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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45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피고가 2006.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생략 ○○○○○(이하 '소외 ○○○○○'라고 한다) 소속 전무로 근무하던 중 2006. 3. 20. 사무실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요추부 염좌'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6. 5. 24. 피고에게 '뇌진탕 후 두통'(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 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6.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04. 6. 8. ○○○병원에서 '뇌경색, 고혈압'(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바 있는데, 2006. 9. 14.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06. 10. 31. 원고에 대하여, '고혈압'은 기존질환이고, '뇌경색'은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관하여 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원고는 소외 ○○○○○에 입사하여 22년간 고객유치 및 관리, 수익과 적자에 대한 심한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특히 1997년의 IMF 금융위기와 대우사태, 2004. 4.경 주가폭락 등 위기상황에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으며, 업무관련 수많은 직책과 모임을 겸하여 다수의 책무를 수행하고 소외 ○○○○○를 위해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였고, 고객관리와 유치를 위하여 잦은 술자리와 관련 업무상 외부활동을 많이 하였으며, 한 달에 20일 가량은 고객 유치를 위해 외부활동을 하고 23:00경 귀가하였고, 10일 가량은 20:0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2004. 6. 5.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하생략 제2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05:00경부터 23:00경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 6. 6.에는 휴일이지만 고객유치를 위하여 09:00 부터 13:00까지 고객들과 등산을 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제2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1985. 12. 26. 소외 ○○○○○에 입사한 후 1987. 1. 1.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로 임명되어 여유자금 운용관리, 신규대출 유치 및 관리, 신규자금 유치 및 관리, 회원유치 및 관리, 직원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1. 1. 3. 전무로 승진하여 소외 ○○○○○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05. 2. 7. 정년퇴직하였다가 2005. 2. 중순경 상근 감사로 선출되어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휴무이며, 2002. 11. 1.부터 실시된 격주 주 5일 근무제 및 2004. 1. 1.부터 실시된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토요일도 휴무로 되었다.(다) 2004. 6. 30. 기준으로 소외 ○○○○○의 직원은 원고를 비롯하여 13명이다.(라) 소외 ○○○○○의 종합업무일지에는 2004. 5. 31.에는 전 직원이 2시간, 2004. 6. 1.에는 전 직원이 4시간, 2004. 6. 2.에는 전 직원이 4시간, 2004. 6. 3.에는 전 직원이 2시간, 2004. 6. 4.에는 전 직원이 4시간, 2004. 6. 7.에는 전 직원이 3시간 각 시간 외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는 2004. 6. 5.(토요일) 실시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하생략 제2투표구 ○○○○○○○ 위원장으로서 05:00경부터 20:05경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바) 이하생략 투표구(동) ○○○○○○○ 위원은 해당 동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동구 ○○○○○○○에서 추천받아 위촉되고, 투표구(동) 선거관리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공무원 등이 아니면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임기는 6년이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1. 3. 28. 위촉되었다.(2) 원고의 건강 상태 등(가) 원고는 생략으로 키는 159cm, 체중은 77kg이다.(나) 원고에 대하여 2000. 5. 18. 실시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비만, 좌우 청력 각 비정상, 음주 개선 필요, 혈압 및 간기능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이 내려졌고, 2004. 5. 31. 실시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비만2단계로서 비만관리가 필요하고,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다) 원고는 2003. 4. 18.부터 2004. 5. 27.까지 병원에서 10여 차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으로 통원 치료받은 바 있고, 2004. 6. 8.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제2상병을 진단받았다.(라) 원고에 대한 ○○○병원의 2004. 6. 9. 진료기록에는 '원고는 2004. 6. 6. 동네 뒷산에서 등산하고 집에 와서부터 우측 위약감, 구음 장애, 보행 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 10년 전 우측 중이염으로 수술 받고 이후 이명을 가끔씩 호소하였다. 소주 1병을 매일 30년간 마셨고,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마) 원고는 2006. 3. 20.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119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진탕,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았는데, X-ray 검사와 두부 CT 촬영 결과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같은 날 위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찰 결과 '만성 장액성 중이염'을 진단받았으며,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좌측 만성 중이염'을 진단받고 2006. 