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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58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2186,2심-대법원,2009두96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뇌진탕', '요추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소속 형틀목공 근로자로 2006. 8. 24. 아산 이하생략 ○○○○○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Gang form, 철제 거푸집) 해체 및 조립업을 하던 중 타워크레인 작업자의 실수로 갱폼이 회전하여 원고의 얼굴과 어깨를 심하게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는 바람에 '뇌진탕', '요추부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10. 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1. 당시 작업 상황에서 갱폼이 회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내용과 상병상태가 상응하지 않으며, 검사 소견상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2006. 12. 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2. 16.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6. 8. 24. 10:00경 이 사건 현장 아파트 12층 계단 옆 'ㄱ'자 갱폼을 분리하여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크레인이 움직여 갱폼과 벽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자 갱폼이 회전을 하면서 위에서 작업하던 원고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옆 갱폼칸으로 처박히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4, 5호증(갑 제5호증은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갑 제7호증의 1, 2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 소속 형틀목공으로 2006. 8. 24. 아산 이하생략 ○○○○○ 신축공사 현장 에서 갱폼 해체 및 조립작업을 하던 중 갱폼이 잘못 움직이면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전완부 열상을 입고 아산 ○○병원에서 이에 대한 봉합술 등의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원고는 위 우측 전완부 열상에 대하여는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장 및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증거들과 을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최초로 ○○ ○○병원에서 우측 팔부위 열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그 다음날부터 2006. 9. 1.까지 입원하였는데, 입원 기간 중 2일간 무단외출을 하여 강제 퇴원조치되었으며, 그 진료기록부에는 우측 팔 부위에 대한 수상 기록만 있을 뿐 두부나 요추부에 대한 수상 표시가 없고, 또한 사고 당시의 상황과 환자의 상태에 비해서 엄살이 무척 심하며 밤마다 자리에 있지 않고 새벽에 들어오며, 회진시마다 머리를 수건으로 싸메고 머리가 아프다며 꾀병을 부린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아산 ○○병원 의사 소외3의 2006. 9. 22.자 진단서(갑 제1호증)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소외2의 2006. 10. 기자 소견서(갑 제10호증의 1)가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 1 달 가량 지난 후 발급된 것으로서 당시 원고의 진술에 따른 사고 경위와 증상 호소에따라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2002. 2. 28. 업무상 재해로 뇌진탕, 두부열상, 경추 요추 좌측고관절부 염좌, 기질적 뇌손상으로 2002. 2. 28.부터 2004. 8. 27.까지 2년 6개월간 장기요양을 하고 62,300,810원의 휴업 급여와 38,543,990원의 장해급여(장해 9급)의 보험급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의 상병이 이 사건 상병 부위와 일치하는 점, ④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해 후의 진료기록지와 동영상 혹은 사진상 뇌진탕이나 요추부 염좌를 일으킬만한 증거가 없고, 치료중에도 과거에 있었던 두부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 주소견이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요양신청 당시 원고가 주장한 사고의 경위와 부상 부위, 정도 등이 이 사건 현장의 상황이나 경험칙상 예상 가능한 부상의 부위 및 정도 등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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