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58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8.(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07. 3. 9.은 2006. 12. 8.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6. 9. 29. 계단에서 끈에 걸려 봉고차에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견봉쇄골인대파열, 우측 견봉쇄골관절탈구, 우측 오구쇄골인대파열,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던 중 '제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2006. 12. 4.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8.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주치의 본원에서 촬영한 정밀검사상 경추 5-6-7간 추간판탈출증 확인되며,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 서울지역본부 자문의 자문의 1-단순 경추부 사진상 경추체의 심한 골극형성, 강직, 척추간격협소 소견보이며, MRI상 척추체의 골극형성, 협착 및 T2WI상 수핵의 저신호 음영 등 퇴행성 변화의 소견 보인다. 2006. 9. 29.의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 2-경추부 Ⅹ-선 및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고도의 퇴행성 변화, 추간판간격이 좁아지고, 주상돌기의 퇴행성 변화, 신경공 협착 등의 소견은 2006. 9. 29. 재해와는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 소견으로 업무상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하므로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MRI 및 제반 검사상 경추부에 추간판 높이 감소 및 탈수 소견,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므로 개인 척추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2-의료기록상 수상 당시의 경추부 MRI 소견에서 제5-6경추간 및 제6-7 경추간에 추간판탈출이 발견되나, 경추부 전반에 걸친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있으며, 급상 외상의 소견이 없으므로,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 없는 개인의 자연적인 퇴행성추간판탈출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된다. (4) 진료기록감정의 (가) ○○○대학교병원 본환자의 제5-6, 6-7 경추간의 병변은 경성추간판탈출증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상을 받았다면 위 상병이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2006. 9. 29. 우측 견관절부 및 경추부 동통을 주호소로 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 MRI 소견상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병변은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병변은 기왕증으로 판단되나, 본 외상 후 증상의 발현 악화 가능성은 있다. ○○○○병원이 2007. 1. 11. 제5-6, 6-7 경추간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외상기여도를 50% 정도 적용한다. (나) ○○대학교○○병원 2008. 8. 6.자 회보-제5-6 및 6-7 경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골극형성, 신경관의 협착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상병 경위와 재해 전의 MRI 소견 및 그 동안의 수진자료를 볼 때, 자문의 소견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2009. 1. 19.자 회보-외상과 관계된 소견은 없다. 2006. 1. 23. 촬영된 MRI 소견과 2006. 11. 2. 촬영된 MRI 소견상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된 소견은 없다.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계단에서 끈에 걸려 넘어진 재해 경위상, 봉고차에 머리를 부딪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목부분에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으로 인한 기왕증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대학교 ○○병원도 피고 자문의들의 견해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경성 추간판탈출증으로 보이고, 2006. 1. 23. 촬영된 MRI 소견과 2006. 11. 2. 촬영된 MRI 소견상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된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고 있고, ○○○대학교병원이 외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 발현 또는 악화 가능성이 있고 그 기여도는 50%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추측이거나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