4. 25. 그에 대한 이비인후과적 수술을 받았고, 2006. 5. 8. ○○대학교병원에서 '전정신경염'으로 치료받았다.(바) 원고는 위 '뇌진탕,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받아 2006. 3. 20.부터 2006. 10. 18.까지 ○○○병원 및 ○○대학교병원에서 요양을 받았다.(사) 한편, 원고는 2005. 3. 17., 2005. 4. 18., 2005. 5. 18. ○○○병원에서 '뇌경색 및 비기질적 불면증'으로 치료받았고, 2006. 5. 22.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로 치료받았으며, 2006. 5. 24. 및 2006. 6. 23.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화농성 중이염'으로 치료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하여1)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신경과 소외1)- 2006. 3. 20. 넘어져 두부 손상 후 발생한 두통, 이명, 현훈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하고 수술치료를 하였으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손상 전 증상이 없었고 이후 지속되어 뇌진탕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006. 5. 22.자 소견서).- 뇌진탕 후 두통은 뇌진탕 후 발생하는 두통을 말한다. 뇌경색으로 인한 두통은 드물고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더 드물기 때문에 뇌경색과 연관한 두통으로 보기 힘들다(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2) 피고 자문의가) 지사 자문의 1. : 두통은 이비인후과 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지사 자문의 2. : 신청 상병은 승인상병(뇌진탕) 증상의 하나이다. 뇌경색의 기존질환자이다. 2006. 5. 8. ○○대병원 이비인후과 자료내역 참조.다) 지사 자문의 3. : 현재 증상 고정상태이며 현훈은 이비인후과적 치료 후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불승인한다.라) 지사 자문의 4. : 과거력 상 뇌경색이 있었다. 중이염으로 수술경력이 있다. 현훈, 두통의 요인이 외상보다도 기존질환으로 인함이 유력하다고 본다.마) 지사 자문의 5. : 두통은 뇌진탕에 의한 것보다는 기존질환(대뇌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바) 지사 자문의 6. : 증상고정 치료종결 요한다. 추가상병 불승인한다.사) 지사 자문의 7. : 추가상병은 병명이 아니다.아) 본부 자문의 : 뇌진탕 후 두통은 뇌진탕의 후유증상 중 하나로 현재 승인받고 요양하고 있는 뇌진탕의 진단 아래 포함되는 내용이기에, 이를 따로 독립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할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승인받은 뇌진탕의 상병상태로 대증적 치료함이 타당하다.3) ○○대학교병원 신경과 소외2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원고 신청)- 일반적으로 '뇌진탕 후 두통'은 '뇌진탕 후 증후군'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두통을 칭하는 것이다.- 두부외상 등 뇌진탕으로 인하여 '뇌진탕 후 증후군'의 상병들 중 현훈이나 이명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중이염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병원 입원 기록상 입원 10년 전에 우측 중이염으로 수술 받고 이후 이명을 가끔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이비인후과 증상이 중이염 및 이에 대한 수술과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뇌경색'으로 '뇌진탕 후 두통'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4) 필름 감정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3, 피고 신청)- 뇌진탕 후 두통이라는 질병명은 없고, 뇌진탕 상병에 동반되는 증상이 두통인바 뇌진탕 외에 뇌진탕 후 두통에 대한 추가상병의 승인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원고의 두통이 뇌경색의 후유증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도 있고,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한 병력이 있으므로 고혈압성 뇌증에 의한 두통일 수도 있겠다.- 뇌진탕보다는 이비인후과 질환에 의해 두통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5) 신체 감정의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소외4, 원고 신청)'뇌진탕 후 증후군'은 경도의 두부외상 후 두통, 어지러움, 기억력 장애, 주의력 산만, 불안, 건망증 등의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뇌진탕의 제반증상이나 뇌진탕 후 증후군이나 결국은 같은 내용이다.- 중이염과 관련이 없는 현훈, 이명은 뇌진탕 후 증후군의 증상일 수 있으나 중이염은 별개의 질병이다.- 뇌경색으로 인하여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뇌진탕으로 인하여 뇌진탕 후 두통이 발생한 경우와 명확한 구별은 힘들다.(나)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하여1) 원고 주치의 (○○○병원 신경과 소외5)- 뇌경색은 분류에 따라 혈전성, 색전성으로 분류되지만 원고의 경우는 열공성 경색에 해당되는 소견을 보였다.- 원고의 뇌경색 병소가 깊은 백질 부분과 뇌교에 산재되는 소견이 있었고, 기존의 고혈압이 주된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 다른 문제로 입원하였을 때 찍었던 뇌자기공명영상 기록도 열공성 경색을 시사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험요소로 고혈압이 존재하며, 흡연은 하지 않으나 매일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기를 약 30년 정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음 방문시 기록에도 등산을 갔다가 막걸리를 마시고 귀가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단언할 수 없으나 기존의 고혈압과 음주를 포함한 원고의 생활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상 2006. 9. 26.