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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55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86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29.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11.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2.경 '만성 비(B)형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간세포암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6. 10. 29.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잦은 출장업무와 업무상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병, 악화된 것이 아니라 10년전부터 감염되어있던 만성 B형 간염등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되면서 발생한 질병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2007. 9. 16. 사망하여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1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현장소장,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현장관리 및 원청업체등 거래처에 대한 영업업무 등을 수행하며 한달에 약 20여일 동안 지방출장을 다니고 현장근로자들이나 거래처담당자 등과 거의 매일 술자리를 갖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고 업무상 과도한 음주를 할 수 밖에 없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음주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2, 을2, 주식회사 ○○○○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망인은 1999.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약1년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2001.부터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공사수주 및 거래처관리등 업무를 수행하며 월평균 12일정도 지방출장을 다니고 거래처와의 영업활동을 위해 빈번한 술자리를 갖기도 한 사실, 망인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의사는 망인이 만성B형 간염 및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외래 경과관찰 중 2006. 2. 18. 실시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간세포암 병변이 발견되었는데 만성적인 피로와 반복적인 음주는 간세포암 발생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고 특히 만성B형 간염을 가진 망인의 경우 위와 같은 환경들이 암발생에 충분히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4 내지 7, 9, 10, 11, 을3, 5 내지 8, ○○대학교병원의 각 사실조회 등을 검토해 보면, ①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전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약10년 전부터 만성B형 간염의 진단을 받아왔을뿐 아니라, 소외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기 전인 2000. 4~5.경 이미 음주력과 초음파검사상의 지방간 소견에 의해 알코올성 간질환을 의심받고 금주등을 권고받은 상태였으며, 더욱이 알코올성 간질환은 의학적 기준치 이상의 만성 음주자에게서 알코올성 간질환의 유전적 소인을 지닌 경우 발생하는 간질환으로서, 위와 같은 만성B형 간염이나 알코올성 간질환은 모두 간세포암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이자 선행질환이 될 수 있는 점, ② 그리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B형 간염을 간경변, 간암등으로 악화시키거나 위와 같은 간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한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는 없고(망인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의사도 당심에서의 사실조회회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음주는 만성B형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을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시키는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요인이 될 수 있으나, 갑4, 5, 9, 10, 11, ○○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2008. 3. 24. 발송분)만으로 망인이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동안 원고 주장과같이 업무상 과도한 음주를 계속해 왔다거나 그 음주량이 기존의 만성B형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을 간세포암 등으로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기 전의 망인의 간기능검사소견상 음주를 반영하는 간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등 망인의 간기능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가 지속되었다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이미 망인에게는 간세포암의 발병위험이 높은 재생결절등의 소견이 있었던만큼 망인은 기존의 만성B형 간염등 간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라 간세포암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등에 비추어, 앞서본 사실과 일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음주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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