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결정처분및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07구단65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1036,2심【주문】1. 피고가 2006.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일부(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1/2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7.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6. 20. 소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전석 의자의 높낮이가 조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허리에 부담이 많은 운전업무를 장기간동안 하여 오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수핵탈출증(추간판탈출증) 요추 2-3번간, 3-4번간'(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6. 12. 4.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13.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 2-3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중심성 수핵탈출이 확인되나 신경압박이 없는 섬유륜 팽윤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일부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06. 12. 28. 요양 승인된 제2-3번 요추의 척추불안정증으로 인해 인접 부위인 제3-4번 요추를 포함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근거로 척추기기삽입술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29. MRI상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로 충분하며,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은 불승인된 상병으로 논외라는 자문의 소견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6, 을 제2호증의 1,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3년여 전부터 허리가 아팠고, 원고가 운전하던 시내버스의 의자 높이가 맞지 않아 정비과에 이야기를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운전을 하다가 허리의 통증이 심해져서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 및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승인상병도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부위 2분절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함에도 피고가 그 중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한 채 나머지 불승인 상병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각 상병부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한 이 사건 제2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 내용 및 상병의 진단 경위(가) 원고는 1998. 6. 20. 소외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06. 9. 25.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일까지 약 8년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근무방식은 격일제 교대근무로 출·퇴근은 배차시간에 따라 매일 바뀌나 첫차 운행시에는 04:50 출근, 23:00 퇴근, 막차 운행시에는 06:10 출근, 00:30 퇴근하며, 1시간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운행코스를 하루 평균 10회 정도 운행을 하여왔다.(나) 원고는 2003.경부터 소외 회사의 77호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여 운전석을 확인한 결과 시트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어 소외 회사 측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다가 2년 정도 경과된 후인 2005.말경에야 시정이 되었고, 그 후 2006.부터 다른 차량으로 운전을 하였으나 2006. 9.말경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 2006. 9. 25.부터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 2006. 10. 9.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 (가) 이 사건 불승인 상병에 대하여① 주치의- 요통,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요추 MRI 검사상 다발성 요추수핵탈출증 소견이 보여 약물치료, 물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증상지속 악화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병원).-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불승인상병)은 중심성으로 후종인대 밑으로 빠져 나와 아래 척주 주체 1/3까지 나오면서 신경막을 상당 압박하는 소견임(○○병원).② 자문의- 장기간 운전, 장시간 근무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요추 악화요인이 있고, 요추 MRI상 요추2-3은 파열성 수핵탈출이 있어 인과관계가 있으며, 요추3-4는 경도의 중심성 수핵탈출이 있으나 신경압박이 없는바, 섬유륜 팽윤으로 진단함이 타당함. 따라서 요추2-3은 인과관계가 있어 승인하고, 요추3-4는 팽윤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함(원처분지사 자문의).- 요추부 MRI상 요추 제3-4번간 퇴행성 추간판 음영을 동반한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 팽윤은 확인되나, 뚜렷한 신경압박을 유발하는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음. 전반적인 다발성 퇴행성 척추질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비교적 운동성이 적은 제3-4요추간에 퇴행성 척추질환을 유발할만한 생체 역학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작업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공단본부 자문의 1).- 요추부 MRI상 제3-4요추간 추간판팽윤이 관찰되며 경미한 경막의 압박이 관찰되나 신경근의 압박소견은 보이지 않음. 추간판 내 변성 및 골극형성, 후관절인대의 비후 등의 퇴행성변화가 뚜렷하므로 개인 고유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재해 및 업무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같은 자문의 2).③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2006. 10. 10.자 요추부 MRI상 제3-4요추간에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양측 척추신경근에 대한 압박소견은 불분명하나 추간판탈출로 인한 척추강 협착이 관찰되고 상하 충격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추간판탈출의 악화는 신경근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상하충격이 심한 버스의 기사로 장기간 근무를 하였다면 요추간판에 상당한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비록 두개의 추간판이 척추운동에 관여하는 부분이 적다고 하더라도 운전 중 발생하는 상하방향의 충격은 두 추간판에 동시에 가해지기 때문 하나의 추간판탈출증이 업무로 발생한 상황에서 인접한 하부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봄. 특히 환자의 척추에서 관찰되는 추간판 및 척추체 퇴행성변화는 심한 편이 아니므로 업무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고,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나)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① 주치의 (○○병원)제2-3요추부는 상요추부로 척추관절 손상시 척추불안정증이 발생되므로 기기고정술이 필요하고, 인접분절에 기기사용 고정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지연성 척추 불안정증이 옴으로 같이 기기사용 고정술이 필요하므로 제3-4요추부에도 함께 고정술이 필요하다.② 자문의- 진료기록지 검토결과 수핵제거술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어 척추기기 고정술 불필요함(원처분지사 자문의 1).- 기기고정술은 필요치 않을 것임(같은 자문의 2, 3).-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로 충분, 제3-4요추간은 불승인 상병으로 논외(같은 자문의 4).- 요추부 MRI상 제2-3요추간의 파열된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단순 감압술로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제3-4요추간의 고정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공단 본부 자문의).③ 감정의 (○○대학교 ○○병원)- 추간판탈출증 이외에 척추불안정의 증거가 없었으며, 일반적인 수핵제거술로 척추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감정인의 경우 척추기기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을 제2, 3,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 내지 5,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추 제3-4번은 경도의 중심성 수핵탈출 또는 팽윤으로 신경근 압박소견이 없고 퇴행성 변화가 있어 이 사건 불승인 상병과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문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① 원고가 우측으로 기울어진 의자에서 장기간 상하충격이 심한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불승인 상병부위와 바로 인접한 승인상병부위(요추 제2-3번)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던 점, ②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불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던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승인 상병과 함께 불승인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던 점, ③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비록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이나 수핵이 후종인대 밑으로 빠져나와 아래 척추 추체 1/3까지 나오면서 신경막을 상당 압박 한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불승인상병으로 인해 양측 척추신경근에 대한 압박소견은 불분명하나 척추강 협착이 관찰되고 상하 충격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추간판 탈출의 악화는 신경근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간판 및 척추체 퇴행성변화는 심한 편이 아니므로 불승인 상병은 업무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하여도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은 원고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자세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불승인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부적법하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척추기기고정술은 광범위한 추간판제거 등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등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로 충분하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에 추간판탈출증 이외에 척추 불안정의 증거가 없었으며, 일반적인 수핵제거술로 척추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어 척추기기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위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1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제2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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