자 피고에 대한 회신).2) 피고 자문의가) 지사 자문의 1. : 뇌경색은 고혈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자연경과적인 것으로 사료되고 업무상 과로 소견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불승인한다.나) 지사 자문의 2. : 자연발생적 발병으로 본다. 고혈압, 음주 등의 유발 요인이 있다.다) 지사 자문의 3. : 음주 30년, 고혈압, 60세, 2004. 6. 6.의 재해와 뇌경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의학적 소견이 없다.라) 지사 자문의 4. : 전무로서 업무상 과로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위험인자로 고혈압, 음주습관 있었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안 된다.마) 지사 자문의 5. : 과로, 스트레스 소견 없고, 고혈압 있었으므로 기존질환이다.바) 지사 자문의 6. : 고혈압, 음주 등에 의한 자연결과적 발생이다(과로 없음).사) 지사 자문의 7. : 기존질환으로 음주, 고혈압이 있었고 발병 전 과로의 소견은 없다. 기존질환의 경과로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아) 본부 자문의 1. : 원고의 관련자료를 검토할 때, 원고는 뇌경색으로 요양신청한 환자로 업무수행성은 없다. 또한 발병 전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형태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서의 뇌경색은 기존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된다.자) 본부 자문의 2. : 원고는 새마을금고 전무로 근무하던 자로 2004. 6. 뇌경색 진단받아 이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발병 전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는 입증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및 빈번한 음주력도 관찰되고 있으며 발병당시 57세였다. 위 내용을 검토해 보면, 원고의 뇌경색 발병에 대하여 업무상 유발 요인이 뚜렷하지 않기에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발병 당시 57세의 중년이었던 원고에게 내재하던 고혈압, 빈번한 음주력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면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3) ○○대학교병원 신경과 소외2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원고 신청)- 원고의 경우 구음장애(말이 어둔함), 보행실조(걸음이 비틀거림), 우측 위약감(팔다리 힘이 빠짐)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증상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뇌량 부위의 경색으로 판단된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는 볼 수 없고, 이전에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증상을 촉발할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 뇌경색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자체는 증상을 유발하지 않고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 합병증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킬 수는 있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 모두 고혈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고혈압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업무량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4) 필름 감정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3, 피고 신청)- 2004. 6. 8. ○○○병원의 뇌 MRI 사진은 확산 음영 영상을 촬영하지 않아 신생 소와 경색인지 진구성 소와 경색인지 감별은 어렵고, 사진의 화질이 우수하지 못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T₂ 축상 영상 및 Flair 축상 영상에서 양측 대뇌반구 백질부와 뇌실 주변 백질부에 다발성 미세 고신호 음영이 있으며 T₁ 축상 영상에서 점상의 저신호 음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진구성 소와 경색 및 만성 허혈성 미세혈관병증의 소견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뇌교 부위에 있어서는 T₂ 및 Flair 축상 영상에서 좌측 뇌교 중심부의 약간 고신호 음영, T₁ 시상 영상에서 약간의 저신호 음영 있어 소와 경색의 소견으로 추정되나 명확하지 않으며 신생 또는 진구성 뇌경색의 여부는 확산 음영 MRI를 촬영하지 않아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고 사진 소견으로 보아 소와 뇌경색의 발생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T₁ 축상 영상에서 점상의 저신호 음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진구성 소와 경색의 소견일 가능성이 높다. 제반 진료 기록 및 수진자 진료 자료 입수 결과 참조시 기존 본태성 고혈압이 기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의 뇌경색은 열공성 뇌경색(진구성 가능성이 높다)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열공성 뇌경색의 정의는 주로 뇌기저핵이나 시상부, 내포, 뇌교 등에 공급하는 미세 동맥에 동맥 경화 또는 미세 죽종, 지방 초자체 변화 등에 의한 협착으로 뇌허혈이 발생되는 병변을 말하며 방사선학적으로 병변의 직경이 lcm 미만으로 CT보다는 MRI가 진단에 용이하며 침범되는 혈관의 직경이 대략 200 내지 400㎛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면 대부분 정상으로 나타나는 병변이다.위험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심장병, 심방 세동, 비만, 흡연, 과도한 음주, 기왕병력의 뇌졸중, 가족력 등 다양한 요인을 열거할 수 있다.-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은 특발성이고,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질환이 없는 1차성 특발성 고혈압을 말하며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나 고혈압을 설명할만한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이고 주된 요인(원인)은 유전적 경향(가족적으로 발생)이 높으며 환경적 영향으로는 소금 섭취, 비만, 알콜 섭취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나이를 먹음에 따라 점진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경과를 취하게 된다.