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52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722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12. 18. 소외 ○○○○○ 주식회사(입사 당시는 ○○정공 알루미늄 컨테이너 생산부이었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에 입사하여 1999. 8.경부터 갤로퍼 생산부서에서 차량 에어컨장착작업 등을 담당하였고, 2004. 3. 29.부터는 의장52부로 부서가 변동된 후 2006. 6.경부터 휠얼라이먼트 수정 및 차량이송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06. 9. 5. 야간근무 중 현기증과 두통이 발생한 후 눈의 초점이 흐려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2006. 9. 7.과 19. ○○병원 및 의정부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모야모야병, 뇌경색, 우안실명·좌안반맹, 일과성 뇌허혈'(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2006. 12. 13.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25.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0. 24. 야간근무 중 추락사고로 허리부상을 입고 4개월가량 산재요양을 받고 복직하였고,1997. 1. 8. 과로로 인한 뇌출혈 발병으로 3개월간 휴직을 하였다가 복직하여 근무하였는데,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주야간 교대근무로 신체리듬을 잃게 되고, 잦은 부서이동과 공정업무의 변경으로 근무환경적응에 애로가 있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87. 12. 18. 소외 회사의 ○○공장에 입사한 후 알루미늄 컨테이너생산부, 트리밍부, 차체생산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1997. 1. 22.경에는 뇌출혈의 발병으로 같은 해 4. 5.까지 휴직을 한 적이 있고, 1999. 8. 1.부터는 갤로퍼부에서 트림조립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 3. 29. 의장52부로 부서가 이동되어 의장조정작업을 수행 하였으며, 2006. 6.경부터 부서 내 이동으로 OK1반에서 의장조정 및 차량이송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후인 2006. 9. 11.이후 현재까지 휴직상태에 있다.(나) 원고는 의장52부에 배치된 후 2004. 12. 31.까지는 티엠 마운팅 브라켓트앗세이장착 및 토크작업, 엔진마운팅 브라켓트장착 및 토크작업, 히터 컬플리트 앗세이 장착작업 등을, 2005. 1. 1.부터 5. 31.까지는 프런트 스트러트 앗세이 장착작업을, 2005. 5. 21.부터 2006. 9. 5.까지는 차량이송, 스티어링 휠 장착, 헤드램프 광축조정, 후런트 토우 및 토크확인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수행한 업무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이 중 휠얼라인먼트 작업공정은 작업자 15명이 차 이송(3명), 하부 얼라인먼트 조정(4명),상부 얼라인먼트 조정(8명)에 투입되어 하는 작업인데, 원고는 처음 위 작업에 배치되어 차량이송업무를 할 당시 수동조작차량의 운전이 미숙하여 운전교육을 받아가며 작업을 하였다.근무일(요일)근무시간업무내용비고2006. 8. 30.(수) 주간근무08:10~17:002롤 상부 휠얼라인먼트 조정 -시간당 18대, 4명연합 분담작업휴식시간: 10:00~10:10 15:00~15:10 중식시간: 12:00~13:002006. 8. 31.(목) 주간근무08:00~19:00"휴식시간: 10:00~10:10 16:00~16:20 중식시간: 12:00~13:002006. 9. 1.(금) 주간근무08:10~19:00"휴식시간: 10:00~10:10 16:00~16:20 중식시간: 12:00~13:002006. 9. 4.(월) 야간근무20:10~07:00차 이송업무 -시간당 37대, 3명연합 이송작업휴식시간: 22:00~22:10 04:00~04:35 야식시간: 24:00~01:002006. 9. 5.(화) 야간근무20:00~07:00차 이송업무 -시간당 37대, 3명연합 이송작업 1롤 하부 얼라인먼트 조정 -시간당 18대, 프런트 리어 각1명 -차이송 작업중 어지러움증으로 다른 작업자와 공정변경휴식시간: 22:00~22:10 04:00~04:35 야식시간: 24:00~01:00(라) 소외 회사는 주 5일제 근무 회사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3개월간 원고의 월 평균 근무일수는 17.7일, 근무시간은 139시간으로 월 평균 18일 이상, 144시간 이상을 근무를 한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 비하여 근무 일수나 시간이 많지는 않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1997. 1. 10. ○○병원에서 '대뇌출혈, 두통'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2006. 2. 1.에는 알콜남용(의증)을 주소로 ○○○○○○의원에 내원하여 과음 후 실수를 하거나 깊이 못자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06. 6. 15. ○○○한의원에 내원하여 불면증 등에 대한 침구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측정된 혈압은 151/93mmHg 이었다.(나) 원고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30~139/30~89mmHg로 측정되었고, 당시 작성된 건강검진 문진표상에는 2005년까지 20년 이상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① ○○ ○○병원- 모야모야병은 선천성 원인이 많으며, 뇌외상, 세균감염 또는 경구 피임약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하여 뇌경색의 유발가능성은 있음.- 우안실명, 좌안반맹은 후두엽의 뇌경색으로 인해 양측 시야결손이 발생되었을것으로 판단됨.② ○○○대학교 ○○○○○병원- 뇌경색과 시야 및 언어장애의 원인은 모야모야병과 관련이 있으며,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이나 모야모야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나 우안의 실명원인은 현재까지 알 수 없음.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음.- 뇌경색은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업무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상병인 일과성 뇌일혈,시력장애도 같은 모야모야병의 악화로 추정됨.(나) 자문의- 모야모야병은 지병으로서 발병기전 자체가 외상이나 작업과의 관련이 없으며, 나머지 상병은 모야모야병의 파생 질병으로 작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자문의 1).