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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44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695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1. 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이류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3. 2.경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후 2002. 3.경 이사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2004. 1. 17. 건강검진 결과 '만성 B형 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5. 10. 18.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1. 21. 의무기록상 수직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크며, 단순히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은 기존 B형 간염의 악화와 무관하다는 것이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B형 만성간염은 진행성인 질환으로 자연경과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이환기간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요인에 의하여 자연경과가 가속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당시에는 건강한 상태였으나 입사 이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업무상 음주 접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1997. 1.경 이 사건 상병 중 만성 B형 간염이 발병하였고, 그 후에 계속되는 과로와 스트레스, 업무상 음주 등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원고는 토목관련 건설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주로 단위 건설현장의 소장으로 현장 업무시행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2. 3. 1.경 이사로 승진 한 이후에는 본사 소속의 현장주재 관리임원으로 충북 괴산 현장과 보은 현장에서 대내·외 업무 총괄관리, 공사 관리업무, 공정 및 현장진행의 전반적인 업무, 대외민원 및 원청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게 되었으나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는 근무일지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고, 그 후 2003. 11. 25.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2006. 5. 31. 퇴사하였다. 한편 원고는 업무의 특성상 이사 취임전에는 업무로 월 4~6회 정도, 이사 취임 후에는 월 8~11회 정도의 음주 회식 등의 자리에 참석하였다.(2) 건강 상태 및 이 사건 상병 발병경위(가) 원고의 어머니는 B형 간염 보균자이고, 원고의 형제 자매 6남매 중 막내를 제외한 5명이 B형 감염 보균자이며, 원고는 1985년경 간염 예방접종을 위한 검사 중 간염 보균자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1997. 1.초경부터 피로가 심해지면서 1997. 1. 23. ○○ ○○병원에서 만성 활동성 간염 진단을 받고 24일간 입원하여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 등 약물치료를 받았고, 다시 1997. 4. 28.부터 1997. 5. 17.까지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를 하다가 1998. 1. 11. 다시 ○○ ○병원에서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대체의학센터에서 식이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은 후 1998. 10. 1. 다시 소외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2. 8.경부터 다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게 되자 2004. 1. 10.부터 병가를 내고 2004. 1. 17. ○○의료재단 부설 ○○○○○의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초기 간경변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2004. 4. 6.과 5. 17.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간경화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산재 요양신청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1988년(?) 이후부터 만성 B형 간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치료(인터페론, 라미뷰딘)를 받은 환자로 병의 특성상 술 및 과로 등이 질환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으며, 현재 간경화 소견을 보이는 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나) 자문의- 만성 B형 바이러스성 감염의 소견을 장기간 가지고 있었는데 병록지 및 병력, 가족력에 의하면 수직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커 동 질환은 업무와 관계없는 기왕의 질환으로 판단된다. B형 만성간염은 진행성인 질환으로 자연경과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간경변으로 이행되는데, 피재자의 이환기간을 고려하면, 자연경과에 합당하므로 다른 요인에 의해 자연경과가 가속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간경화증의 발생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불 수 없다고 사료된다(원처분 지사 자문의).- 피재자는 어머니가 B형 간염이고, 형제 대부분이 B형 간염 이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유아기에 이미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균한 것으로 보임, 또한 1988년부터 만성 B형 간염으로 항 바이러스제재 등을 사용한 병력이 있고, 의무기록 및 검사지에 따르면 GOT, GPT 등 각종 간기능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간경변증으로 이환을 촉진하는 것이 자연경과이다. 음주가 간기능 악화에 기여를 할 수 있으나, 주된 간경변증으로의 진행은 피재자의 B형 간염의 자연경과로 보여 업무상 음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공단본부 자문의 1).- 1997. 1.부터 B형 간염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며, 2005. 6.부터 간경화의 치료기록이 있음. 상기자의 경우는 업무상 간장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근로자이며, 최초 B형 간염 진단 이후 10년여 경과한 시간적 경과를 종합할 때, 상기자의 업무와 간경변의 발병간에는 어떠한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만성 B형 간염의 자연경과에 따른 간경변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공단본부 자문의 2).(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상 B형 간염의 최초 관찰시기는 1997. 1.경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발병 이전부터 주기적인 B형 간염바이러스와 간기능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확한 발병일은 추정하기 어렵고, 간의 섬유증, 간경변의 발병시기는 1998. 1.부터 2004. 1. 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밝혀진 의학적인 사실로는 사람에서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장기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 경변을 발생시켰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 의학적 증거로 볼 때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과 알코올이 간경변 발생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지 서로 상승효과를 보이는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서 과음이 간경변을 발생시켰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4) 일반적인 만성 B형 간염 발병원인 및 간경변, 간암으로의 악화 과정(가)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은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출산시 모체의 혈액이나 분비물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성관계, 비위생적인 치과기구, 주사바늘, 침 등으로 전파될 수 있다.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급성간염 증상을 보이지는 않으며, 증상이 발생하는 급성간염이 발생하여도 회복되어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면역이 생기거나 일부는 지속성 만성간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지속성 간염의 경과는 다양하여 자연관해, 무증상 바이러스 보유상태, 만성간염, 간경변, 간암 등 다양한 결과를 초래한다.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B형 간염바이러스 e항원대(HBeAg)의 양성 환자는 매년 2~6%, B형 간염바이러스 과원 음성환자는 매년 8~10%이다. B형 간염바이러스 과원 양성 환자는 그 양성 기간이 길수록 간경변증의 진행율이 높은데, 원고는 1997. 8.부터 환자의 B형 간염 바이러스 e항원은 양성이었으며, 간경병 진단 후인 2006. 1. 바이러스 e항원이 음성화되었다.(나) 간염 관련 문헌에 의하면, 한국의 만성 B형 바이러스성 만성간염환자에서 간경변으로 진행률은 5년에 9%, 10년에 23%, 15년에 36%, 20년에 48%이고, 간암으로의 진행은 5년에 13%, 10년 후에 27%, 15년 후에 42%라고 보고되어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 내용에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나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의 가족력에 원고가 최초 간염보균자 판정을 받은 시점을 비추어 보면 원고의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모자간 수직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늦어도 1997. 1.경부터 만성 B형 간염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아 1997년 이전부터 만성 B형 간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자연적 진행경과에 의하여도 간경변 등 이 사건 상병에 이를 개연성이 있는 점, ③ 과로나 스트레스 및 일반적인 정도의 음주 등이 간경변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 음주 등에 의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 급격히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원고의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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