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47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59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0. 27.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형틀목공으로 일하면서 1999. 3. 10.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모족지 개방성 골절'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1999. 4. 12. 치료를 종결한 후 2001. 2. 관헐적 정복술로 재요양을 신청하여 요양하였으며, 2002. 9. 관절절제 성형술로 재요양을 한 바 있고, 2004. 9. 신경종 절제술로 재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1호 결정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5. 9. 12. '좌측 제1족지 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추상상병'이라 한다) 이 발생하여 시험적 절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네 번째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술적 치료가 시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은 추가상병명이 확정된 상병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 재요양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0. 27.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9. 3. 1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모족지 개방성 골절로 요양 및3차례의 재요양후 2005. 6.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상병 부위에 대한 통증이 호전되지않고 특히 야간에 엄지발가락이 위로 뻗치면서 통증과 강직현상이 있어 진찰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요양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그 치료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은 승인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의학적 소견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주치의 (가) ○○대학교 ○○○병원 소견서(갑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좌측 제1족지의 신경손상이다. 좌측 제1 족지 신경손상에 대한 시험적 절개술이 필요하다. 사실조회결과-내원일시는 2005. 9. 6.이다. 내원시 진단명은 좌측 제1족지 신경손상으로 판단되었다. 원고의 좌측모족지 신경손상의 원인은 잘 모르겠다. 시험적 절개술이란 신경손상을 판단하기 위하여 절개하여 본다는 의미이다. (나) ○○병원 소견서(갑 제3호증의 1)-신경종 절단 상태 좌측 족부이다. 외상 부위 작열통 및 신경 협착 소견 있어 2004. 10. 13. 신경종 절제술 시행하였다. 신경종 절제 부위의 근위 및 원위부의 통증 지속되어 신경 절제 부위에서의 신경종의 재발이 의심된다. 재 신경종 절제 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골구조물에 심어주는 술식이 필요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다) ○○대학교병원 소견서(갑 제3호증의 3)-상병은 '좌측 족엄지 말초신경 신경협착'이며, 현재 족무지의 강직 및 신경증상으로 인해 정밀검사 및 수술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08.4. 14.자 사실조회결과-환자의 자각 증상은 좌측 족무지 감각이상 및 족지관절운동 상실 호소이다. 단순 방사선 촬영소견상 족지 관절의 골성강직이 나타난다. 근전도 검사는 환자가 거부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 좌측 족무지 관절 강직은 산업재해로 발생한 좌측 족무지 개방성 골절의 치료 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경증상은 원인을 알 수 없다. 좌측 족무지 관절강직으로 인한 통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신경에 대한 검사는 시행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 좌측 족무지 통증에 대한 치료방법 및 상병상태 및 치료호전에 대한 기대치는 근전도 검사 후에 결정 또는 판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2009. 2. 4.자 사실조회결과-타병원 근전도 검사결과를 종합하면, 좌측 내부 족부 감각신경병증과 제5요추-제1천추 신경근병증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타병원근전도 소견만으로는 다만 좌측 모족지 통증이 신경 손상 혹은 제5요추-제1천추 신경근병증(쉽게 표현하자면 허리에서의 문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환자는 20여년 전부터 당뇨병이 있었다고 한다. 본원에서 실시한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 에서는 말초성 다발신경병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 (2) 피고 ○○○○지사 자문의 과거력 등 자료 검토 결과 수술적 치료를 받았던 상태에서 최종 수술적 치료가 시험적으로 요구된다면 확정 병명으로 볼 수 없어 불승인이 타당하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2001 .2., 2002. 9., 2004. 9. 등 총 3차례에 걸친 재요양 후 상태에서 2005. 9. 모족지 신경손상에 대한 시험적 절개술을 요한다는 재요양 소견은 의학적으로 최소 4년 이상이 경과된 현재 만성 족지 신경손상에 대한 시험적 절개술은 의학적 효과면에서 타당성이 없으므로 재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자문의 2-좌측 제1족지 신경손상에 대한 시험적 절개술은 치료경과를 고려할 때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아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무지에 감각이상 및 통증이 어느 정도 있는 사실, ○○대학교병원이 위와 같은 증상의 원인이 모족지 신경 손상일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대학교 ○○○병원이 '원고의 좌측모족지 신경손상의 원인은 잘 모르겠다. 신경손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적 절개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점, ○○대학교병원이 '신경증상은 원인을 알 수 없다. 좌측 족무지 관절 강직으로 인한 통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5요추-제1천추 신경근병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환자는 20여년 전부터 당뇨병이 있었는데,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에서는 말초성 다발신경병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인 좌측 제1족지 신경손상은 실제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 것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병 원인이 위 재해 또는 그로 인한 기존 승인 상병이 아닌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성 다발성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발생 원인이 위 재해 또는 기존의 승인 상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및 그 치료를 위한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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