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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57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식자재 운반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1. 15. 05:00경 출근을 위하여 자택 현관을 나서는 순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 결과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2005. 11. 25. 피고에 대하여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19.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로 업무상 요인이 뇌출혈의 발생원인 또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평소 작업장이던 지하주차장을 지상주차장으로 옮긴데 따른 주차 관리 등의 부담, 인원감축, 자동차매연, 춥거나 더운 날씨, 평상복 차림으로 영하 15도의 냉동실 출입 등 업무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 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갑 제2,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제3 내지 10호증 제11 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병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 상태  (가) 원고는 2005. 5. 10. 소외 회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입사하여 식자재 운반원으로 일하였는바, 원고의 업무는 검수가 완료된 식자재를 이동용 수레에 실어 화물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식당, 창고까지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었다.  (나) 식자재 운반팀은 대리 소외3, 계약직 소외4과 원고 등 아르바이트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바, 소외3과 소외4은 식자재 검수 및 입출고 관리 업무를 하였고, 나머지 아르바이트 3명이 식자재 운반업무를 하였는데, 2005. 9.경 소외4이 퇴사하였다.  (다) 원고의 업무시간은 06:00부터 15:00까지 1일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씩 주 6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것으로서 초과근무는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등이 하루 동안 운반하여야 하는 식자재는 1.5톤 트럭 4-5대 정도의 분량이었다.  (라) 원고 등은 당초 지하주차장에서 식자재를 받아 식당 등으로 옮겼는데, 2005. 8. 중순부터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면개보수공사를 하게 되어 식자재를 받은 장소를 지상주차장으로 옮겼고, 원고는 식자재를 받기 위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관리를 일부 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육류와 어류가 입고될 경우 영하 15도의 냉동실에 입고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주 2-3회 이루어졌고, 육류 및 어류 입고시 원고는 1회 평균 5-10분 정도 평상복 차림으로 냉동실에서 체류하였다.  (바) 원고는 2005. 11. 15. 04:00경 숙소에서 자던 중 친구를 깨우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좌측편마비증상을 보여 119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진찰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사) 원고는 발병 7년전부터 1일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 병원에 갔을 당시 혈압은 215/107mmHg이었으며, 원고는 발병 7년전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사구체신염은 신장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으로서 신장질환이 발생하면 고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병원    환자질환에 대한 소견서(갑 제6호증)-뇌실질내 출혈의 위험인자로서 고혈압, 고령, 약물중독, 혈액응고 이상, 외상, 흡연, 당뇨 등은 그 연관성이 큰 것으로 이미 증명된 인자이다. 저온과 뇌출혈의 연관성을 100% 인정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기여율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여율평가는 산업의학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조회결과-최초병명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로 일반적인 원인은 고혈압, 동맥 경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동맥경화, 고혈압 등에 의해 뇌혈관의 변성이 와 있는 상태에서 더운 여름철에 냉동복 없이 냉동실에서 물건을 옮기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도한 업무를 한 경우 스트레스에 의하여 뇌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병원(사실조회, 을 제5호증)-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실질 출혈 소견 보인다. 2005. 12. 4. 퇴원하였고, 발병시기는 2005. 11. 15.로 사료된다. 고혈압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되나 발병 원인은 미상이다.  (나) 피고 ○○ ○○지사 자문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택에서 수면 중 발생한 뇌출혈로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는 환자이다(주치의 소견). 업무량, 업무강도, 갑작스런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나타나지 않고 업무수행성이 없으며, 업무상 요인이 뇌출혈 발생의 원인 또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바, 업무와 상병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새벽 집에서 뇌출혈 발생된 경우로 발병전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특이사항은 없다. 무엇보다도 업무수행성이 없는 뇌 출혈이며, 이러한 뇌출혈을 초래할만한 업무상 유발요인이 확인되지 않기에 현 증상은 업무상 재해라기 보다는 원인 미상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뇌출혈 초래된 것으로 보이며 불승인이 타당하다.   자문의 2-상기인의 뇌출혈은 업무수행성이 없다. 발병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업무 형태의 변화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인에서의 뇌출혈은 기존 질환(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나 기타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리라 판단된다.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발생한 점, ② 상병 발생 무렵 원고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정하여진 8시간 정도만 근무하고 초과근무는 하지 않은 점, 식자재 운반시 손수레 및 엘리베이터 등 도구를 사용한 점, 운반 시작 장소가 환기가 잘 이루어지는 지상주차장으로서 매연은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차관리는 식자재 하역 및 검수시에 잠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4은 식자재 운반을 하던 사람이 아니어서 그의 퇴직으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급속하게 증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냉동창고 출입은 그 횟수가 많지 않고 체류시간이 길지 않아 이로 인한 원고의 어려움도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병원 및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동맥 경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 병원에 갔을 당시 혈압이 215/107mmHg으로서 고혈압이었고 이와 같은 고혈압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구체신염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⑤ 피고 자문의들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인 점, ⑥ ○○○○병원이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⑤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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