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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46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0,2심-대법원,2009두233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1. 8.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5. 7. 1.부터 관리부 차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2005. 9. 1. 21:45경 퇴근하여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있는 자택 아파트에 도착하여 현관입구에서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고 한 후 자택 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쓰러져 ○○대학교 ○○병원에서 '뇌경색(기저동맥폐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5. 9. 8.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16.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업무수행성이 없고, 평소 편두통으로 치료받은 내역과 흡연력이 있으며, 재해 발생 이전 근무시간 및 업무 시간 등을 볼 때 급격히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스트레스나 작업환경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7. 1. 차장으로 승진한 후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의 퇴사결정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2005. 7.경부터 시작된 사옥 3층 증축공사의 책임을 맡게 되어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를 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는 업무시간 중에 사옥 3층의 증축에 따라 지하창고 및 건물 외부에 있던 물품을 3층으로 이전하는 육체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월말·월초에 집중되는 업무의 증가로 21:45까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후 퇴근하였다가 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99. 1. 8. 의약품 및 건강관리용품(파스, 구급함, 밴드, 면봉 화장솜 등)의 유통, 영업 및 무역업을 주로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소외 회사의 직원은 총 25명 정도로 그 중 관리업무 5명, 기획개발업무 5명 이외에 나머지는 주로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데, 원고는 회사 내의 총괄적인 관리업무 담당자로 전산시스템 관리, 총무업무, 회사 내 건물관리업무, 납품업체 및 거래처 관련업무, 외부기관 및 관공 서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05. 7. 1.부터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주 5일 근무제 회사로 직원들은 통상 08:00경에 출근하여 19:00~20:00에 퇴근하는 형태이나, 원고는 통상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거나 퇴근하여 회사 내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 해제하였는데, 위 시스템의 작동, 해제시간에 따라 추정되는 2005. 7월 및 8월경의 원고의 출근시간은 보통 아침 07:30 전후 및 저녁 19:30 전후이다.(다) 소외 회사의 경우 통상 통계,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가 월말과 월초에 집중되어 원고의 경우 월말 및 월초에 20:00~21: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소외 회사의 직원 중 원고의 상사인 소외1 부장이 2005. 8.말에, 직원인 소외2 주임이 같은 해 연말에 퇴사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으며, 2005. 8. 1. ~ 같은 해 9. 15.까지 사옥 3층 증축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원고의 출·퇴근시 간 및 업무수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한편,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에는 증축공사 마무리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지하창고 및 사옥 외부에 있던 인쇄물을 사다리차 및 줄 등을 이용하여 3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 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후 21:45경 퇴근하였다.일자(요일)출근 및 퇴근시간업무비고2005. 8. 25.(목)07:34 ~ 19:32거래처발주체크, 면접, 납품준비 2005. 8. 26.(금)07:48 ~ 19:32거래처발주체크, 세금계산서, 택배출고지시, 수량체크 등 2005. 8. 27.(토)07:27 ~ 19:13거래처발주체크, 페인트칠, 사무실 이용에 관한 기안문 작성 등휴일 근무2005. 8. 28.(일) 휴무2005. 8. 29.(월)07:39 ~ 19:59발주체크 및 작성, 출고지시, 수도고장 건 구입 및 수리, 계단 아세톤 수정작업, 선틴지 작업 등2005. 8. 30.(화)07:34 ~ 19:37발주체크, 출고지시, 창고 산틴지 작업2005. 8. 31.(수)07:38 ~ 19:32발주체크 출고지시, 세금계산서마감체크, 선틴지 작업2005. 9. 1.(목07:34 ~ 21:45발주체크, 출고지시, 신입사원 인수인계교육, 건물정리정돈지시 및 수작업, 신상품 납품준비 등(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원고는 평소 음주를 잘 하지는 않으나 1일 반 갑에서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고, 두통 증세가 있어 5년 전부터 한 달에 2~3번 정도 두통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1주일가량 전에는 가슴이 심하게 누르는 증상을 호소한 적이 있고, 한편 원고의 모친은 고혈압과 당뇨, 부친은 고혈압이 있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기존질환은 없다고 판단되며, 2005. 9. 11. 22:20 발병함. 