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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54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3. 10. 주식회사 ○○○○○○○에 입사한 다음날인 2005. 3. 11. 위 회사의 사업장인 화성군 소재 ○○○○○○○○현장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샌딩실 배기장치 DVCT를 설치하다가 추락(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여 제1요추부 압박골절, 두피열상, 뇌진탕(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05. 12. 20. 피고에게 '우측회전근개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 3.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 없는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당초 상병에 대한 요양 중 이 사건 각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상병으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기존병력 및 치료 경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당초 상병으로 재해 당일인 2005. 3. 11. 화성 소재 ○○정형외과에서 응급진료 후 전원한 ○○병원에서 같은 날부터 2005. 6. 27.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어깨와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그 후 2005. 6. 27.부터 2006. 1. 31.까지 ○○○○병원에서 입원 내지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2005. 9. 30. 비로소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1. 8. 1. ○○한의원에서 한성견비통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원고의 주치의)   2005. 12. 19. MRI 사진상 '우측회전근개 부분파열'로 판단되고 향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입은 상해로 판단된다.  (나) 피고측 자문의들  · 원고의 견관절 MRI 사진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관절면측 부분 파열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통상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 소견이고, 2005. 9. 방사선 사진에서도 상완골 대결절의 경화소견이 있어 퇴행성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된다.  · 견관절부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또는 회전건염은 뚜렷한 외상 없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의 자연경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2005. 9. 30.자 우측 견관절부 단순 방사선 사진상 극상건 부착부 주변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다)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의)회전근개는 견갑골에서 시작하여 상완골 대결절 및 소결절에 부착하는 극상건, 극하건, 소원형건, 견갑하건 등 4개의 힘줄을 통칭하는 명칭이고, 이 힘줄은 어깨를 들고 돌리는 역할을 한다. 이 힘줄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끊어지는 병이 회전근개 파열이고 힘줄이 끊어지게 되는 원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힘줄의 퇴행성 변화와 반복적인 견봉하방의 충돌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급격한 외력에 의한 손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회전근개 질환은 대부분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50세 이상에서 회전근개 파열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의 소견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견비통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당초 상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대학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회전근개 파열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힘줄의 퇴행성 변화와 반복적인 견봉하방의 충돌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재해 나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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