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457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58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3. 9. 9.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여 '우경골내과골절, 우거골경부 분쇄골절, 우견관절 탈구, 우상지부 신경손상, 우족부 신경손상'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한 후 2006. 8. 10. 치료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6. 10.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우족부에 제8급 제7호 및 제12급 제12호의 장해상태가 있는데 그 중 상위 등급인 제8급 제7호를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족관절, 발등, 발가락, 발바닥 등 우족부관절 이하 부위에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강한 작열통 및 우족부에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는 운동장해가 잔존하는 상태이므로 위 각 장해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중한 등급인 제7급 제4호에서 2개 등급을 인상한 제5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경과 등(가) 원고는 위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가 ○○○○병원으로 옮겨 계속하여 요양하다가 2006. 8. 10.경 위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2. 2. 피고에게 ○○대학교 ○○○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작열통(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의 상병으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 부터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다) 한편 원고는 2008. 1. 2.부터 2008. 3. 21.까지 부산 중구청이 시행한 하수 구준설사업의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위 사업은 부산 중구 관내 하수구 및 집 수정 준설, 파손된 하수구 뚜껑 교체, 막한 하수구 소통, 준설토 운반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이를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었고, 위 사업 시행 결과 하수구 준설(1,050m, 37㎥), 집수정 준설(18개소, 1.5㎥), 막힌 하수구 소통(18회), 준설토 처리(수거 34.5㎥, 처리 17.54톤) 등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도합 55일간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고, 근무시 삽, 괭이, 마대 등 작업도구를 사용하였다.(2)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 정형외과(장해보상청구서상 진단서)우족관절 운동범위 25도 제한(굴곡 20도, 신전 0도, 외반 0도, 대반 5도), 신경전도검사상 우경골 신경장애(2006. 8. 7. 검사 참조), 작열통(○○○병원 통증클리닉 소견서 참조), 지속적인 동통으로 노동이 어려울 것이다.2) ○○대학교부속 ○○○병원- 통증클리닉과 : 우경골 골절 후 우측 후경골 신경손상으로 신경병증성 통증인 작열통이 있다. 현재도 우측 발바닥에 이질통과 통각과민이 있고 발전체에 자발통 및 발작적인 심한 만성통증이 있으며, 작열통은 만성통증으로 계속적인 신경차단의 침습적 시술과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마취통증의학과 : 우경골 신경손상과 적외선체열 촬영결과 우족부 지체 온 소견이 보이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보행이나 관절운동에 현저한 장해가 있다. 현 상태에서 서서하는 노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노동력 상실정도는 우측의 100% 장애가 예상된다. 우측 족부의 작열통은 국가배상법상 제7급 제4항(60% 노동능력상실)에 해당되고, 우하지 작열통은 맥브라이드식 평가를 준용할 경우 50%의 노동능력상실율을 보인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우족관절 운동범위 25도(굴곡 20도, 신전 0도, 외반 0도, 대반 5도) 및 완고한 동통이 인정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우측 족관절 방사선 검사상 거골 복작골절의 수술 후 상태로 골절유합은 완전하고 거골하 관절염의 소견도 극히 경미하며 근전도검사상 경골신경의 부분 손상이 관찰된다. 따라서 족관절 운동제한으로 패용 및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된다.(라)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소외1)1) 진료 상태- 우측 족부 관절 운동범위 제한(2006. 9. 20.):굴곡 20도, 신전 0도, 외반 0도, 대반 5도- 운동신경전도검사 : 우경골 신경장애(2006. 8. 7. 결과 참조)-컴퓨터적외선체열촬영 : 우측 발바닥 및 뒤꿈치에 저체온(2007. 1. 4. 결과 참조)-기타 : ○○대학교 ○○○병원 통증치료실 의무기록상(2008. 3. 27.) 현재 마약성 제제 등을 이용하여 통증을 조절하고 있고, 약제 복용시 평상시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며(VAS : 6), 심한 경우가 하루 5~6회로 5분 정도 지속된다(VAS : 7.5).2) 현재 외래 진찰상 (① 족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고, ② 통증으로 인하여 마약성 제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행 및 관절 운동에 장해가 있고, ③ 앞으로도 작열통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3) 장해평가 : 우족 관절 작열통① 동통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참고할 때 손쉬운 노무 외에는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② 국가배상법 신체장해등급상 제7급 제4항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 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부산중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 우족부의 운동장애에 대하여는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우족부에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존재하느냐 여부이다.(2) 원고 우족부의 통증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극심한 작열통이 존재하여 제7급 제4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치의들 및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원고는 55일간이나 상당한 강도의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공공근로 사업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의학적 소견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우족부에는 완고한 통증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2호의 장해등 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한편, 원고의 우족부에는 위 운동장해 및 위 통증이 함께 존재하는바, 위 통증은 위 사고로 인한 우족부의 운동장해에서 파생된 장해이거나,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이상 잔존하나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보이므로, 장해등급을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승인상병으로 인한 우족부 운동장해로서 상위등급인 제8급 제7호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4)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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