기저동맥 폐색으로 뇌 여러 부위에 급성뇌경색 소견 보이며,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면 이로 인한 위험요인이 악화되어 뇌경색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 뇌경색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없으나, 혈관상태로 보아 척추동맥과 기저동맥의 박리로 인한 폐색 또는 원인 미상의 혈관연축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됨.(나) 자문의- 업무 후에 발생한 뇌경색으로 최근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이는 질병의 자연발생적인 경과로 봄이 타당함(원처분기관 자문의).- 뇌경색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유발요인이 관찰되지 않으며, 상기인의 뇌경색은 일반적인 동맥경화성 뇌경색이 아닌 급성 뇌기저동맥 폐색으로 인한 대뇌, 소뇌 등의 다발성, 양측성 뇌경색으로 이러한 급성 대뇌동맥 폐색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보다는 혈전전색 등의 자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됨이 대부분임. 따라서 상기인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업무와 무관한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혈전전색증이 발생하면서 급성 뇌기저동맥 폐색을 초래한 경우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공단본부 자문의1).- 다발성 뇌경색은 뇌혈관의 전반적인 동맥경화성 죽상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과로와의 발병 관련성이 일반 뇌경색에 비하여 관련이 적은 특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또한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및 당뇨의 가족력, 흡연, 남자 등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음을 종합할 때 기존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판단됨(같은 자문의 2).(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로는 나쁜 생활습관으로 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고, 뇌졸중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 기타원인으로 나이, 호모시스테인, 가족이나 친지 중 뇌졸중 환자가 많은 경우 등이 있음.- 원고의 경우 위험인자로 스트레스와 흡연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기존질환의 존재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의 심화가 뇌경색을 발병 내지 악화시킬 수 있고, 원고의 경우 뇌졸중을 일으키는 질병이 없었다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일조를 했을 가능성이 있음(이상 원고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미상이나, 가설은 혈전이 떨어지면서 기저동맥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혈전이 추골동맥 이하에서 발생한 경우는 때때로 찾기 어려울 때가 있음.- 원고의 뇌경색은 다발성, 양측성 뇌경색으로 이러한 급성 대뇌동맥 폐색은 혈전전색 등의 자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죽상동맥경화, 고지혈증, 여러 심장질환, 당뇨병, 담배, 술, 운동부족 등이 없는 상태에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이상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인정근거] 앞서 증거들,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발병 전에 소외 회사의 사옥 3층 증축공사 및 일부 직원의 퇴직 결정으로 어느 정도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였을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 당일 21:45경까지 근무하였으며,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면 이로 인한 위험요인이 악화되어 뇌경색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주치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경우 소외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이 사건 재해 당일 이외에는 출·퇴근시간이 07:30 및 19:30 전후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수행성이 없는 퇴근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평소 1일 1갑에 가까운 흡연력이 있었고, 기존에 이미 두통으로 종종 두통약을 복용하면서 이 사건 상병 일주인 전에는 가습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③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 있었을 경우에 뇌경색의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 추상적인인 소견 이외에 원고의 경우 혈관상태로 보아 척추동맥과 기저동맥의 박리로 인한 폐색 또는 원인미상의 혈관연축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인 동맥경화성 뇌경색이 아닌 급성 뇌기저동맥 폐색으로 인한 대뇌, 소뇌 등의 다발성, 양측성 뇌경색으로 이러한 급성 대뇌동맥 폐색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보다는 혈전전색 등의 자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됨이 대부분이고, 업무와 무관한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혈전전색증이 발생하면서 급성 뇌기저동맥 폐색을 초래한 경우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미상이나, 가설은 혈전이 떨어지면서 기저동맥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죽상동맥경화, 고지혈증, 여러 심장질환이 없는 상태에서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력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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