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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60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50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9. 15. 고양시 풍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2006. 11. 17. 피고로부터 '제4요추 압박골절, 경추부 염좌, 우측 제5수지 용수지'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이 불승인된 바 있다.나. 그 후 원고는 2006. 12. 21. ○○○병원에서 제3-4-5요추간 척추융합술(척추기기 고정술, 이하 '이 사건 척추융합술'이라 한다)을 시술받고 2007. 2.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26. 원고에게 장해급여지급결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척추융합술은 위 요양승인상병인 제4요추 압박골절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존질환인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에 따른 시술로서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시행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융합술 후 상태를 원고의 장해등급판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제4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장해상태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5, 을1, 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시술받은 이 사건 척추융합술은 위 요양승인상병인 제4요추 압박골절과 그 인접 부위에 발생한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 등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8호 가목 (4)항 소정의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 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여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되어야 한다.나. 판단갑2-2, 4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등은 원고의 제4요추 압박 골절이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과 겹쳐 있어 부득이 이 사건 척추융합술을 시행한 것이라며 위 수술이 요양승인상병인 제4요추 압박골절의 치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5,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기록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척추융합술 시행 당시 원고의 제4요추 압박골절은 위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수술은 단지 원고의 기왕증인 제4-5요추간 척추관 (척추강)협착증의 증상 완화를 위하여 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척추융합술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수술 후 상태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데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척추융합술 후 상태를 원고의 장해등급판정대상에서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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