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4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557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1. 5.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공정업무를 하던 중, 2005. 11. 3. 05:00 야간근무 도중에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나고 현기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 한다), 2006. 7. 25. 피고에게 자동차 조립 부서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감각신경성 난청(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병명으로 요양을 신청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60dB 중등도의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인 청력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10. 12,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은 업무상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된 직업성 난청이라기보다는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돌발성 난청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과 아울러 장해보상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각 처분 중 장해보상청구 반려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0. 1. 5.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고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0. 1. 5. 입사 이래 2003. 9. 18.경까지 ○○공장의 조립부서에서 자동차 조립업무를 하였고, 2003. 9. 19.경부터 2005. 4. 30.경까지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노사협력팀 노무반에서 노조 전임자로서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5. 5. 1. 이후부터 다시 자동차 조립부서에서 조립업무를 하게 되었고, 2005. 10. 이후에는 조립업무를 하면서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나) 원고의 조립업무와 관련한 근무형태는 1주일 단위로 주 · 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는 형태이고,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의 경우 07:30~19:30이고, 야간근무의 경우 20:30~다음날 07:30이다,(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건강진단결과 및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05. 9. 27.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원고의 양쪽 귀의 청력은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5. 11. 16. 및 같은 해 11. 18.에 만성 장액성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마) 한편, 원고의 작업장인 소외 회사의 ○○공장 조립 3부 조립 1반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는 최고 소음이 94.5dB, 최저 소음이 71.3dB이고, 2004년 하반기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는 최고 소음이 85.7dB, 최저 소음이 66.9dB인데, 그 중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인 2005년 하반기는 최고 소음이 79.2dB, 최저 소음이 67.5dB이다.(바) 1)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일어나는 원인불명의 난청으로 건강한 귀에 갑자기 고도의 감음난청을 나타내는 것으로, 난청과 함께 이명, 이폐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병이 중해지면 현기증, 구역질, 구토가 일어나기도 한다. 보통 귀의 한쪽에서 일어나고 양쪽에 일어나는 경우는 7% 정도이고, 그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내이순환장애로 추측되며, 난청은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일찍 치료를 하면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소음성 난청(직업성 난청)은 장기간 계속적으로 소음 속에서 살아오거나 계속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서 생기는 감음난청으로서 소음이 있는 직장환경 때문에 일어난 경우에는 직업성 난청이라고도 한다. 이 난청은 소음 때문에 내이감각세포와 와우신경이 장애를 받아서 일어나지만 소리의 강도가 90dB 이상이고 2000~3000Hz 이상의 고음에 노출되었을 때에 일어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증세는 난청과 함께 이명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나 먼저 이명이 생기는 일도 상당히 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9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소음성 난청의 경우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을 업무 상재해 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의사(원고 주치의)· 장해보상청구서상의 소견 : 난청(우) 1개월 전과 이명으로 2005. 12. 5. 약물치료, 청력장해(우). 이미 치료하였기에 현재 장해로 판정된 상태임.· 피고측 조회에 대한 회신 : 진단서상의 진단명(돌발성 난청)과 요양신청서상의 진단명(감각신경성 난청)이 상이한 이유는 돌발성 난청이 현재 청력장애 상태인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이므로 두 병명의 사이의 차이로 문제가 있다면 원인 불명(돌발성 난청)을 써도 됨,(나) 피고측 자문의원고가 작업환경의 소음에 노출된 것은 인정되나 질병의 발생과정을 볼 때 갑자기 발생한 돌발성 특발성 난청으로 보이고, 돌발성 특발성 난청의 발생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소음에 의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다) ○○대학교병원 의사(특별진찰의뢰에 대한 2006. 10. 10.자 소견서)2006. 9.경 3회 시행한 청력검사상 우측 64dB, 좌측 정상 소견임. 어음명료도는 우측 16%, 좌측 92% 상태임. 현재 우측 이명 호소하고 있고, 난청은 직업성 난청보다는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돌발성 난청으로 판단되며, 과거의 만성 장액성 중이염과는 관계없음. 단, 돌발성 난청도 소음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라) ○○대학교 ○○○○○○병원 의사(진료 기록 감정의)· 돌발적 난청의 원인은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 내이허혈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과로 스트레스 등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음. 특히 순간적인 소음은 돌발성 난청의 한 원인임.· 원고의 작업환경 소음이 직업성 난청의 진단기준에는 합당하지 않으나, 이는 만성, 지속적인 소음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순간적인 소음의 크기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작업장 순간 소음이 100dB 이상이라면 돌발성 난청이 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3, 4, 7 내지 21,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4, 7, 10, 11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2003. 9. 18.경까지 및 2005. 5.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근로를 하였고, 소음 내지 업무상 과로 등이 돌발성 난청의 한 원인일 수 있거나, 작업장의 순간적 소음이 100dB 이상이라면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학교병원 의사 및 감정의 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의 난청이 돌발성 난청이라는 데에 원고의 주치의, 피고측 자문의 및 ○○대학교병원 의사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돌발성 난청은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 내이허혈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직업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은 그 측정이 이 사건 사고발생 후 약 3년 5개월이 경과한 때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측정방법 또한 부적절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의 원고 작업환경의 소음 발생 정도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작업환경의 순간적 소음이 100dB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 원고의 양쪽 귀의 청력이 정상이었고, 원고 작업장의 2005년 하반기의 작업환경측정결과상 그 소음치가 소음성 난청을 야기할 수 있는 소음치인 90dB 이상에 상당히 못 미쳤으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할 수 있는 귀마개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작업환경의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돌발성 난청 사이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작업장 소음에 노출 또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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