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46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3.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호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6. 6.경 ○○의료원에서 '다제 약제 내성 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7. 2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0. 23.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로 인해 결핵의 약제내성이 오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오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지병에 의한 후유증으로 보인다'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2008. 7. 26. 사망하여 어머니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5,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5.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폐결핵 증상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면서 10년 동안 일반적인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그런데 망인은 2003. 5.경 마케팅 담당으로 발령이 나면서 마케팅 업무 외에 소외 회사를 방문하는 소외2 회장 및 가족, 그와 관련 있는 일본인 등 모든 VIP 고객의 수행 비서 및 관광가이드 등 의전업무를 수행하였고, 해외판촉팀 주관 행사에 행사도우미로 참석하여야만 하여, 하루 평균 15~16시간정도 일을 하였고, 야간 및 휴일에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었고, 직장 상사로부터의 질책 및 소외 회사 최고의 VIP 고객을 상대로 가이드를 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2년 정도 계속되자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2005. 2. 16.경 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폐결핵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72. 10. 2.생으로 1995.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8. 11. 22.까지 면세점 영업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8. 11. 23.부터 2005. 1. 19.까지 면세점 판촉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5. 1. 20.부터 2005. 4. 7.까지 면세점 판매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 4. 8.부터 2005. 10. 7.까지 휴직하였으며, 2005. 10. 8. 부터 2006. 6. 13.까지 면세점 판촉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 6. 14.부터 사망하기까지 휴직 상태로 있었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2003. 2.까지는 면세점 내 입점한 각종 면세물품의 판매 및 매장 관리였고, 2003. 2.부터는 주로 면세점 방문 고객 유치 및 방문 고객 접대, 국내 여행사관리, 내국인 VIP 고객 담당 및 VIP 카드 관리, 내국인대상 행사기획 등이었다.(나) 소외 회사의 망인에 대한 2003. 5.부터 2005. 3.까지의 근태현황에 따르면, 망인은 정상 퇴근시간인 18:30 이후에 퇴근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하루 8~10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기간 동안 휴무일은 월차, 생리 휴가,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2003. 5.에는 10일, 2003. 6.에는 10일, 2003. 7.에는 8일, 2003. 8.에는 9일, 2003. 9.에는 12일, 2003. 10.에는 10일, 2003. 11.에는 6일, 2003. 12.에는 8일, 2004.1.에는 9일, 2004. 2.에는 6일, 2004. 3.에는 7일, 2004. 4.에는 8일, 2004. 5.에는 12일, 2004. 6.에는 8일, 2004. 7.에는 7일, 2004. 8.에는 11일, 2004. 9.에는 10일, 2004. 10.에는 18일, 2004. 11.에는 9일, 2004. 12.에는 11일, 2005. 1.에는 11일, 2005. 2.에는 20일이었다. 2005. 3.에는 월차휴가, 병가 등으로 전부 휴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다) 소외 회사에서는 VIP 고객이 방문할 경우 총무 담당과 관련 부서에서 일반적인 입·출국 수속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지 아니하여 VIP 고객이 방문할 경우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원으로 하여금 VIP 고객이 방문 하는 기간 동안 부서 간 업무협조형태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망인은 일본어 구사 능력 및 일본인 수행능력이 우수하여 2003. 5.경부터 소외 회사를 방문하는 VIP 고객에 대한 의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라) 위 의전 업무는 VIP 고객이 부산을 방문하면 공항 영접에서부터 배웅까지 이르는 모든 일정과 관련하여 수행 비서 및 관광 가이드 업무를 하는 것인데, 망인은 담당 업무 외에 별도로 의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업무의 한 부분으로서 의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에 위 의전 업무를 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는 없다.(마) 망인이 2004. 3.부터 2005. 1.까지 수행한 의전 업무는 모두 14차례로서, 이를 VIP 고객 체류 일정을 기준으로 보면, 1일 일정 1차례, 1박2일 일정 7차례, 2박3일 일정 1차례, 3박4일 일정 1차례, 4박5일 일정 2차례, 9박10일 일정 2차례였다.(바) 망인은 1995. 9. 11. ○○의료원에서 '폐결핵'을 진단받아 다음 날부터 항결핵제 치료를 받았는데, 1995. 10. 20. 위 병원으로부터 향후 6개월이상 투약이 필요하고, 현재는 감염력이 거의 없으므로 직장근무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받았다. 그 후 망인은 1997. 8. 14. ○○○의원에서 '폐결핵 중증 활동성' 진단을 받아 1999. 6.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는 증세가 있을 때마다 위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06. 5. 16. 마지막으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병세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한편, 망인은 2005. 3. 