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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50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813,2심-대법원,2009두239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6. 4. 21. 피고에게 "원고가 2006. 3. 15. 14:30경 죠(쇄석기이다) 운전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 계단 2 내지 3개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 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 5요추 협부결손증 및 제4요추 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기존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이를 요부염좌로 변경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을1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2호증, 을2호증의 2의 각 기재는 다음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3, 7호증의 각 기재, 을8, 9호증의 각 2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요추부에는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보일 뿐만 아니라, 제4, 5요추간에 인접한 제3, 4요추간에도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협착증의 소견이 보이고, 제4, 5요추간에 보이는 소견 역시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인 척추협착증과 추간판팽윤으로 이는 모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원고의 기왕증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에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9세 남짓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나이에 해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4,5요추간에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협부결손형 전방전위증과, 팽윤 등 퇴행성 변화만이 존재한다고 보여질 뿐이다.따라서 원고가 요양신청을 한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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