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상병등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5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3714,2심-대법원,2008두236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9. 29.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과 2006. 11. 29. 한 추가상병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6, 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9. 10. 10:00경 기계실 전구 등 교체작업을 위해 사다리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넓어지는 바람에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견갑부 염좌, 요추부 불안전증 요추 제5-1번, 뇌진탕,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6. 9. 29.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경추부 염좌, 견갑부 염좌, 요추부 불안전증 요추 제5-1번, 뇌진탕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승인하나,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2004. 촬영한 MRI와 비교한 결과 악화 소견 보이지 않아 기존 질환으로 재해와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또 2006. 11. 13. 추락사고의 충격으로 '좌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29. MRI 소견상 내외측 반월상 연골의 수평파열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이나, 수평파열은 재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이고, 관절경 사진상 명확한 파열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반대되는 전제하에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및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치료 과정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원고는 2004. 9. 12.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2004. 11. 19. 수핵제거 및 추간융합술, 척추기기고정술을 시술받았다.(나) 원고는 2006. 9. 10. 10:00경 기계실 전구 등 교체작업을 위해 사다리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넓어지는 바람에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위 척추고정기기가 파손되어 2006. 12. 28.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기기 치환술을 시술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원)요양신청서-2003. 11. 요추 제4-5-1번 금속 고정술 하였으며, 2006. 9. 10.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좌측 요추 제5-1번 추체간 고정된 rod가 파손되어 천추 1번 위에서 요추 5번이 전방전위된 상태로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 사이에서 불안전증을 보이고 있다. 요추 제3-4번 추간판의 섬유륜 파열과 추간판탈출 상태로 보인다. 경추 및 견갑부 주위 근육경직 소견이 심하고 경추 제6-7번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이 심하여 현재 요추부 및 경추부 통증이 심하다. 좌측슬관절부 주위 인대 및 관절낭 손상으로 보행시 슬관절통을 심하게 보인다.추가상병신청서-추락사고로 인해 무릎 부분이 받은 충격으로 인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자문의 1-요추 제3-4번 경추 제6-7번 추간판이 과거 MRI와 비교시 악화 소견이 명확하지 않아 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2-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 MRI와 비교시 차이가 없는 상태로 기존증이고, 요추 제3-4번간도 기존 MRI와 차이가 없는 상태로 기존증이다.자문의 3-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 2004. 필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으므로, 기존질환으로 사료되고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역시 변화 소견이 없어 불승인이 타당하다.자문의 4-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해 이전에 촬영한 CT또는 MRI상 보이므로 기왕증으로서 이번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2)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자문의 1-MRI 소견상 내측·외측 반월상 연골의 수평파열(퇴행성 변화)이 의심되는 소견 보이나, 관절경 소견상 명확한 파열이 없으므로 상병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자문의 2-MRI상 내측반월상 연골판 수평파열은 기존증으로 보이며, 외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수술 사진상 연골판 파열이 뚜렷치 않다.자문의 3-내측반월상 연골 파열은 수평파열로 재해와 연관성이 없고, 외측 반월상 연골은 이상 없다.자문의 4-관절경 소견은 퇴행성 연골판 병변으로 재해와 무관하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관련자료 및 경추부 MRI상 경추 제6-7번간 좌측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되나 전반적인 퇴행성 음영의 추간판과 일치하는 추간판 절편과 섬유륜 균열을 동반하는 퇴행성 척추질환 소견을 보인다. 요추부 MRI상 제3-4번간 퇴행성 섬유륜 균열을 포함하는 추간판 팽윤 소견 이외에 신경압박을 유발하는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자문의 2-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봉된 슬관절 MRI상 혈관절증의 소견이 없는 퇴행성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의 소견이어서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자문의 3-좌측 슬관절의 MRI 소견상 뚜렷한 반월상연골 파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좌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손상의 추가상병은 인정하기 어렵다.(라) 신체감정의(○○○○○○○○병원)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자기공명 검사상에 섬유륜의 손상이 나타나므로 외상의 흔적이 있다고 판단하며,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퇴행성 파열의 가능성도 있고, 외상에 의한 파열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의 일종이라고 판단된다.