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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63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85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07. 3. 16.은 2006. 3. 14, 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수부 절단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3. 3. 치료를 종결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3. 14. 원고의 장해 상태는 완관절의 경우 운동범위 125도이나 일시적 소견으로 등급미달이고, 좌측 수지의 경우 제2수지 폐용, 제3, 4, 5 수지 상실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한 제7급 제6호(둘째 손가락 실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 등급을 준용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장해 상태가 위 [별표2] 중 제8급 제4호가 규정한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제2수지는 폐용이고, 제3, 4, 5 수지는 상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4, 5 수지 부분이 중수지절 관절이 상실된 것을 넘어 좌측 수장의 2분의 1정도가 결손되어 왼손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러한 손가락 및 수장 결손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는 위 [별표2] 제7급 제6호가 규정한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이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 주치의좌측 제2수지는 원위지관절 상실, 제3수지는 근위지관절 상실, 제4수지 중수지관절 상실, 제5수지 중수지관절 상실이다.(2) 피고 ○○지사 자문의제2수지 원위지관절 상실, 제3수지 근위지관절 상실, 제4수지 중수지관절 상실, 제5수지 중수지관절 상실이다.(3) 피고 본부 자문의좌측 제3, 4, 5 수지는 상실된 상태이며, 좌 제2수지는 중위지절부에서 절단된 경우로 중수지관절 0-60도 운동 범위가 보존된 상태로 제2수지는 폐용 상태이다.(4) 신체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성형외과-좌측 인지는 중지골 이하, 중지는 수장수지관절 이하, 환지는 중수골 중간 이하, 약지는 중수골 근위부 이하에서 완전 절단되어 있다. 이로 인한 장해는 위 [별표 2] 중 제7급 제6호에 해당된다.정형외과-좌측 제2수지 중위지절의 중위근위부에서 절단 상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35도 굴곡 위치에서 고정,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의 근위부에서 절단 상태, 중수지 관절 운동범위 양호, 제4, 5 수지는 각각 중수골간부에서 절단 상태. 현재 장해 상태에서 피감정인의 왼손이 왼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피감정인의 장해 상태는 제7급 제6호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준용한다(실제 둘째 손가락은 부분 절단이고 잃은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제4, 5 중수골 일부 절단 상태로 이를 보완한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4] 제9호 제나, 목 제(1)항은, '영 별표 2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자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자 또는 근의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제3수지는 근위지절의 근위부에서 절단된 상태이고, 제4, 5 수지는 각각 중수골간부에서 절단 상태이며, 원고의 제2수지는 원위지관절이 상실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제3, 4, 5수지는 위 [별표4]가 정한 '손가락을 잃은 상태'에 해당되나, 원고의 제2수지는 원위지관절이 상실된 상태에 불과하여, 위 [별표4]가 정한 손가락을 잃은 상태라고 할 수는 없는바, 결국 원고의 왼쪽손가락의 상태는 제3, 4, 5 수지는 손가락을 잃은 상태이나 제2수지는 손가락을 잃은 상태에 미치지 못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2] 제7급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손가락 장해 상태를 위 제7급 제6호의 바로 아래 등급인 제8급으로 준용하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4, 5수지가 단순한 손가락 상실 정도를 넘어서 중수골 일부가 절단된 상태로 통상의 손가락 상실의 경우보다 장해의 정도가 더 중하므로, 이러한 제4, 5 수지의 상실상태로서 제2수지가 손가락을 잃은 상태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을 보완할 수 있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6호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별표4]는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자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자'라고 규정하여 원고의 제4, 5 수지와 같이 손가락이 중수골에 절단된 경우도 기절골에서 절단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위 [별표4]가 손가락이 중수골에서 절단된 경우와 기절골에서 절단된 경우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는 이상, 중수골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가 통상의 손가락 절단보다 장해 상태가 좀 더 중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하여 다른 손가락의 장해 정도를 보완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또, 원고의 장해 상태를 제8급 제4호가 정한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면, 좌측 제3, 4, 5 수지 상실, 수장 결손이라는 나머지 장해가 남게 되고, 이 나머지 장해를 다시 평가하면 제8급 제4호 또는 제9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산정하면 제6급 내지 제7급이 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6급 또는 제7급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행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손가락의 장해는 모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규정한 장해계열표 계열번호 2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정이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손가락의 장해 상태가 제7급 제6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바로 아래 등급인 제8급을 준용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였는데, 준용하여 판단한 손가락의 장해 상태를 손가락 별로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조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7급 이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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