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53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1927,2심-대법원,2009두73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1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5.경 납골공원인 ○○○ ○○공원 내에서 납골함 판매업 등을 하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2004. 12.까지 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5. 1.경 부터는 외근상담부에서 납골함 판매영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05. 4. 7. 17:00경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진찰을 받은 결과 '뇌출혈, 우측편마비, 실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면서 2006. 12. 1.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12. 재해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며, 재해발생 이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건강하였는데, 2005. 1.경부터 외근판매영업을 하면서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휴무일 없이 3개월 이상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고, 사고일 전 3일간은 외근 판매영업으로 계속 22:00경에 귀가하고, 재해 전날 사업주로부터 실적이 부진하다는 질책을 받는 등 급격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재해일 아침에 몸이 좋지 않아 출근을 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지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4. 5. 1. 소외1이 운영하는 납골함 등 판매업체(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 관리직으로 입사하여 납골함에 유골안치와 관련된 상담 및 방문객에 대한 안내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1.부터는 외근 상담부로 자리를 옮겨 외부에서 고객 상담과 납골함 상품설명 및 판매 등의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급여는 관리직으로 근무할 때는 월 150만 원 정도였으나 외근 상담부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기본급 50만 원 이외에 영업성과에 따라 판매매출액의 30%를 성과급으로 받기로 하였다.(나) 소외 업체의 원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외근 영업을 담당한 원고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출근시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직접 고객을 만나러 가거나 퇴근시에도 외근장소에서 바로 퇴근하며, 통상 1일 12시간 정도 업무를 보고 월 2회 정도 자율적으로 휴무를 하고, 외근업무 수행시 사업주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기는 하나, 외근업무와 관련한 원고의 정확한 근무시간 및 야근 및 휴일근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다) 원고는 외근상담부로 옮긴 후 2005. 1.에는 계약을 1건도 성사시키지 못하였으나, 2005. 2.에는 3건의 계약을 성사시켜 10,535,000원의 매출을, 2005. 3.에는 7건의 계약을 성사시켜 21,860,000원의 매출을 올렸고, 2005. 4.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05. 4. 6.까지는 2건의 계약을 성사시켜 7,520,000원의 매출을 올렸다.(라) 원고는 통상 1일 평균 2-3명 정도의 고객과 상담을 하는데,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05. 4. 4.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09:00경 정왕역 근처에서 1건의 상담을, 19:00경 안산에서 상담을 하였고, 2005. 4.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09:00경 독립문 근처에서 1건의 상담을, 13:00경 ○○○대 근처에서 1건의 상담을, 18:30경 ○○○구청 근처에서 1건의 상담을 하였고, 2005. 4. 6.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09:00경 독산동 근처에서 1건의 상담을, 13:00경 간석동 근처에서 1건의 상담을, 18:30경 강동 근처에서 1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2005. 4. 7.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2) 기호 및 건강상태원고는 하루에 담배 반 갑 내지 한 갑 정도 피웠으며 음주는 1주에 2, 3회 정도하고, 소주 1병 정도의 주량을 가지고 있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뇌출혈에 의한 우측편마비 및 실어증이 있어 보행 장애에 우측 수기능 저하에 대한 운동, 작업치료, 실어증에 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 중이며 추후 상태에 따라 치료가 연장될 수 있음(○○○○○○병원).- 기저핵부위 뇌출혈은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업무 및 기타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 조절이 잘 안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대학교 ○○○병원).(나) 자문의- 뇌 CT상 좌측 기저핵 부위에 뇌출혈이 있으나 업무상 과로에 대한 소견 및 근무일지상 특별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승인함이 타당함(결정기관 자문의).- 2005. 4. 7. 집에서 뇌출혈 증세가 발생한 경우로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특이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흡연력이 있음. 상기 소견을 종합할 때 현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원고에게 관찰되던 흡연력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악화되면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 1).- 업무수행성이 없으며, 영업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부 인정되나 이는 통상의 수준으로 판단되며, 수상 이전의 급격한 업무내용의 변화나 증가는 없음. 업무수행 과정에서 뚜렷한 관련 요인이 없기에 기존 위험요인의 악화에 따른 질환으로 업무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같은 자문의 2).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환자의 과거력상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입원 당시 진료기록지에 기술되어 있음. 내원 당시에 시행한 뇌 CT상에서 좌측 기저핵부의 자발성 뇌출혈이 약 60cc 정도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자발성 뇌출혈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실질내 출혈을 일으킨 것을 의미하며, 발병원인은 만성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혈압 상승의 정도와 기간에 관련이 있다. 피감정인은 만성 고혈압이 발병원인이 될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추정함, 따라서 피감정인은 피로가 축적된 상태에서 혈압조절이 잘 되지 않아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발생하여 뇌혈관을 파열시킨 것으로 판단됨.- ○○○병원 간호력상 어머니가 고혈압, 당뇨병, 유방암의 병력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병이 가족병력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가 평소 건강검진상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원고가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임. 흡연과 음주가 발병의 간접적인 유발인자 중의 하나이지만 아직까지 일반 평균인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산출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가능성이 있는 인자는 원고가 평소 고혈압 등의 지병이 없었고, CT등의 검사에서 뇌혈관의 기형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는 나이에 비해 10년 이상 젊은 나이인 점이고, 가능성이 없는 인자는 발병의 시간이 확실하지 않고, 근무 중 발병되지 않았으며, 근무 환경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확실하지 않은 점임.-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되고, 흡연력과 상병간에도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음. 기존의 흡연력, 음주력과 근무환경에 의한 스트레스가 모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음.- 결론적으로 과로, 스트레스가 위 상병 발생에 기여한 기여도는 소외2 교수의 관여도 판정기준의 C단계인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에 해당하여 5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함.[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3,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경부터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업을 위한 1일 전체 근로시간이 장시간에 이르렀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에 기여한 기여도가 5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해가 업무 수행중이 아닌 퇴근 후 다음날 자택에서 발생하였고, 원고가 2005. 1.부터 영업직으로 전환한 이후 3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며 매출실적이 증가하고 있었던 점에 미루어 이미 업무에 대한 적응기간을 지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재해 직전에는 그간의 업무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영업업무의 경우 전체 근로시간이 장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이나 휴무에 관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1일 수행하는 상담건수가 3건 정도에 불과하고 그 시간 간격도 충분히 길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근무시간만으로 원고에게 적응하기 어려운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동맥기형이나 고혈압의 위험인자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두부외상, 나이,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상병인데, 원고의 경우 비록 고혈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평상시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혈압조절이 잘 되지 않아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발생하여 뇌혈관을 파열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데, 원고가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배변이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 등에 의한 순간적인 혈류 변화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상병과 업무수행과 사이에 뚜렷한 관련 요인이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데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여한 정도를 50% 정도로 추정한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정도에서 추정하는 기여도일 뿐 이어서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다거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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