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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58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045,2심-대법원,2009두113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9. 4. 서울 노원구 상계6동 이하생략 소재 '○○○○ ○○○'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천장과 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6.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단서 및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법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처분의 적법 여부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라면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갑3-1, 7, 8, 증인 소외1, 감정인 소외2의 공사비용 감정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2, 6, 을2, 4, 상계동 소외3 ○○○○(소외4)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인 소외4이 소외5(상호 : ○○○○○)에게 위 ○○○○ ○○○ 건물의 2층과 3층 입구 유리 등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면서 소외5 등과 사이에 총공사기간을 2006. 9. 3.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하여 철거(폐기물처리 포함) 184만 원, 인테리어 1,500만 원, 에이컨설치 123만 원 등 공사금액 합계 1,807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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