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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44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60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기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6. 12. 21.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넘어져 '뇌졸중, 급성 경막하 출혈, 좌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7. 3. 2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는 사고는 퇴근 후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 또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 가 아니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만성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뇌혈관 질환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9. 19.자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12. 21. 18:00경 전선 포설 등 작업을 마치고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 내 3층 탈의장에서 작업복을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철계단을 이용하여 내려 가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뒷머리를 철계단에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심하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인정사실(1) 원고는 2004. 12. 24. ○○전기에 입사하여 2006. 12.에는 부산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의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 내에 전선을 포설하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 등 ○○전기 소속 근로자들은 위 조선소에 있는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작업을 하였는데, 위 탈의실은 3층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외부로 나있는 철계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당시 원고는 08:00경부터 18:00경 까지 근무하였고, 때로는 2~3시간가량 추가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2) 원고는 2006. 12. 19. 및 그 다음날은 결근하였고, 2006. 12. 21.에는 위 영도 조선소에 출근하여 18:00경까지 작업을 한 후 ○○전기의 작업반장인 소외1, 동료직원인 소외2와 함께 위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퇴근하였다. 당시 원고, 소외1, 소외2는 위 탈의실에서 비슷한 시간에 내려왔는데 소외1, 소외2는 원고가 철계단에 넘어지거나 넘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철계단에 딱딱한 물체가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퇴근 후 원고, 소외1, 소외2는 위 조선소 인근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5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고, 소외1이 거주하던 여관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후 원고는 20:00경 귀가한다고 하면서 위 여관방에서 나와 택시를 탔다. 평소 원고는 소외1, 소외2와 친하게 지냈고, 그들과 같이 퇴근하곤 하였다.(3) 원고가 다음날인 2006. 12. 22. 출근하지 아니하자 소외1은 같은 날 오후에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머리가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날인 2006. 12. 23. 원고 가족으로부터 원고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4) 원고는 2006. 12. 22. 19:30경 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학교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위 병원 응급진료기록의 현재병력란에는 'T : 내원 20시간 전', 'P계단(10층계)', 'Ⅴ : 만취 상태에서 계단에 쓰러져 있는 것 보호자가 발견(쿵소리 났다 함), 그 후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10여 차례 설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간호기록에는 '내원 전날 술 많이 마셨고 한번 넘어졌으며 이후 두통이 있었다함'이라는 원고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집은 3층에 위치하고 있다.(5) 원고는 2006. 12. 22.부터 2007. 2. 15.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인 2006. 12. 22. 및 2006. 12. 29. 두개골 절개술, 골 설형술, 혈종제거술 등 수술을 받았으며, 퇴원 한 이후에는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7. 12. 26.에는 위 병원 신경정신과 임상심리실에서 심리평가를 받았다. 위 병원의 2007. 5. 7.자 의학적 소견조회 회신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전두, 측두, 후두 부위에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고, 좌측 두정엽이 함몰골절 되었으며, 그 일반적인 원인은 중증 두부 외상이라고 되어 있다.(6) 소외1, 소외2는 원고가 머리를 다치게 된 경위를 전혀 몰랐으나 출퇴근 중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원고로 하여금 산재보험 처리를 받게 해주기 위하여 원고가 퇴근하던 중 넘어져서 머리를 보도블럭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재해 경위를 꾸미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만들고, 피고 지사의 조사에도 응하였다. 한편 2007. 4. 5.자로 작성된 원고에 대한 피고 지사의 문답서에는 재해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2006. 12. 21. 18:20경 퇴근길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서 인도에서 보도블럭을 넘어 차도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격하고 차도상에 앉아 있을 때 같은 회사 동료인 변호사1소외1, 소외2가 괜찮느냐고 하면서 택시를 잡아 태워주어 퇴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문답서는 원고의 외삼촌인 소외3가 대필하였다.(7) 위 (6)항 기재와 같은 재해경위가 기재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서는 2007. 3. 26. 피고에게 접수되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재해경위를 새로이 추가하여, 원고가 2006. 12. 21. 18:00경 작업을 마치고 3층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철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철계단에 뒷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작업장을 나와 버스정류소로 가던 도중 갑자기 어지러워 차도에 쓰러지면서 머리에 다시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 9, 10, 11, 13, 15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 증거]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대로 과연 원고가 작업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철계단을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철계단에 뒷머리를 세게 부딪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4, 갑 제13, 15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고가 발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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