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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61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743,2심-대법원,2009두8342,3심【주문】1. 피고가 200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8. 10.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시행하는 창원시 이하생략 재건축아파트 건축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던 중 2005. 10. 24. 07:40 경 호리빔(Hory Beam, 길이 약 4m, 무게 약 30kg)을 운반하던 중 미끄러져 약 1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요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06. 1. 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2. 16. '원고의 증상 중 요추부염좌는 인정되나 추간판탈출의 증상은 인지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위 상병 중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불승인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증상은 퇴행성 병변인 추간판팽윤증에 불과하거나 재해와 관련된 연성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우선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추간판팽윤증'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4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한 사실,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 즉, ㉠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보존적 치료를 요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병원의 2006. 2. 21.자 소견), ㉡ 원고는 계속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상태로 척추 후궁 및 추간판 부분절제술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병원의 2006. 5. 30.자 소견), ㉢ 원고는 지속적인 요부동통, 하지로의 방사통의 증상을 호소하여 시행한 검사 에서 이 사건 상병을 발견하고 2006. 6. 12.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제거술을 수행 하였다는 소견(○○병원의 2006. 6. 16.자 소견), ㉣ 신경근전도 검사상 우측의 제1천추 신경근 지배 근육에서 해당 신경근 압박을 나타내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소견(○○○재활의학과의원의 2006. 2. 21.자 소견), ㉤ 요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2005. 10. 촬영한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고 보존적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 있다는 소견(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의 2006. 5. 30.자 소견)이 각 제시된 사실, ③ MRI 판독 결과, 제5요추와 제1천추 간의 우측 후방으로 추간판탈출의 증상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1의 2007. 6. 29.자 소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및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추간 판팽윤이 인지될 뿐이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동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하고 있고, 원고에 대한 신경근전도 검사 결과 신경근 압박 증상이 나타나는 점, ② 원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에 우측후방으로 추간판이 탈출된 증상이 인지되고, 이는 퇴행성 추간판이 외상에 의해 탈출되거나 저절로 탈출 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1의 2007. 6. 29.자 소견) 및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가 인지되나 우측 후외방으로의 탈출된 것으로 탈출정도가 심하므로 사고기여도는 50%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위 소외1의 2008. 4. 7.자 소견)이 각 제시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허리부위를 치료받은 경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33세에 불과하여 척추 부분에 대한 노화가 그다지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통증이 비로소 나타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재해와는 다른 시점에서의 별개의 원인으로 위 통증이유발된 것이라는 사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재해 경위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가 평소 통증 등을 느끼지 못하던 기존 질환이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재해로 허리에 충격이 가해져 발현된 것으로서, 이는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위 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추단되며, 이에 반하는 '원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팽윤 증상이 있을 뿐 급성연성 추간판탈출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병원 2005. 12. 29.자 소견,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 및 위 소외1의 2008. 4. 7.자 일부 소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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