- 매일 소주 1병씩 30년간 섭취하였다면 알콜성 간경변 또는 간병증, 동맥 경화, 고지혈증, 심장질환, 뇌졸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뇌경색은 주로 원발성 고혈압(고혈압의 유발 원인으로는 동맥 경화 등이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이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혈압의 주된 원인은 원발성 특발성 고혈압인바 유전적 가족적인 요인과 만성 알콜 섭취 등의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원고의 소외 경색은 기존 질병인 원발성 고혈압에 의해 속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업무상 재해나 업무 관련의 질병으로는 보기 어렵겠다.5) 신체 감정의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소외4, 원고 신청)- 연령 증가에 따른 동맥경화나 고혈압이 주요원인이고, 그 외 당뇨, 고지혈증, 생활습관(음주, 흡연, 과로) 등이 원인 또는 유발인자로 작용한다.- 원고의 근무형태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의 누적 등이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작업환경 및 개인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현재의 정황(자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뇌경색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고혈압은 무증상 또는 두통이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다.- 원고의 근무형태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의 누적 등이 고혈압의 발병원인이 될 수는 없고, 단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고혈압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인정근거] 갑 제2, 5, 6, 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부산광역시 ○○○○○○○위원장,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 이하생략 ○○○○○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상병은 뇌진탕 후 증후군의 일종으로서 승인상병인 뇌진탕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심한 뇌진탕을 유발한 두부손상의 병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머리 부위 X-ray 및 CT 촬영 결과 특이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진탕은 그 정도가 심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10여 년 전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이래 가끔 이명을 호소한 바 있고, 이 사건 사고 후 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에도 만성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두통이 중이염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는 2003. 4. 18.경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았는바, 두통이 고혈압으로도 발생 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가 2006. 5. 22.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로 치료받은 것으로 미루어 원고의 두통이 뇌출혈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제1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19년 가까이 계속하여 소외 ○○○○○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그 업무나 근무여건에 충분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금융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그것이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거나 극심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휴일 근무는 하지 않았고, 2002. 11.부터 실시된 격주 주 5일 근무 및 2004. 1.부터 실시된 주 5일 근무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평일 근무시 어느 정도의 초과 근무는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것이 동종의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 위원장으로서의 업무가 본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2004. 6. 6.의 등산도 업무수행의 일환이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제 2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근무형태나 업무내용 등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2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및 ○○대학교병원 소속 의사도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원고 주치의의 소견을 포함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제2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의학적 소견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제2상병을 진단받기 전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은 바 있고, 비만 판정을 받았으며, 상당한 음주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과도한 음주는 모두 뇌경색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제2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57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제2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2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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