- 신청 상병 중 모야모야병은 업무상 재해 혹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해 초래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업무와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평가됨. 원고의 현재의 증상은 모야모야병의 악화로 인한 소견으로 판단되므로 이로 인한 제반 모든 증상은 업무와는 무관한 자신의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 신성상병 중 뇌경색, 우안실명, 좌안반맹은 이전의 좌측 후두엽 손상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과성 뇌허혈증은 모야모야병에 의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모야모야병 자체가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평가되고, 기타 다른 현상은 이전의 뇌출혈에 의한 영향으로 평가되나 이 또한 최근의 악화된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 상병 혹은 업무 기인성 재해 상병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됨(자문의 2).(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의 병변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으로 경동맥과 뇌로 혈류를 전달하는 주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고 이에 따라 혈액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뇌조직은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이러한 산소부족으로 인해 모야모야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됨.- 모야모야병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약 10%는 유전자에 의해서 발생하며, 이를 일차성(원발성) 모야모야병이라 부르고, 이차적으로 다른 질환과 관련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차성 모야모야병은 다양한 여러 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나서 예를 들면 중추신경계에 나타나는 특정 감염,제1형 신경섬유종증, 겸상적혈구 빈혈, 그리고 결절 경화증이 있음.-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성인의 경우 출혈 또는 뇌졸중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뇌지주막하 출혈 또는 뇌실질내 출혈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외 유두부종, 두통, 신경증(주로 불안증), 불수의적 운동, 시야장애, 언어장애 등이 나타나며, 갑자기 뇌혈액공급에 장애가 생겨 뇌조직이 죽을 수도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모야모야병의 기왕증이 있는 경우 혈관의 확장과 수축 등이 혈류학적 변화를 일으켜 이차적으로 뇌줄중을 일으켜 병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됨.- 모야모야병은 여러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고, 뇌의 시상부위나 중뇌, 뇌의 후 두엽(시각중추)에 뇌경색이나 뇌허혈이 있는 경우 안과복시가 발병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2, 5호증, 을 제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근무형태가 주야간 교대근무로서 어느 정도 신체리듬에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에 갑 제3, 4, 7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시키거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내역 이나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어느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뇌경색의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의 일부소견이나 모야모야병의 기왕증이 있는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류학적 변화를 일으켜 이차적으로 뇌줄중을 일으켜 병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일부 소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가 이미 1997. 1.경에 이미 대뇌출혈, 두통으로 진단받아 휴직까지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알콜남용(의증)이나 불면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왔으며, 근무기간 중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나 위 내원 당시 혈압이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고, 장기간 상당한 흡연을 하여 왔던 점, ② 이 사건 상병 중 모야모야병은 발병기전 자체가 외상이나 작업과 관련이 없으며, 나머지 상병은 모야모야병의 파생 질병으로 작업과 관련이 없다거나 모야모야병 자체가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평가되고, 기타 다른 현상은 이전의 뇌출혈에 의한 영향으로 평가되나 최근의 악화된 소견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모야모야병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았고, 일부는 유전에 의한 것이거나 2차적으로는 다른 질환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이러한 모야모야병이 있는 경우 여러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며,뇌의 시상부위나 중뇌, 뇌의 후두엽(시각중추)에 뇌경색이나 뇌허혈이 있는 경우 안과복시가 발병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④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치의 및 감정의의 일부 소견은 모든 질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일반적인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하였다거나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 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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