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
2007구단53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3912,2심-대법원,2009두9994,3심【주문】1. 피고가 2005. 12. 5. 원고의 상병 중 뇌경색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12. 11.부터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산하 ○○견인차량보관소에 입사하여 근무하여오던 중 2005. 8. 30. 피견인 차량의 차주인 소외1이 차를 인수한 후 위 차량보관소 내에서 고속 질주를 하여 위 차량보관소 정문 초소 밖 의자에 있던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4요추 압박골절, 좌경골 근위부 골절'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05. 10. 19.부터 갑자기 입이 돌아가고 말이 어눌하며 오른쪽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뇌경색' 진단을 받자, 2005. 11. 16. 피고에게 '제4요추 압박골절, 좌경골 근위부 골절, 뇌경색'을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5. '제4요추 압박골절, 좌경골 근위부 골절'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면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근무하면서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극도의 놀람, 공포, 긴장, 흥분된 상태에서 좌 경골 부위 등에 금속 내고정술을 시술받아 신체활동이 제한되는 등으로 혈류장애 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및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0. 12. 11. ○○견인차량보관소에 입사한 이래 경비직으로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를 하면서 비용을 납부한 피견인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내업무와 출고하는 차량의 출고증을 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평소 불법 주정차로 견인된 차량의 차주들이 차량견인 문제로 차량보관소의 직원인 원고 등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폭행, 폭언 등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다.(나) 원고는 이와 같은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불안증세가 있어 2005. 8. 9. 병원에서 '사회공포증, 상세불명의 기분증, 상세불명의 정신증, 상세불명의 인격장애'로 진단받게 되자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8. 10.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및 이 사건 재해 이후 증가된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다만 불안증상을 주로 호소하는 적응장애가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병명을 불안증상을 주로 호소하는 적응장애로 하여 변경승인하였고, 또한 그 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제4요추 압박골절, 좌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고, 2005. 9. 7. 관혈적 정복술 및 좌 경골부위에 대한 금속 내고정술을 시술받았는데, 수술 직후에는 요추골절 및 골반골절이 동반되어 침상에서 절대안정 상태였고, 2005. 9. 27.경부터 보조구를 착용하고 화장실 정도만 목발 등의 보조기구로 활동하였으나, 2005. 10. 19.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신체활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는 상태에 있었다.(라) 원고는 1997. 8.경 당뇨 진단을 받은 후 200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는데, 2005. 8. 18.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상 공복시 혈당이 179mg/dl(정상치 70~110mg/dl)로, 중성지방은 390mg/dl(정상치 40~194mg/dl)로 각 정상수치 범위를 벗어난 수치였으나, 혈압은 122/78mmHg로 정상수치 범위 내에 있었고,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음주를 하였으며, 30년간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사고, 수술 후에 움직임의 제한, 이로 인한 혈류장애, 외상 등이 기존의 일반적 발병원인에 더하여 뇌경색을 야기시켰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뇌 MRI상 뇌경색의 모양으로 보아 혈류저하에 따른 borderzone 뇌경색이나 혈관-혈관 색전경색을 의심할 수 있고, 수술 전후의 탈수, 혈액량 정도가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뇌경색 발병 당시 원고의 혈류변화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지 못하였음(○○○○병원 주치의).- 뇌혈관 조영술 검사상 뇌경색이 발생한 좌측대뇌 부위에 혈류를 공급하는 좌측 경동맥에 심한 협착이 발견되었음. 다른 경동맥 및 두개 내 동맥의 협착이 없이 한 부위에서만 협착이 발견되었고, 위치가 동맥박리가 발생하기 쉬운 위치여서 사고에 의한 동맥박리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병원 주치의).(나) 자문의- 뇌경색증은 최초 상병의 후유증도 아니며, 이번 재해와 무관하게 발생된 병명으로 사료됨(원처분 지사 자문의)- 상기자의 경우 재해와는 무관하게 기존부터 청구인에게 내재하던 당뇨, 흡연력, 고령 등의 뇌졸중 유발인자들에 의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 초래되었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뇌경색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공단본부자문의1).- 상기인의 뇌경색은 요양 중 발병하였으며, 뇌혈관 조영술 검사상 좌측 경동맥의 심한 협착 소견이 보이며, 뚜렷한 동맥박리의 소견은 볼 수 없는 바, 상기인의 뇌경색은 기존질환(당뇨, 경동맥협착)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서 발병됨(같은 자문의 2).- 상기자와 같이 추돌사고로 인한 외상의 외력 크기가 뇌혈관의 손상을 초래할 정도로 크지 않고, 외상 후 1개월 20여일 후에 그 외상이 지연되어 뇌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상기자의 경우 병원 입원 중 발병하였으며, 뇌혈관 검사상 경동맥의 혈관 협착이 확인되고, 당뇨, 흡연력, 고령 등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같은 자문의 3).