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및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모두 주위에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 나타나고 외상의 소견이 심하지 않으므로 50%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의 기여율은 50%로 추정되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외상이 증세를 악화시켰다고 판단된다.(마) 진료기록감정의1) ○○○○감정촉탁소견서(2007. 7. 16.자)-2006. 9. 12. 중앙방사선과 MRI 판독지를 참고할 때, 요추 제3-4번은 섬유륜 파열과 추간판의 돌출이 관찰되고, 경추 제6-7번간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요추 제3-4번간의 추간판 상태는 2004. 10. 8. 당시의 MRI와 비교했을 때 악화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6. 10. 24. 중앙방사선과 판독지상으로는 전방십자인대의 부분 손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감정촉탁소견서(2007. 10. 8.자)-경추 제6-7번 추간판을 과거 MRI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한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타당하다.사실조회-추락사고가 피조회인의 급성 통증 등의 증상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급성통증은 요추부 염좌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MRI 소견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병원이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외상기여도를 50%로 판단한 것은 타당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다. 2006. 10. 24.자 MRI상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의증 소견이 있으나 반월상 연골의 손상은 명확하지 않다. 슬관절 부분에 대한 사고 관여도를 50%로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전방입자인대의 부분 파열에 대하여는 인정가능하나 반월상 연골의 손상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2) ○○○○○○병원2004. 10. 8. 촬영한 요추부의 MRI상 요추 제3-4번간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다. 2006. 9. 12. 촬영한 MRI상 요추 제3-4번간의 병변은 2004. MRI 소견과 비교하여 화질이 달라 명확하지는 않으나 2004. 소견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요추 제3-4번간에는 2004. 요추부 MRI 소견상 퇴행성 병변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잔존하였던바, 기왕증으로 잔존하던 병변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MRI에서 보이는 병변이 2004.보다 더 심하지 않아도 본 외상으로 증상의 발현 악화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외상 기여도는 30%로 적용되어야 한다. 2006. 10. 24. MRI 소견으로는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손상과 반월상 연골손상이 명확히 있다고 판단되기 어려우며, 관절경 사진은 복사본으로 형태를 알기 힘들어 외상이 있는지 외상의 형태는 어떠한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반월성 연골손상이 수평 파열인 경우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 경우가 대부분이나 모든 수평파열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파열이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다. 반월성 연골 손상 부분은 관절경적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내측 및 외측 상 연골 손상에 대하여 여러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왕증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적절하다.(1)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 자문의들이 위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② ○○○○이 요추 제3-4번간의 추간판 상태는 2004. 8. 당시의 MRI와 비교했을 때 악화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병원이 2006. 9. 12. 촬영한 MRI상 요추 제3-4번간의 병변은 2004. MRI 소견과 비교하여 화질이 달라 명확하지는 않으나 2004. 소견과 큰 변화가 없는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위 상병에 대한 외상기여도 대하여 ○○○○○○○○병원은 50%, ○○○○○○병원은 30%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①, ②의 점 및 기여도는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의학적 기여도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실 등에 비추어 ○○○○○○○○병원 및 ○○○○○○병원의 위 기여도 소견만으로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2004. 9.월경의 사고 또는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에 따라 발생된 기왕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피고 자문의들이 위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고, ○○○○○○○○병원이 원고의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의 일종이라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왕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좌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 자문의들이 반월상 연골 파열은 그 소견은 관찰이 되지 않거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② ○○○○이 반월상 연골의 손상은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고, ○○○○○○병원은 반월상 연골손상이 명확히 있다고 판단되기 어려우며 기왕증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설령 원고의 반월상 연골판에 일부 파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파열은 수평 파열된 것으로 보이는데 반월성 연골손상이 수평 파열인 경우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병원이 위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50%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① 내지 ③의 점에 비추어, 위 소견만으로는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 상병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존재하더라도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일부상병등불승인처분취소 - 2007구단54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