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65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년경 사고로 우측 팔꿈치 부분의 절단 수술을 받아 그로 인해 우측 상지에 결손장해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 ○○○ 소속 벌목원으로 근무하면서 2004. 8. 3.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간장파열 및 혈복증, 우측 상완골 골절, 뇌좌상, 미만성 뇌축삭 손상, 우측 비골 골절, 좌측 안와후부 출혈,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안면신경마비, 요추신경근병증'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1. 26. 치료를 종결하고, 2006. 2. 2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2. 28. 원고에게 뇌연화 및 인지능력의 양적 감퇴 소견과 좌 상지의 근력 약화 소견이 있고, 이를 종합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우측 상지 결손장해(이하 '기존장해'라고 한다)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우측 상완부분에 골절상을 당하여 고정술을 하였고, 또한 기존장해와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인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2.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7항의 각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기존장해와 이 사건 장해를 가중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기존 장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설사 기존장해와 이 사건 장해를 위와 같이 가중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우측 상지 결손장해인 기존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장해로 왼쪽 팔이 마비됨으로써 정상인의 왼쪽 팔 마비로 인한 것보다 더 많은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 제4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기존장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한 장해등급 조정은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서로 다른 계열의 신체장해가 2이상 발생한 경우에 행해지고,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의한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재해로 동일 부위에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항의 규정 내용 및 규정 취지, 장해급여의 인정취지 등에 비추어,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7항은 기존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동일 부위에 신체 장해의 정도를 가중함과 동시에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다.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팔에 결손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우측 상완 부위에 골절상을 당하여 고정술을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 우측 상완골의 골절로 인한 장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 원주○○병원의 의사는 원고에게 우측 상완골의 골절에 의한 장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로 원고의 기존의 장해부위인 우측 상지에 새로운 장해가 더해져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기존장해와 이 사건 장해는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7항의 각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기존장해와 이 사건 장해를 가중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서 그 장해는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고, 141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신체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살피건대,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및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대뇌 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불완전 편마비, 언어장애, 기질성 뇌손상의 장해가 발생하였고, 근전도 검사결과상 원고의 좌측 상완 부위의 말초신경손상 소견이 없어 좌측 상완 신경총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사실, ○○대학교 ○○○○병원의 신체 감정의는, 원고는 이전에 오른쪽 팔꿈치부분의 절단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왼쪽 팔의 마비가 더해져 정상인의 왼쪽 팔의 마비가 왔을 때보다 더 심한 노동력 상실이 유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항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원고의 우측 상지에 기존장해가 없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는 제9급 제15호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에서 본 장해급여와 업무상 재해의 관련성,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장해등급과 노동능력 상실율과의 관계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좌측 불완전 편마비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인한 것이고, 이로써 원고의 기존장해가 가중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체감정의의 위 소견과 같이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원고의 기존장해를 감안한 노동능력 상실율을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장해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장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07구단65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