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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53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0. 1.경부터 1983. 9. 31.까지 약 13년 7개월여 동안 ○○광업 주식회사 ○○탄광 등에서 석탄광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2006. 11. 6. ○○병원에서 진폐증 및 결핵에 의해 파괴된 폐가 있어 진폐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2006. 11. 8. 피고에게 진폐 정밀검진을 위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06. 11. 20.~25.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증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2007. 1. 12. 원고에게 위 정밀검사에 따른 진폐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병형 : 0/0형(정상), 합병증 . tba(활동성 폐결핵), bu(기포)로 판정됨에 따라 진폐 소견이 없는 '정상'으로 보여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경우 ○○○○병원의 방사선 판독소견에 의하면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등이 발병되었고, 진폐증 정밀진단의료기관의 진폐관리구분 판정소견에 의하면 그 정도가 진폐 의증보다 상위 병형인 1/1형에 상당하고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정상(0/0형)으로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진단 및 검사 경위(가) 원고는 2000.경 ○○○ 보건소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다가 항결핵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하여 2002. 5. 7. 대전지부 ○○○의원에서 이를 확인한 후 2차 약으로 3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였으나, 2006. 8. 23. ○○○○○○○○○○의원에서 흉부 X-선 소견과 객담검사상 결핵균 양성소견으로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진단을, 2006. 8. 31. ○○○○○○ ○○연구원에서 결핵균 도말검사 및 배양검사상 양성 판정을 받고, ○○○의원에서 재치료를 시작하여 2차 항결핵제의 투여 및 추적관찰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임상적 추정에 의한 탄광부 진폐증 진단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06. 11. 20.~25.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진폐증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결핵균 객담도말검사 및 배양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진폐심사협의회 심의 소견(2006. 12. 15.)병형 0/0,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bu(기포)로 '정상' 소견(나) ○○○○병원 진단서(2007. 1. 17.)병명 :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 상기 환자는 평소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매우 심하여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검사와 흉부 사진에서 상기 병명이 의심되어 지속적인 추적관찰과 항결핵 약물치료가 요구됨.(다) 공단본부 진폐심사협의회 재심의 소견(2007. 3. 6.)2006. 11. 20. 및 2007. 1. 17.자 단순흉부사진, 2007. 1. 17.자 흉부 CT사진상 진폐 병형은 0/0, 합병증 : tbu(활동성 미정 폐결핵), cv(공동), br(기관지염)으로 '정상'으로 진폐 소견은 없음.(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병원(2006. 11. 20.자) 흉부 엑스레이필름상 우상엽에 폐용적의 감소를 동반한 증가된 음영의 폐실질의 파괴가 있으며, 전 폐야에 1-2mm 이하의 작은 음영이 관찰됨. 횡격막이 평편하고 전후 직경이 증가되어 있음. 이는 활동성 미정 폐결핵, 진폐증(의증), 폐기종을 시사하는 소견임. 작은 결절이 관찰되어 진폐증의 가능성이 있으며, 진폐증은 있어도 합병증은 없음- 호흡곤란, 기침, 가래, 보행시 심계항진, 흉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위 증상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 아님, 왜냐하면 원고의 진폐증이 증상을 일으킬 정도의 병변이 심하지 않음. 원고의 증상은 폐쇄성 폐질환(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천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흉부 방사선 소견상 폐쇄성 폐질환의 소견이 있음.- ○○○○병원 2007. 1. 17.자 흉부엑스레이필름은 2006. 11.의 사진과 달리 투과성이 증가되어 결절이 보이지 않으며, 횡격막이 편평함. 이는 활동성 미정 폐결핵, 폐기종을 시사하는 소견임. CT필름에서 폐결핵으로 진단하기 합당한 병변이 관찰되지만 활동성 폐결핵인지 아니면 비활동성 폐결핵인지 구별하기 힘듦.- 진폐 병변은 좌상엽과 우상엽에 있고, 진폐 병형은 0/1임. 흉부 CT에서 기관지벽이 두꺼워져 있으므로 기관지염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향후 원고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기관지 확장제 치료가 필요하며, 폐결핵의 치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객담 항산성 염색 및 배양(폐결핵의 진단)이 필요함.(라)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대학교 ○○병원)- 2008. 8. 21. 진료결과 자각적 증상으로 경도의 기침과 흉통이 있고, 객담은 거의 없다고 하며, 호흡곤란 등은 없다고 하고, 특이적인 타각적 증상은 없음.- 2008. 8. 21. 현재상태로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폐결핵의 흉터로 생각되는 소견이 있으며, 현재는 흉막염, 기흉 등의 소견은 없으며,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이 의심되는 소견이 흉부 CT에서 관찰됨. ○○○의원 진단서 및 ○○○○○○○○의원 진단서에 객담검사상 결핵균 양성으로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이 있었으므로 2006. 8월에서 11월에는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이 되나, 2008. 8. 현재로서는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후유증으로 인한 폐결핵 흉터로 생각함.- 현재로서는 흉부 CT 및 X-ray 소견으로 증상 및 폐기능 등을 고려할 때 장해등급에 해당사항은 없다고 생각되나 2006. 8월에서 11월 현재로는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되므로, 이 당시의 장해등급을 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판정은 따로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함(이상 감정의 소외1).- 객담도말검사나 배양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하여도 100% 활동성 폐결핵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이유는 결핵의 진단에서 도말검사의 정확도는 50~70%, 배양검사는 85%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임.- 진폐증과 합병된 폐결핵의 경우 비대칭성의 결절, 동반된 폐경화 소견, 공동 형성, 추적검사에서 빠른 변화 등으로 감별하게 되나, 원고의 경우 검사결과를 보면, CT에서 양측성 결절이 관찰되지 않고, 공동을 보이고 있는 점이 진폐증이 아님을 시사하는 소견일 것으로 판단되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아 정확한 판정에 어려움이 있음(이상 의사 소외2의 회신).[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 그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이 없고 건강관리와 작업 환경관리 등을 통하여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근로자가 진폐증에 이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양의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병형, 환기기능 및 심폐기능에 따라 판정한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으나, 다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5의 2. 요양기준에서는 진폐증에 걸린 재해자의 경우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흉,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등 일정한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한 진폐증의 악화 방지를 위해 합병증의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도록 하고, 진폐 의증(0/1형)인 자로서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병원의 진단서상 원고의 병명 및 현상태가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이 의심되어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요구되고,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상 원고의 진폐 병형이 진폐 의증에 해당하는 0/1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진폐정밀검진에 따른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진폐심사협의회 심의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 병형은 0/0, 활동성 미정 폐결핵으로 정상소견이라는 것이고,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원고가 진폐 의증이라고 하더라도 활동성 미정 폐결핵, 폐기종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진폐증은 있어도 합병증은 없으며, 현재 원고의 호흡 곤란, 기침, 가래, 보행시 심계항진, 흉통 등의 증상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 아니고, 폐쇄성 폐질환(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천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결과(감정의 소외1)에 의하면, 2006. 8.~11.에는 활동성 폐결핵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신체감정 당시인 2008. 8.에 는 비활동성 폐결핵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의사 소외2)에 의하면, 원고의 CT검사 결과상 진폐증이 아님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분진사업장인 탄광을 떠나 20여 년가량 지나서 폐결핵 진단을 받았을 뿐 진폐증으로 확진을 받은 적이 없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결핵이 합병되었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비활동성 폐결핵에 의한 후유증만 남아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현재 원고에게 진폐증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원고가 진폐 의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 그로 인하여 활 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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