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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51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01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7. 1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01. 3.경부터 ○○공장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2005. 10. 7. 중량물인 박스뭉치를 박스공급기에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진통제를 먹고, 같은달 10. ○○○○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후 계속 근무하였고, 다시 같은달 13. 01:20경 4호기 컨베어에서 3호기 컨베어로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중 급하게 몸을 회전하다가 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병원 등에서 MRI검사결과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2005. 12.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산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 18. 재해발생 경위 및 업무내용과 이 사건 상병간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4년간 믹서물운반작업, 면정리작업, 식당조리, 위생작업, 박스포장기작업,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1993. 2.경 작업중 척추체 인대 손상으로 10개월간, 2001. 11.경에도 작업중 허리부상으로 1개월간 공상처리로 치료를 받은적이 있는데, 다시 2005. 10. 7.과 같은 달 13.에 두차례에 걸쳐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MRI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주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에 부담이 하는 원고의 업무 및 그 수행과정에서 입은 요추부의 질환이 누적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 및 상병의 진단 경위(가) 원고는 1992. 7. 13. 라면 등 제조업체인 소외 회사 ○○공장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3.경부터는 ○○공장의 축소에 따른 전출희망으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데, ○○공장으로 전근된 후인 2001. 3. ~ 2003. 8.까지(2년 6개월)는 생산2과에서 스프공급 및 면정리업무를, 2003. 9. ~ 2004. 5.까지(9개월)는 업무팀에서 식당업무를, 2004. 6. ~ 8.까지(3개월)는 생산2과에서 위생(실내바닥청소)업무를, 2004. 9. ~ 2005. 1.까지(5개월)는 포장작업을 수행하였고, 2005. 2.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는 생산2과 A조 소속으로 공장2층에서 박스공급업무를 하였다.(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면정리작업은 컨베어벨트 위를 지나가는 면 중에서 불량면 등을 골라 마대에 넣은후 2kg정도의 쇠망치로 파쇄하여 옆에쌓아 놓는 작업이고, 박스공급업무는 협력업체 직원이 박스묶음을 운반하여 파렛트에 적재하여 두면, 이를 운반하여 가위로 묶음띠를 잘라 허리높이 정도의 박스공급기계 위에 올려두고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에러가 발생하면 박스를 끄집어내어 주는 작업이고, 원고의 근무형태는 변형3교대로 1주일 단위로 교대로 주·야간근무(주간 06:00~14:00 연장시 18:00까지, 야간 22:00~06:00 연장시 18:00부터)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중 통상박스 20개들이 1묶음인 박스뭉치 250개 정도를 박스공급대에 올려놓는 작업을하고, 박스적치대와 박스공급기까지의 거리는 약1m 정도이다.(다) 원고는 2005. 10. 7.의 허리통증이후 같은 달 10. 허리통증으로 ○○○○병원에서 요추부검사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요통, 좌측 방사통, 수년간'(backpain, Lt side radiating pain, for several years)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시 같은달 14. ○○정형외과의원에서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으며, 그후 증세가 악화되어 같은달 16.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2005. 10. 17. ○○○○병원으로 전원되어 같은달 26. 제4-5요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2) 원고의 과거 병력(가) ○○공장 근무 당시인 1993. 2.경 근무중 허리인대손상을 당하여 10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는 상태에서 집에서 치료받는 형식으로 요양을 한적이 있다.(나) 원고는 1998년 이후 ○○○한의원, ○○한의원에서 좌섬요통, 담음요통등으로, 2001. 11. 이후에는 경산대부속 ○○○○병원에서 요통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5. 1. 6. ○○○○○○대학 ○○○병원에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5. 5. 18. ○○○정형외과에서 척추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그 외 2004. 6. 28.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퇴행성이나 진구성의 소견이 없다면, 반복적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했을 가능성도 배제못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도 요통과 방사통의 위험요소임(○○ 정형외과의원).(나) 피고 측 자문의결정기관 자문의사협의회의 주요 심의소견- ○○○○병원의 진료기록상 요배부동통 및 방사통이 수년간 있었다 하며, 2005. 10. 10. 이전의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재해자가 주장하는 2005. 10. 13.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재해경위 및 시점이 불분명하며, 또한 환자가 주장하는 2005. 10. 13.의 재해는 ○○병원에서 2차례 시행한 MRI상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 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작업환경이 척추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도 동반되어있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작업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인 2005. 10. 13. 이전의 MRI소견상 이미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상태로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2005. 10. 10. 이전 재해가 확실하지 않음.② 공단본부 자문의- 요추부 MRI(2005. 10. 10.) 소견상 제4-5요추간의 중심성, 미만성 추간판 탈출증이 경도 관찰되나, 황색인대 비후, 수핵의 변성, 후관절의 비후와 같은 퇴행성 변화와 함께 척추강협착증이 관찰되므로, 이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재해 및 업무와의 연관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음영변화와 추체간격의 감소 및 골극 등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척추강 협착증 소견이 보이는 상태로 상기 병변은 일과성 재해 및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기 어려운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다) 진료기록 감정의- 2005. 10. 10.자 MRI검사 결과 원고의 상병상태는 제4-5요추간 수핵돌출(후 중앙부), 황색인대 비후증,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돌출 상태이고, 같은 달 17.자 MRI결과도 이와 같음.- 반복된 외상은 수핵에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고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을받는 경우 주변조직의 손상 없이도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척추에 대하여 상하로 충격을받는 경우는 주변의 손상없이도 수핵탈출증이 생길 수 있음. 피감정인은 1993년이후 비슷한 정도의 육체적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었기때문에 수핵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되었거나 어느순간의 외상이 수핵탈출증으로 이행될 소지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피감정인의 진술상 2005. 10. 7. 외상과 3일 후인 10.의 검사결과는 어느정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감정인의 소견으로 황색인대 비후, 척추강협착증은 기왕증이나 수핵탈출증은 반복된 외상의 결과(피감정인의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수핵에 많은 충격이 가해졌다고 생각되고, 퇴행성 변화도 더 많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함)로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의 외상으로 조금더 악화된 것으로 생각함.[인정근거] 앞서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시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4년가량 면 정리업무나 이나 박스공급업무등을 담당하여 오면서 1993.경 업무관련 질환으로 요양을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이 반복적 외상으로 인하여 생겼다고 판단된다거나 그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는 주치의 및 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비록 1993.경 소외 회사의 공상처리로 허리부분에 대한 요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병의 정도나, 치료 내역 등이 확인되지않고, 그외 원고가 주장하는 2005. 10. 7. 및 13.의 업무상의 부상에 관하여도 당시 원고가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동료근로자들이 그목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14년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장으로 전근된 이후에만 6회에 걸쳐 각기 다른 작업에 전환배치되어 동일한 허리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수행한 박스공급작업이나 그전에 수행한 업무가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의 요추부에 이미 황색인대 비후, 수핵의 변성, 후관절의 비후와 같은 퇴행성변화와 함께 척추강협착증이 관찰되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재해 및 업무와의 연관성이 희박하고, 또한 재해의 경위가 불분명하고, 작업내용등에 비추어 작업환경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데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④이 사건 상병이 반복된 외상의 결과라고 한 위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감정 당시 제시된 원고의 작업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이라기 보다는 원고측이 주장하는 작업내용을 기초로 한 감정소견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등에 원고의 나이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에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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