3. ○○○병원에 내원하여 2005. 5. 3.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뒤 위 병원과 연락두절상태가 되었다가 2005. 12. 24.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2006. 6. 19.부터 ○○의료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중 2008. 7. 26. 사망하였다.(사) 망인은 2005. 6. 3. 피고에게 '활동성 폐결핵 중증'에 대하여 ○○○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7. 26.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바 있다. 당시 ○○○병원 의사는 피고에 대한 회신에서 2005. 6.중순경 위 병원에서 확인한 객담배양 및 결핵제 감수성 검사상 대부분의 1차 결핵 약제와 몇 개의 2차 결핵 약제에도 내성을 보이는 다제 내성 결핵으로 나왔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의원 소외3결핵균에 감염된 뒤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폐결핵 증세가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 : 일반적으로 그렇다.2) ○○의료원 내과 소외4- 망인은 2006. 6. 19. 최초 내원하였고, 전신 쇠약감, 식욕저하, 체중감소,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였으며, 개인의원에서 활동성 폐결핵 진단 하에 투약 중 약제내성 결핵으로 진단되어 본원으로 치료차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저체중(36kg), 고열(38도 이상), 경구섭취저하 등으로 중증질환상태였고, 폐기능은 2/3이상 손실되어 산소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심한 호흡곤란 상태였다. 검사는 흉부 고해상도 CT, 객담도말검사, 객담배양검사, 약제감수성검사에서 4가지 이상의 약제 내성 결핵균을 검출하였다.- 폐결핵 치료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신부전, 당뇨병, 간경화 등의 만성질환의 경우 재발의 위험도가 정상인에 비해 수배에서 수십배 정도 많이 발생하므로 개인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모든 경우로도(과로, 영양상태불량,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결핵의 발생 및 재발을 증가시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결핵은 감염성 호흡기 세균질환으로 거주지역의 유병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위에 결핵을 많이 앓고 있으면 자신도 걸릴 수 있으며, 또한 본인의 면역력 상태, 정신 건강상태와 관계가 많다.- 과거 결핵치료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재발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개인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면역력이 지하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하나 절대적인 기준은 정하기 어렵다. 환자의 업무내용과 주위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인 업무량보다 많았다면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업무상 과중 부하 및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결핵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지병에 의한 후유증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불가하다.2) 자문의 2. : 망인은 업무 분석 상 과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과로에 의하여 다제 약제 내성 결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3) 자문의 3. : 업무상 과로로 결핵의 약제 내성이 오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오지 않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4) 자문의 4. :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환경변화는 인정이 안 되고, 상병명 또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부분이 없으므로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5) 자문의 5. : 업무조사 상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업무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약제내성결핵은 결핵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정 안 되고, 업무상 과로로 약제 내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로 거의 대부분 흡연과 연관된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0호증, 을 제4호 증의 1 내지 6, 을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법인 ○○병원장,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03. 5.경부터 VIP 고객에 대한 의전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었고, 망인의 근무시간은 대체로 하루 10시간을 넘지 아니하였으며, 한 달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정도의 휴무를 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평소 업무와 의전 업무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일본어 구사 능력 및 일본인 수행능력이 우수한 이유로 VIP 고객에 대한 의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업무 처리과정에서 별다른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과도한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전 이미 '폐결핵' 진단을 받았고, 1997. 8. 14.에는 '중증 활동성 폐결핵'의 진단을 받았으나 그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폐결핵의 자연적 진행경과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를 개연성이 충분한 점, 육체적 과로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뚜렷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본 망인 주치의들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폐결핵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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