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49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196,2심-대법원,2009두18332,3심【주문】1. 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상병명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상병명 제9-10흉추, 제11-12 흉추 및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1. 10. 소외 ○○중공업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 ○ ○○○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04. 2. 1. 10:40경 5호기 보일러설비 현장의 82m 상부 안전발판 위에서 보일러 헤더를 설치하기 위한 행거로드를 유압책으로 레벨 조정을 하던 중 유압책 발판(맷돌 모양, 약 20kg)을 혼자 들고 옮기다가 뒤쪽 바닥에 튀어나온 단관파이프에 발이 걸리면서 발판을 안은 채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9-10흉추, 10-12흉추, 12흉추-1요추간 추간판탈출'(이하 '이 사건 각 상당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10. 21.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15. 원고의 제9-10, 11-12흉추간에는 추간판탈출이 없고, 제10-11흉추, 제12흉추-제1요추간에는 경미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으나, 사고 경위 상 흉추의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기 어려운 자세이고, 척추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로서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에 입사 당시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각 상병부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을 옮기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고, 설사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원고는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요양신청 후 진단된 '척수병 및 신 경근병증'에 대하여도 추가상병 승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상병에 대하여는 당초 요양신청이나 그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이 사건 각 상병을 대상으로 한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 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나. 인정사실 (1) 사고 전후의 진료 및 치료내역 등 (가) 원고는 입사 전인 2003. 11. 17. ○○○○내과병원에서 CT등 신체검사 결과 요추1-2, 3-4, 4-5번간 디스크팽만 소견이 있으나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받고 ○○건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2. 1. 5호기 보일러설비 현장의 82m 상부 안전발판 위에서 보일러 헤더를 설치하기 위한 행거로드를 유압잭으로 레벨조정을 하던 중 유압잭 발판(맷돌 모양, 약 20 kg)을 혼자 들고 옮기다가 뒤쪽 바닥에 튀어나온 단관파이프에 발이 걸리면서 위 발판 채 뒤로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바로 ○○외과병원에 내원하여 '요부염좌' 진단을 받았고, 다시 2004. 2. 13. ○○○○의원에서의 2004. 2. 11.자 MRI판독소견을 참조 하여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다시 2004. 3. 11. '제9-10흉추, 제11-12흉추 및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다만 제9-10흉추, 제 11-12흉추 부위에서는 현재 별다른 병변이 없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우측하지 통증과 감각이상이 계속되자, 2004. 6. 29. ○○○대학교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2004. 7. 7. 위 부위에 대한 후방감압 및 기기고정술을 시술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요양신청 후인 2005. 12. 14.에는 ○○○○병원에서 척수병 및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2. 4.경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한의원 등에서 좌섬요통, 담음견비통, 담음요통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02. 12.경 부터는 ○○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경추통, 항강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장애로 수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며, 2003. 2.경부터 2003. 10.경까지는 ○○대학교 ○○○병원 및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기타 목뼈원판전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 한 목뼈원판장에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라) 원고는 2004. 3. 19.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과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개호비, 휴유증, 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최종 합의금으로 2,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를 한 후 당일 이를 지급받았고, 한편 2005. 5. 4.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0. 2. 12. 체결한 무배당종합보장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대학교병원). - 2004. 2. 1. 외상 후 발생한 상병병(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2004. 7. 7. 후방감압술 및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환자로 사고 이전에는 상기 병명이 없었으며, 비록 방사선 촬영상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보였으나 없었던 증상이 사고 이후 발생하였던바, 사고로 인해 상병이 유발되었으리라 사료됨. - 입사 전 신체검사 당시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환자의 사고경위나 경도의 퇴행성 변화를 고려할 때 재해의 기여도를 80%로 보아야 함. (나) 피고 측 자문의 - 제9-10, 11-12흉추간에는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없으므로, 이는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제10-11흉추 및 제12흉추-1요추간에 경미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을 보이나 재해경위로 볼 때 특히 흉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기 어려운 자세이며, 한 척추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인바, 흉추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원인이 대부분 이러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판단됨(원처분기관 자문의) - 흉·추부 MRI상 흉추 제9-10, 10-12추체간 골극 및 종판의 퇴행성 병변과 추간판의 팽윤소견이 보이며, 제12흉추-1요추간 국소적 퇴행성 추간판 외륜의 손상을 동반한 중심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이나 추체 및 종판의 변성을 고려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 1). -1 MRI상 제9-10-11-12흉추간에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음. 