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46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7474,2심-대법원,2009두17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상병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 13.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탱크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 제4-5 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및 염좌, 요추부 염좌,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9. 21.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6. 요추부 염좌, 제1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경추 제4-5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및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피고가 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3. 22.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 이전에는 척추질환으로 아무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추부에 충격을 받아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처음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적어도 기존 질병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 사실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정형외과)- 원고는 경추 제4-5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및 염좌, 요추부 염좌,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로 2006. 7. 5. 내원하여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부 저림을 호소하였던 분으로-2005. 1. 13. 작업장에서 추락(본인 진술)하여 ○○○병원에서 최초 치료를 받고, 그 후 ○○정형외과에서 치료 후 상태 호전을 보이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본 의원에 방문-현재 경추 제4-5번, 5-6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과 요추부 염좌 및 사고 당시 부상으로 추정되는 압박골절이 있음.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를 통한 안정가료가 피룡하며, 증상의 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음.(나) 자문의- 2006. 7. 28. 경추부 MRI 검토 결과 이 사건 상병 소견이 보이나 퇴행성 변화가 심해 급성 재해와의 연관성은 생각하기 힘들며, 2005년 1월 재해와도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함. 환자가 치료한 ○○정형외과 의무기록상 주치의 기록에 의하면 2005. 9. 2. 현재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에 대해 완치된 상태라고 기술되어 있어 2005. 9. 2.까지 요양 타당함.- 2005. 1 13.(○○○), 2005. 1. 14.(○○정형외과), 2005. 1. 18.(○○ 한의원) 등 의 진료기록 검토결과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주관적, 객관적)이 없음. MIR(2006. 5. 23. 및 2006. 7. 28.) 소견 : 제4-5 및 5-6 경추간의 후종인대 골화가 보이나 이는 재해와 관계 맺기 어려운 기왕증으로 판단됨 제1 요추 압박골절 확인됨. 상기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 맺기 어려우며, 요추부 염좌 및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은 재해와 관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은 제1요추 압박골절로 승인함), 2005. 9. 2. 주치의(○○정형외과) 상 완치된 상태로 판단한 바, 2005 9. 2.까지만 인정.- 경추 MRI 상 4-5, 5-6 경추간판의 퇴행성 병변 심하나 탈출 소견은 별로 없어 2005. 1. 13. 재해와는 무과한 소견으로 판단됨, 요추부 염좌,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은 승인함.(다) 감정의- 심한 충격이 퇴행성 변화가 있는 부위에 가해졌다면 병변의 악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원고의 경우 초기 기록에는 언급이 없다가 약 1년 3개월 이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는 사고와 인과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사료됨.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는지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직후 작성된 진료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러한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의학적 자료가 없다는 점, 원고에 대한 경추부 MRI 상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화가 심한 것이 발견되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에 원고의 연령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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