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55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 지하철공사현장에서 철구조물작업을 하다가 2006. 5. 16. 거푸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견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경부 염좌, 견부 염좌 우측, 요부염좌, 좌측 슬부염좌'(이하 '당초 상병'이라한다)의 상병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06. 9. 13.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제5-6경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9. 26.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퇴행성 질환이고, 제5-6경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또한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당초 상병에 대한 요양 중 이 사건 각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상병으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 (1) 치료 경과 등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당초 상병으로 2006. 5. 17.부터 18.까지 ○○○○ 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2006. 6. 16. 위 병원에서 견관절 MRI촬영을 한 후 좌측 견부회전근개 부분파열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진단으로 이에 대한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변연절개술을 받았고, 그 후 경부 통증 및 상지방사통으로 2006. 7. 18. MRI촬영 결과 제5-6경추간 추간판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병원) -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시 동반되고 퇴행성이나 수상으로 인해 증상 악화됨.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동반된 증상으로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연관성이 있음. - MRI상 제5-6경추간 심한 추간판 수핵탈출증 소견 확인 되고, 현재 경추부의 후만변형이 진행되고 있으며, 증상이 사고 이후 발생하여 현재까지 큰 차이 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한 승인을 요함. - 사고 당시 방사선 소견에서 퇴행성이 있다고 하여 섬유륜 파열이 퇴행성에 기인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리라 사료됨. (나) 피고 측 자문의 -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 불승인 타당. 제5-6경추수핵탈출증 소견 경미하게 관찰되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불승인 타당(원처분기관 자문의 1). - 경추부 MRI상 추간판퇴행 및 추간간격감소 등반되고 탈출 경미하여 퇴행성 변화로 불승인 타당함. 견관절충돌증후군 또한 퇴행성 질환으로 불승인(같은 자문의 2). - 경추부 MRI상 제5-6경추부에 추간판팽윤이 경미하게 관찰되나 경막 및 신경근의 압박 소견은 전혀 없음. 추간판 내 퇴행성 변화 및 추간간격감소, 골극형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해와의 연관성은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 1). - 수상 이후 촬영한 좌측 견관절 방사선 소견상 관절내 부종이 경미하게 관찰되고, 극상근의 부분파열이 의심되는 소견 이외에 충돌증후군을 인정할만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을 뿐더러, 급성외상이 아닌 누적 외상에 의한 것이므로, 재해와는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함(같은 자문의 2). - 방사선 소견상 제5-6경추간에 경도의 섬유륜 팽윤과 함께 추체간격의 감소, 골극형성 등 전형적인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경추증의 소견이 확인 가능하고, 충돌증후군은 일과성 외상과의 발생학적 연관성이 없는 자연발생적 기존질환이므로,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함(같은 자문의 3). (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 2006. 7. 18.자 경추MRI상 제5-6경추간 추간판이 퇴행되어 있고, 추간판 간격이 감소되어 있으며, 제5경추 후하방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고, 양측 신경근 쪽으로 수핵탈출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섬유윤 파열의 소견만 관찰됨. 섬유륜 파열이란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 균열이 생기는 것으로 섬유륜 안에 있는 수핵의 탈출(추간판 탈출증)은 없는 것을 말함. - 5-6경추간 분절에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으며, 수상직후부터 동일 분절에 여러 퇴행성 변화(추간판 퇴행,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등)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5-6경추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은 2006. 5. 16.자 사고와 관련이 없는 기왕증으로 판단[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치병원인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 연관성이 있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이를 의심할만한 특이 소견이 없거나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이고, 제5-6경추 수핵탈출증 소견 경미하게 관찰되나 이는 추간간격감소, 골극형성 등과 함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MRI소견상 제5-6경추간 추간판이 퇴행되어 있고, 수핵탈출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섬유윤 파열의 소견만 관찰될 뿐 수핵탈출(추간판탈출증)은 없고, 이러한 추간판 섬유륜 파열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없는 기왕증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주치의의 일부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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