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49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7누29507,2심-대법원,2009두240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8.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2. 23.부터 ○○○○○ 주식회사 화성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5. 5. 3. 위 공장 내 자동차변속기부 가공6반 개선조 내에서 작업 중 샤링기에서 철판을 절단한 후 재단 된 철판을 하부에서 꺼내고 일어서다 샤링기 입구 부 슈트가이드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경부 염좌"(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상을 입고 그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다가 2005. 12. 22. 치료를 종결하고 2006. 1. 경 업무에 복귀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1. 24. 위 최초 상병 중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치료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고, 아울러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6-7번간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는데, 제5-6-7번 경추간 2개 분절에 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2005. 6. 및 2007. 1.에 촬영된 각 경추 MRI를 비교 검토한 바,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고, 경추 제6-7번간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태로 경추 제5-6, 6-7번간 수핵제거 및 기기고정술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을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경추6-7번간 추간판탈출증), 척추기기고정술(경추 제5-6, 6-7번간)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12. 22.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 경부의 동통과 머리가 아파 안중 소재 ○○신경외과에 가서 진단한 결과 우측 측두부의 심한 부종 및 피하출혈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2006. 1.경 회사에 복귀하여 산업재해복귀자 대상 건강증진 교육(2006. 3.13-5. 4.)을 수료한 다음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계속하여 경부 동통이 심하여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아 가면서 근무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 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경추 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심하여 수술적 치료가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결국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최초 요양승인에 따른 치료 종결이후에 상병의 상태가 더욱 더 악화되었고,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는 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이와 달리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나. 인정사실(1) 위 각 상병의 발병경위 및 치료과정(가)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한 이후 업무에 복귀한 다음에도 경부의 동통이 계속되자 2007. 1. 15.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 MRI 검사결과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당뇨 진단도 함께 받았다) 진단을 받은 다음 2007. 1. 24.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4. 중순 위 ○○○○○ 병원에서 경추 5-6번에 인공디스크를 삽입하고, 경추 6-7번간에는 기기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 병원(원고 주치의)① 2007. 1. 15.자 진단서(갑4호증의 1)원고는 경부동통 및 상지방사통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바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었으며, 향후 약 4주간 입원경과 관찰을 통하여 지속적인 보존적 가료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을 시에는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이다.② 사실조회결과- 2007. 1. 15.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하였다.- 원고의 경우 제5-6번 경추간에는 수핵의 파열 및 분리에 의한 척수경막 압박소견이 있었고, 제6-7번 경추간 수핵의 돌출 및 경막 압박 소견이 관찰되었다.- 원고의 경우 경추 5-6-7번간 섬유륜이 내측과 외측으로 모두 파열되어 수핵이 흘러내려 척수 경막을 압박하는 것이 관찰된다.- 2007. 1. 15. 내원 당시 원고는 경추부에 1번이라도 수술을 받은 흔적은 없었다.(나) ○○대학교 ○병원 2007. 3. 29.자 소견서(갑4호증의 2)- 2005. 5. 3. 작업 중 발생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 등에 대하여 타 병원에서 장기 보존적 가료에 증상 호전이 없는 상태로서 증상의 호전을 위하여 MRI 소견에서 확인되는 제5-6-7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사료된다.(다) 피고공단 ○○○○협회(갑1호증)2005. 6, 및 2007. 1.에 촬영된 각 경추부 MRI를 비교 검토한 바,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고, 경추 제6-7번간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태로, 경추 제5-6, 6-7번간 수핵 제거 및 기기고정술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 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 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최초요양승인을 받고 치료 종결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상병에 대하여 치료종결 받은 다음에도 경부 동통 및 상지 방사통이 있어 2007. 1. 15. ○○○○○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 MRI 검사 결과 제5-6번 경추간에는 수핵의 파열 및 분리에 의한 척수 경막 압박소견이 있었고, 경추 5-6번간 섬유륜이 내측과 외측으로 모두 파열되어 수핵이 흘러내려 척수 경막을 압박하는 것이 관찰되며, 증상의 호전을 위하여 MRI 소견에서 확인되는 제5-6-7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그러나 위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05. 6.경 촬영된 MRI 검사 결과를 검토함이 없이 이 사건 재해 이후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2007. 1. 15. 촬영한 MRI 검사 결과에 따른 소견이라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05. 6.에 촬영된 MRI 및 2007. 1, 15.에 촬영된 각 경추부 MRI를 비교 검토한 결과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하적 소견도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최초 요양승인 받은 이후 그에 대한 치료를 종결할 당시보다 더욱 더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음으로 제6-7번 경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최초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갑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