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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55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20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소외1이 시공하는 인천 이하생략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2002. 11. 7. 가슴통증을 동반한 '협심증'이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5. 9. 1.까지 요양하였다.나. 위 요양 종결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2005. 12. 15. 원고의 장해 정도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9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양종결 이후 협심증으로 인하여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도 숨이 심하게 차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특별히 손쉬운 업무 외에는 사실상 일을 하기가 어려워 목수보조원으로 일을 다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이러한 상태를 감안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은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제7호 또는 제7급 제5호 혹은 제9급 제16호가 되어야 하고 협심증 이외에도 발기부전 및 불안신경증 등의 정신적 장해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7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제11급 제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 주치의(○○병원 을 제4호증의 2)전반적인 심장의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나 작업시 호흡곤란 증세와 흉통을 호소한다.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부 장기의 기능 장해가 있으며 노동에 지장을 받는 상태로 판단된다.(2) 특진 소견(○병원, 을 제3호증의 1)간병 필요 없고 노무 종사 가능하다. 향후 6개월 이내 악화가능성은 있지만 높지는 않다.(3) 피고 ○○ 지사 자문의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흉부장기의 기능 장해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이다.(4)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제1대각지 협착 병변을 감안하여 흉부장기의 기능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11급 원처분은 타당하다.자문의 2-협심증으로 요양 종결한 사람으로 그에 대한 장해가 일부 남아 있으나, 심장기능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이므로, 11급에 상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단된다.(5) 신체감정의(가) ○○○대학병원신체감정서-2002. 11. 20.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후 관상동맥내 협착 소견 보여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시행받았다. 약 2개월 후 흉통 발생하여 재검사 시행 후 재협착 소견 보여 풍선성형술 다시 시행받았다. 2006. 9. 재시행한 검사에서 이전 수술한 스텐트 부위에 의미있는 협착 소견은 없었고, 2007. 8. 30.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상 이전의 수술 부위에 의미있는 협착은 관찰되지 않았다. 간헐적인 흉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약제의 조절로 조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자각적 증상은 흉통 및 가슴 두근거림이 있다. 안정시에는 흉통이 없으나 운동 및 긴장 상태 등이 발생하면 흉통의 호소가 있다. 특히 새벽 및 기상 직전에 자주 흉통이 발생한다. 협심증 정도로 보면 1-2 단계에 해당한다.사실조회결과-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중 제3급에 해당한다.(나) ○○○대학교 ○○○ ○○병원비뇨기과-발기부전(의증)으로서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 음경초음파상은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나 야간 음경발기부전검사상 발기부전 의증 의심된다. 병적 증상이 사고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피감정인이 협심증이 있어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는데 발기부전의 원인으로 음경 내피 세포의 기능부전과 심혈관 질환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정신과-인지능력은 잘 유지되고 있으며 현실 검증력도 정상 범주 내에 속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고 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체적 고통에 대한 예기 불안과 긴장감이 증가하고 상당히 우울하고 무기력한 수준으로 치료적 도움이 필요하다.(6)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협심증(안정성 협심증)은 가슴 안쪽에 조이거나 쥐어짜는 듯한 묵직한 물체가 누르는 듯한 증상이 주로 운동시나 스트레스시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증상은 휴식을 취하거나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혈관 확장제를 투여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안정형 협심증으로 판단된다. 캐나다 심장 학회의 분류 기준의 4단계 중 1-2단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 심장학회의 분류기준상 1단계는 걷기, 계단 오르기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협심증이 유발되지 않으나 스트레스, 평상시보다 심한 활동에 의해 협심증이 유발되는 경우이고, 2단계는 일상 생활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빠르게 걷거나 층계를 오를 때, 언덕을 올라갈 때, 식사 후나 추울 때나 감정적인 스트레스 하에서 또는 깨어난 후 몇 시간 내에 걷거나 층계를 오를 때 흉통 발생하는 것이다. 운동부하 검사상 운동가능 정도를 metabolic equivalent(METs)라는 단위로 표시하는데 원고는 9 METs 정도로 미국 심장 학회의 기준상으로는 집안에서 힘든 일을 하거나 골프나 2인 테니스, 축구나 야구를 할 수 있고, 계단 1층은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운동능력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노동에 지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노무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11급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 판단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 중 발기부전 및 불안신경증 등의 정신적 장해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이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발기부전 및 정신적 장해가 조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 장해등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는 그 장해가 최소한 제13급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위 ○○○대학교 ○○○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한 발기부전이 의심되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고 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체적 고통에 대한 예기 불안과 긴장감이 증가하고 상당히 우울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으로서, 이는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범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호 바.목 (4)항 및 제5호 가.목 (8)항이 규정하는 제14급 정도에 해당하거나 그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위 발기부전 및 불안신경증 등의 정신적 장해는 원고의 최종 장해 등급에 영향 미칠 수 없는 정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발기부전 및 불안신경증 등 정신적 장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위 장해들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 중 협심증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병원, ○병원 및 피고 자문의들이 원고가 흉복부 부분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남아 있지만 노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② ○○○대학교병원이 2006, 9. 재시행한 검사에서 이전 수술한 스텐트 부위에 의미있는 협착 소견은 없었고, 2007. 8. 30.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상 이전의 수술 부위에 의미 있는 협착은 관찰되지 않았다. 협심증 정도로 보면 1-2 단계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 원고의 흉통은 캐나다 심장 학회의 분류 기준의 4단계 중 1-2단계에 해당한다. 미국 심장 학회의 기준상으로는 집안에서 힘든 일을 하거나 골프나 2인 테니스, 축구나 야구를 할 수 있고, 계단 1층은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운동능력으로 판단된다. 노동에 지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노무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11급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데, 위 소견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대학교병원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였으나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협심증으로 인한 장해 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중 제11급 제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7호 가.목 (8)항이 규정하고 있는 '흉복부장기에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협심증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9호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협심증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인정의 장해등급보다 더 높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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