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58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832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2 1. 14:00경 소외 회사의 현장에서 기계부품 가공을 위해 선반작업을 하던 중 30kg 정도의 부품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로 인해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7. 3.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4. 5. 제3-4-5요추-제1천추간에서 추간판 자체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며, 추간판돌출도 섬유륜 팽윤 양상으로 확인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어서 이들 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을1-1·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금형과 관련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경미한 요통에 노출되어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은 물론 요부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과도한 부하를 받게 됨으로써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허리가 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무거운 철근을 들어 올리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⑴ 근무형태 및 작업내용㈎ 원고는 2006. 12. 9. 프레스의 제작·판매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선반가공반에서 프레스부품을 가공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그 가공부품의 무게는 대략 카바류 1kg, 작은 환봉 10kg, 후렌치 재가공 20kg 정도이었다. 20kg 이상의 부품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나 거의 없었고, 20kg 이하의 부품은 수시로 들어서 특정 장소로 운반 하였으며, 그 이동거리는 2m 내외이고, 드는 높이는 1m 가량 되었다.㈏ 원고는 통상 평일에는 08:30경에 출근하여 17:30경에 퇴근하였으며 (연장 근무시 20:40경), 점심시간은 11:30경부터 12:10경까지 40분간이고, 휴식시간 17:10경부터 17:30경까지 20분간이었다. 토요일은 평일과 근무조건이 같았으나 격주 근무이었고, 법정공휴일은 휴무일이었다.㈐ 원고는 미숙련공으로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보통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반가공반의 경량프레스 부품을 취급하였으며, 그의 업무량이나 작업의 난이도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동료와 비교해서 많거나 힘들지는 아니하였다.(2)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내원 이후 시행한 이학적, 신경학적, 방사선학적 검사상 제3-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35일간 약물치료, 이학적 치료 및 기타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 지사의 자문의1) 요추부 MRI 소견에서 제 3-4요추간,제4-5요추간, 제요추-제1천추간에서 추간판 자체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며 추간판돌출도 전반적 돌출양상으로 섬유륜 팽윤 양상으로 사료된다(자문의1).2) 요추부 MRI상 요추 제3-4-5-천추 제1번간 전반적인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요추 제3-4,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급성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고, 요추 제4-5번간 디스크 섬유륜 손상에 의한 극심성 팽윤 소견이 보인다(자문의 2).㈐ ○○병원장(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요추 제3-4, 4-5번간에서 추간판 팽윤, 요추 제5번-제1천추간에서 추간판돌출의 소견을 보이며, 이는 급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이나 다른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므로 퇴행성 변화로 비롯된 것이다.2) 퇴행성의 정도는 중증도이며, 원고의 연령대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다.3) 원고가 2006. 12.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개월가량 지난 후인 2007. 2경부터 제3-4요추간 추간판내장증,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위와 같은 기간의 업무수행이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장1) 신체감정결과2007. 8. 13. 시행한 요추 MRI 상 요추 팽윤상태에서 요추에 충격 받은 것이며, 제3-4, 4-5요추간판에 퇴행성 소견이 있고, 제5요추-제1천추간판에 퇴행성 소견과 함께 경도의 디스크 탈출이 있으며, 위 요추부위에 퇴행성의 기왕증이 있어 외상의 기여도는 50% 정도이다.2) 사실조회결과제3-4, 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의 요추 팽윤증의 부위들이 모두 균등하게 분할되어 원고의 허리통증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원고는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퇴행성의 정도가 더 심한 경우이다.【증거】 갑7-1~4, 갑8, 을2-1·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장,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중증도로서 원고의 상병이 추간판탈출이 아니라 추간판팽윤 상태라는데에 대하여 피고의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및 신체감정의의 의견이 일치하는 점, ② 허리에 가해진 일시적인 충격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충격은 기존 질환이 갖고 있는 통상의 증상을 넘어 그와 구별될 정도로 양적 또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큼에 이르러야 하는데, 원고의 요추부 MRI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급성으로 확인될만한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증상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왕증이 통상의 증상을 넘어 그와 구별될 정도로 양적 또는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동종 사업장 및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힘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입사한 지 5개월 남짓 밖에 되지 않은 미숙련공으로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경량프레스의 부품들을 취급하는 일을 하여 왔고, 동료들에 비해 작업량이 많거나 작업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중량물 업무가 누적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왕증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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