이 일정하지 않았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통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발주처가 개최하는 설명회는 20:00경부터 진행되었다.(라) 망인은 구체적으로 내근 업무시 입찰공고 현황 및 견적서 검토, 하자진단계약서 등 작성, 설명회 제출서류 작성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발주처에서 하자보수 등 공사발주를 할 경우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공사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입찰 전 과정인 설명회에 참석하여 참가업체 순번에 따라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소외 회사 홍보 등 설명을 마치고 발주자 측 업체 선정 결과를 기다렸다가 되근하였다.(마) 소외 회사는 근로자마다 출퇴근카드를 근거로 하여 일일근태현황을 작성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2006. 9. 13.부터 2006. 10. 21.까지의 일일근태현황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망인의 출근시간은 08:14경 ~ 08:58경이었고, 토요일 및 설명회가 있었던 날을 제외한 퇴근시간은 18:30경 ~ 20:22경이었으며, 토요일 퇴근시간은 13:51경 1차례, 14:34경 1차례, 1852경 1차례, 19:45경 1차례였다.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였고, 추석연휴인 10. 5.부터 10. 8.까지도 휴무하였다. 위 기간 동안 설명회가 있어 망인이 외근을 하였던 날은 모두 10일인데, 이는 9. 13.부터 3일간, 9. 20.부터 3일간, 그리고 9. 28., 10. 9., 10. 13., 10. 20.이었다. 위 설명회 장소 중 부산 이외 지역은 9. 21.자 창원시, 9. 28.자 대전, 10. 9.자 양산시였다.(바) 한편, 위 일일근태현황에는 망인이 사망 전날인 2006. 10. 20. 주례동 ○○○○○○ 아파트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아파트에서의 설명회는 2006. 10. 24. 19:30경 개최되었고, 위 10. 20.은 등록마감일로서 16:00경 까지가 마감 시간이었다.(사) 소외 회사가 2006. 수주한 용역은 모두 51건(정밀 정기점검 24건, 하자진단 27건)이었고, 망인이 근무한 기간 동안 수주한 용역은 43건이었다. 위 51건 중 발주처가 부산 외 지역인 경우는 포항시 2건, 창원시 1건, 울산 3건, 김해시 1건, 양산시 1건 등 모두 8건이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2005. 매출액은 887,818,870원이고, 2006. 매출액은 1,017,472,149원이며, 2007. 매출액은 1,080,289,622원이다.(2) 망인의 사망 경위, 건강 상태 등(가) 망인은 2006. 10. 21. 토요일 0820경 소외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오전에 책상정리, 납품준비작업 등을 하였고, 12:20경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흉통을 호소하여 소외2이 가슴 마사지를 해주자 괜찮아졌다면서 바깥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 후 쓰러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1959. 7. 7.생으로 사망 당시 47세 남짓이었고, 키 172cm, 체중 60kg의 체격이었으며,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30년가량 하여 왔고, 술은 잘 마시지 않는 편이었다.(다) 한편, 망인은 2005. 1. 20.부터 2006. 10. 17.까지 ○○신경외과임상병리과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도합 32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3)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소외3본원 응급실 내원 당시 생체 징후가 없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생체반응이 없었다. 내원 전 환자 증상이나 고혈압 병력을 보아 급성 심근경색증이 추정된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재해 발생 개요, 과거 병력(건강보험공단 수진자료상 본태성 고혈압), 생활습관(흡연 하루 1갑을 30년간), 평소 및 발병 무렵의 업무내용이 사망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부분은 인지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조사내용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관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2) 지사 자문의 2.재해 1주일 전후의 작업일지 등을 참조하여 볼 때 업무와 관련한 과중한 작업량이나 시간의 관계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재해 발병일 당시에 급격한 작업변화 등에 의한 심혈관계 이상 요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한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3) 지사 자문의 3.업무내용상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소외4)-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는 당뇨, 고혈압, 흡연, 가족력, 고지혈증 등이다. 발병 원인은 심장혈관 안에서 지방이 축적되고 염증 반응이 생겨서 혈전으로 막히게 되는 병이다.-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가 아니다.- 업무와 상관성은 없으나 회식시의 과도한 흡연, 고지방 식사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 일반적 소견 (○○○○협회)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은 관상 동맥의 동맥 경화가 진행되다가 특정 성격의 동맥 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혈전에 의해 관상 동맥의 혈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됨으로써 심장 근육으로의 혈류 공급이 중단되어 해당 부위의 심근에 허혈로 인해 경색이 일어나는 것이다. 증상으로는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흉통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흉통은 쥐어짜는 듯한 형태가 대표적이나 환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지속적이며, 왼쪽 어깨, 등, 턱 밑 등으로 방사되기도 하며 식은 땀이나 호흡곤란을 동반할 수 있다.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당뇨병, 고혈압, 노령(남 45세 이상, 여 55세 이상), 흡연, 고지혈증, 심질환의 가족력 등이 있다.[인정 근거] 갑 제2, 3, 4,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관리사무소장,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관리나 영업 업무로서 입사 전에 수행하였던 택시 운전과는 별개의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망 시점은 입사 후 8개월여가 경과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기본적으로 소외 회사 대표이사 등의 업무를 보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하루 10시간 남짓이었으며, 설명회가 있어 외근을 할 경우에는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상시적인 것이 아니었고, 설명회는 주로 부산이나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소외 회사가 용역 수주를 위하여 거래처에 제출한 보고서들은 망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었고, 망인 입사 전후 및 사망 전후의 소외 회사 매출액에 큰 차이가 없는 것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망인은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휴무하였고, 사망 전 추석 연휴에도 4일간 연속 휴무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고, 상당한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으며, 사망 당시 47세의 연령이었는데, 이는 모두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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