(다) 진료기록 감정의- 2005. 10. 10. 시행한 MRI상 뇌경색 확인되고, 10. 21. 시행한 CT상 뇌경색 범위가 확대되었음. 2005. 10. 24. 시행한 혈관 조영술상 좌측 내경동맥이 55%정도 폐쇄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2005. 11. 2. 혈관내 스텐트(확장술) 시행함. 2006. 8. 21. 시행한 MRI상 좌측 기저핵 열공성 경색, 좌측 뇌동맥 피질부위 뇌경색 있음.- 뇌경색은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 스트레스, 과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전해질 이상, 혈류의 변화, 탈수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음.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혈압변화, 당뇨의 악화, 수술 전후의 전해질 이상, 장기간 운동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혈류변화 등으로 뇌경색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음.- 2005. 9. 7. 좌 경골골절에 대한 금속 내고정술을 시술받고 장기간 활동량이 줄어든 상태라면, 뇌경색이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됨, 특히 본건처럼 혈관의 부분폐쇄가 있는 경우(좌측 내경동맥이 55%정도 폐쇄) 오래 동안 누워 있어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에 전체적인 혈류의 속도가 느려져 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15 내지 4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견인차량보관소장, ○○○○○○공단 ○○지역본부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이나 업무상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인과관계의 입증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1997년경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후 2000년부터 계속하여 진료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재해전까지 흡연을 계속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60세에 가까운 고령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시행한 혈관 조영술상 원고의 좌측 내경동맥이 55%정도 폐쇄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원고의 경우 이와 같은 뇌경색 발병의 기본적인 위험요인에 의한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 자체가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5. 8. 9.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피고도 2006. 8. 10.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및 이 사건 재해 이후 증가된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불안증상을 주로 호소하는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승인을 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까지 승인하였던 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제4요추 압박골절, 좌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는 등 사고 자체의 충격이나 정도가 중대한데다 원고로서는 2005. 9. 7. 이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좌 경골부위에 대한 금속 내고정술을 시술받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전까지 대부분 신체활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주로 침상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재해 직전에 이루어진 건강검진결과상 혈압은 정상이었고, 당뇨병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수술 후에 움직임의 제한, 이로 인한 혈류장애, 외상 등이 기존의 일반적 발병원인에 더하여 뇌경색을 야기시켰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및 원고의 경우 스트레스, 혈압변화, 당뇨의 악화, 수술 전후의 전해질 이상, 장기간 운동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혈류변화 등으로 뇌경색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또한 2005. 9. 7. 좌 경골 골절에 대한 금속 내고정술을 시술받고 장기간 활동량이 줄어든 상태라면, 뇌경색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본건처럼 혈관의 부분폐쇄가 있는 경우 오래 동안 누워 있어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에 전체적인 혈류의 속도가 느려져(비록 뇌경색 발병 당시 원고의 혈류변화에 대한 검사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추론도 가능하다) 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및 그로 인한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후 한 달 남짓만에 발병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평소의 업무내용에 따른 스트레스와 이 사건 재해 또는 그로 인한 좌 경골부위 등에 대한 수술로 신체활동이 제한됨 따른 혈류의 변화 등이 앞서 본 원고의 기존 뇌경색 유발요인들에 겹쳐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앞서 본 피고 측 주치의들의 소견은 위에서 든 사정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거나 위 소견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단을 뒤집기 부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이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이 사건 재해 또는 그로 인한 상병의 수술 등에 의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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