제12흉추-제1요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 소견은 보이나 섬유륜 파열과 동반되어 있으며, 추간판 내 음영이 퇴행성 질환과 일치하는 소견이 보이고, 급성 병변을 일으킬만한 병변은 보이지 않아 일과성 재해와 인과관계를 짓기가 어려움(공단본부 자문의 2). (다) 진료기록 감정의 ① ○○대학교 ○○병원 -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3. 10. 11. 입사를 하였으나 2003. 11. 17. ○○○○○○병원에서 촬영 소견을 보면, 위 상병이 있다고 판독되므로, 수상일인 2004. 2. 1. 이전의 소견이어서 재해 이전에 있었던 상병이라고 판단함(신경증상이 없어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사료하였음). 이는 제10-11흉추에도 추간판의 탈출소견이 나타나며 흉요추부의 전반에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므로, 기왕증인지 외상에 의한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의미임 -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여도를 50%로 추정함.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나 신경의 압박증세가 없으면 정상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이었다고 판단함. 기존의 질환이 외부요인이 없이 자연 발현될 가능성도 있고, 재해로 인하여 발현 될 가능성이 모두 있으므로 기여도를 50%로 추정하였음. ② ○○○○대학교 ○○병원 - ○○○○내과의원의 2003. 11. 7.자 요추부 단순방사선사진상 제1-2요추 간 심한 골극형성, 2003. 11. 14.자 요추부 CT(제1요추-천추 사이)상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 ○○○○○의원의 2004. 2. 11.자 요추부 MRI상 제10-11흉추간, 제12흉추 -제1요추간, 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 제11-12흉추간, 제12흉추-제1요추간, 제1-2요추간 및 제3요추-천추간 다발성추간판 퇴행 - ○○○○○○ 병원의 2004. 4. 20.자 요추부 myelo-CT상 2003. 11. 14.자 요추부 CT와 대동소이한 소견. 2004. 6. 29.자 요추부 MRI상 2004. 2. 11.자 요추부 MRI와 대동소이한 소견. - 사고 전부터 제1-2요추 분절에 심한 퇴행성 골극이 형성되어 있었고, 수상 직후의 MRI(2004. 2. 11.)상 해당 분절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중등도 이상으로 있었으며, 인접분절에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수상 당시 x-ray나 MRI상 퇴행성 변화가 없거나 경미하고, 한두 분절에 국한되어 있으며, 후외방으로 탈출되어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경우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음. - 무거운 물건을 들다 넘어졌을 경우 흔히 흉추보다는 요추부에 손상을 입게 됨. 사고 당일 진단한 내용이 사고 이후에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 ○○○대학병원의 2004. 7. 7.자 수술기록지상 제12-제1요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이 기재되어 있으며, 추간판에 의해 척수가 특별히 눌려있지 않았으며, 제1요추신경근이 심하게 눌려있지 않았다는 의미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이며, MRI상에서도 척수나 신경근이 심하게 눌리지 않은 상태임.[인정근거] 앞 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6, 22호증, 을 제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사고 등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 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사 전에 이미 제12흉추-제1요추간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될 정도의 상태에 있었고, 위 상병과 일과성 재해와 인과관계를 짓기 어렵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건설에 입사 전에 위 상병 부위에서 특별한 신경증상이 없어 정상근무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어 채용된 후 3 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후 곧 MRI검사 등을 통 하여 위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증세의 악화로 2004. 7. 7. 후방감압술 및 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던 점, ③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자 소속 회사인 ○○건설이 원고와 2,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점, ○○○대학교 병원 주치 의의 소견에 의하면, 사고 경위나 퇴행성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사고의 기여도를 80%라 고 하고 있고,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위 상병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여도를 50%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 상병과 같은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환 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부적법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제9-10흉추, 제10-12흉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가) 위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는지 또는 원고의 기존질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던 원고의 흉추 부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가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위 각 상병 중 제9-10흉추간, 제11-12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명백히 진단되지 않는 상병인 점, ① 제10-1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이나 위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상 위 상병은 입사 이전 CT촬영 소견에서 이미 위 상병이 발견된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후 제 10-1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특별한 증상의 호소나 증세의 악화가 있었다거나 그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2 년경부터 좌섬요통, 담음견비통 및 경추통, 항강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기타 목뼈원판전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아온 전력이 있는 점, ⑤ 무거운 물건을 들다 넘어졌을 경우 흔히 흉추보다는 요추부에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피고측 자문의 및 ○○ ○○병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위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제12흉추-제1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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