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45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61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6. 5. 4. 버스 운행업무 중 반대차선에서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1톤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경도)’ 진단을 받고 ○○○○○의원에서 2006. 5. 17.까지 입원치료 후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다시 2006. 6. 25. 버스 운행업무 중 자신의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무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로 목 부위에 충격을 받아 ○○○○○○○의원에서 '경추부 염좌,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의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8. 7.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9. 15. 1차 사고는 제3자 행위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2차 사고는 단순한 추돌사고로서 1차 사고 당시의 MRI필름과 비교할때 악화나 변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기에 1차 사고에 대하여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신청한 상병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 승인함이 타당하나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 경추부 질환이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각 사고의 경위 및 치료 경과 등(가) 원고는 2002. 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5. 4. 버스 운행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1차 사고를 당한 후 2006, 5. 4,부터 같은 달 17.까지 경추부염좌 등의 진단하에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와 위자료 포함 190만 원에 합의한 후 업무에 복귀하였고, 그 후 2006. 6. 25. 다시 버스 운행업무 중 원고 자신의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무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2차 사고 당시 버스 승객 중 다친 사람은 없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2차 사고에 관하여 보고하지도 않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발생 이전인 2004. 6. 28. ○○○○병원에서 '좌측 경부 종물' 진단을, 2004. 7. 14. ○○○대학교 ○○병원에서 '원발부위 불명 경부 전이암' 진단을 받아 각 그에 대한 수술치료를 받았고, 2004. 12. 3.에는 위 ○○병원에서 '신경근병증-경추골부분' 진단을, 같은 달 13.에는 ○○○○○○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는 한편, 2004. 12. 16.부터 2005. 10. 5.까지 ○○○○○의원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장애’로 인하여 총 18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아왔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의원)- 2006. 6. 16.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중이며, 경통과 우측 어깨의 통증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다고 함. 입원하여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나) 피고 측 자문의- 2006. 5. 8. 촬영 MRI 소견상 제3-4번 경추간 추간판의 음영 소견과 제4-5번 경추간에 추간판 높이의 감소와 골극형성 및 뚜렷한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기에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재해 경위상 경추부 염좌는 승인함이 타당함(원처분지사 자문의 1).- 2006. 5. 8. 및 2006. 8. 24. MRI 소견 비교검토 결과 척추협착(제4-5번간)과 골극화현상, 척추강협착, 후방종인대 비후 등의 퇴행성 소견은 변화 없으며, 수핵탈출 인정되지 않아 재해 경위상 경추부 염좌만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같은 자문의 2).- 제3-4번 경추간에 중심성의 추간판탈출증이 보이나 퇴행성 섬유륜 균열을 동반한 소견 이외에 급성 병변으로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고, 제4-5번 경추간에 골극형성에 의한 신경공 협착소견 이외에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과거력상 수차례 동일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급성 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기에 청구인의 상병은 재해로 인한 급성 외상이나 업무력과는 관련 없는 개인의 자연 경과적인 질환으로 사료됨(공단본부 자문의 1).- 경추부 MRI소견상 제3-4번 및 제4-5번 경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고, 심한 골극형성과 추체간격의 협소 등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보이며, 뚜렷한 신경근의 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기에 이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같은 자문의 2).(다) 진료기록 감정의- 1차 및 2차 사고 후 MRI 필름을 비교하면 같은 기종의 MRI촬영은 아니지만 두 사진상 현저한 소견의 차이는 없음. 2차 사고로 인하여 병변이 확장, 악화, 추가된 소견은 없음. 경추부 전체 병변은 1-2차 사고 사이에 차이가 없으며, 단지 촬영기종에 따른 영상변화, 촬영 각도 등에 의한 진단 차이라고 사료됨.- 1차 및 2차 사고 후의 각 진단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척추의 병변이 사고로 인하여 증상 발현 혹은 증상 악화의 개연성 있음. 이 사건 각 사고의 기여도를 10%라고 인정하고, 피감정인의 유전적 체질적 환경적 생활 습관과 관련된 기왕증을 90%라고 인점함.[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각 사고로 발생하였는지 또는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주치의의 소견 및 1차 및 2차 사고로 인하여 이미 진행 되고 있는 척추의 병변이 증상 발현 혹은 증상 악화의 개연성 있고, 그 기여도는 10%로 인정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사건 재해일 훨씬 전인 2004. 12.경부터 신경근병증, 경추염좌,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장애 등으로 이미 장기간 치료를 받아 왔던 점, ② 이 사건 각 사고 후 촬영한 MRI상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음영소견과 골극형성 등에 의한 신경공협착 등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는 반면 급성 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1차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이미 보험사와 합의후 업무에 복귀하였고, 이 사건 2차 사고는 그 사고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이른 원고의 유전적, 체질적 요인 등에 의한 기존질환의 기여도를 90%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연령을 더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각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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