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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48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743,2심-대법원,2009두1267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6. 16.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9. 11. 05:30경 출근하여 거래처 및 회사에 들러 업무를 처리한 후 09:00경 귀가하여 운동 및 휴식을 취한 후 14:00경 세면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어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자 2006.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4. 6. 원고의 경우 객관적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 및 협심증,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 등으로 보아 개인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 상태(가) 원고는 2002. 3. 1. 원사를 수입하여 제조, 가공 등을 거친 후 도매 및 수출하는 업체인 소외 회사(원래 주식회사 ○○○○였으나 2005. 5. 16.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입사한 이래 영업부장으로서 원단 수거 및 가공의류납품, 수금,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경우 근무시간은 원래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4:00까지로 되어 있고, 업무의 특성상 새벽에 출근하거나 21:00~24:00까지 연장근무 및 휴일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에 관하여 당시 작성된 근무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소외 회사의 2004년 및 2005년의 매출액 자료상으로는 2005년 상반기의 매출액은 2004년에 비하여 감소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05. 9. 10.(토요일) 출근한 후 밤 12시가 넘어 귀가하였고(토요일의 원래 근무시간은 오후 2시까지이고, 소외 회사에서 제출한 재해경위서에 의하더라도 회사에서 퇴근한 시간은 20:00으로 되어있다), 발병 당일은 일요일이었으나 06:00경 거래처인 의정부 소재 ○○공장을 다녀온다고 나간 후 공장 문이 닫혔다고 하면서 07:00경에 귀가한 후 다시 공장에 전화를 하고 회사로 나갔다가 09:00경에 귀가한 다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며 누워 있다가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휴식을 취한 후 14:00경 세면실에서 쓰러져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1993. 5. 1.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이 140/100㎜Hg로 고혈압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나 당시까지 고혈압과 관련하여 약물복용은 하지는 않았고, 그 후 2004. 5. 16. 축구경기 후 지속적인 가슴통증으로 위 병원에 내원하여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며, 그 후 협심증 및 고혈압 진단하에 계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며,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흡연을 하다가 일주일 전 금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병원의 진료기록상에는 매일 2-3병의 음주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내혈관내 이상이나 정신적 질환(혈액응고질환 등) 등의 원인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해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다른 동반된 질환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혈압성 뇌출혈로 생각되며, 기존질환과 인과관계 있음. 원고에게 발생한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 일차적으로 고혈압이 원인이지만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과도한 육체적 피로,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면, 혈압조절이 용이하지 않아 발생 가능성이 높음.(나) 자문의- 원고의 뇌출혈은 고혈압, 음주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력상 2004. 5.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업무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로를 인정할 만한 근무기록지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업장 매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업무량을 평가할 때 업무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추정되며, 따라서 개인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사료됨(원처분지사 자문의1).- 뇌출혈의 발생이 업무 외 시간인 휴일 집에서 휴식 중 발생하였으며, 평소 협심증 및 고혈압 등의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며, 업무내용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판단키 힘듦(원처분지사 자문의2).- 발병 전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협심증 등이 확인되며 빈번한 음주력이 관찰됨. 무엇보다도 업무수행성이 없는 뇌출혈로 기왕증으로 고혈압, 협심증 등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들이 다수 확인됨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업무와 무관하게 뇌출혈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자발성 뇌출혈은 외상의 수반 없이 발생한 출혈로 정의되며, 발생율이 인구 10만명 당 9명 정도이며, 중요한 요인으로는 아밀로이드 혈관질환으로 자발성 뇌내출혈의 최소한 50%에서는 고혈압이 원인이 되고 있다. 위험인자로는 나이, 종족, 고혈압, 뇌경색의 병력,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이 있다.- 고혈압이 있을 경우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여 실제 혈압이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감안하여 적절한 혈압약을 복용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육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고혈압환자에서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들이지만 어느 정도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출혈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결과가 없다.- 원고의 과거력에서 보이는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astrix 약물복용(관상동맥 질환으로 stent 삽입 후 사용하는 항혈전제), 가족력(어머니 뇌출혈 사망)은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혈압으로 약물복용하고 있었으며, 혈압조절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면역력저하와 뇌출혈과는 상관이 없으며, 피로누적은 고혈압환자에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 중의 하나이다.[인정 근거] 갑 제2, 3, 4, 8호증의 각 일부 기재(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 증거] 갑 제2, 3, 4, 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것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상병 발병 전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어느 정도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아침에도 업무로 3시간 가량 출근하였다가 퇴근하였고, 업무상 과로나 과도한 육체적 피로,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면, 혈압조절이 용이하지 않아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주치의 일부 소견 및 피로누적은 고혈압환자에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 중의 하나라는 감정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에 관하여 근무일지 등 당시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소외 회사의 매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원고의 업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 원고가 늦게 귀가한 것은 업무 이외 사적 생활이 게재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아침에 업무로 인한 출근 시간은 3시간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는 이미 1993. 5.경에 고혈압에 해당하는 혈압이 측정되었음에도 10년 이상 이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2004. 5. 16. 협심증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흡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흡연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고, 상병 발병 전까지 과도하게 음주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뇌출혈은 고혈압, 음주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고혈압, 협심증 등의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육체적 피로 등 그 혈압환자에서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들이지만 어느 정도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출혈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결과가 없다는 것이고, 또한 원고의 경우 과로 이외에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항혈전제 약물복용, 가족력 등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이 있고, 그 중 혈압조절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원고가 2004. 5. 수술 후 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여왔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 자체의 발병이 업무 수행중이 아니라 자택에서 발병한 점에 앞서 본 원고의 가족력, 생활습관,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강도, 주치의 및 감정의의 일부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협심증이 자연적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되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일 뿐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 질환의 자연적 진행 경과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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